22일부터 대형교통사고 예방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화물차 통행량 많은 주요 도로서 운행제한·적재제한 위반 집중단속 실시
담당부서도로시설안전과 등록일2020-10-21 11:00
22일부터 대형교통사고 예방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 화물차 통행량 많은 주요 도로서 운행제한·적재제한 위반 집중단속 실시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합동단속에는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송행태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총 170개 유관기관에서 참여할 계획이다.
- 특히, 주요 고속도로 및 국도는 물론 지방도, 시·군도 등 단속을 회피할 수 있는 우회도로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운전자 간 단속정보 공유 등을 통한 단속 무력화 시도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 적발될 경우는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30~300만 원)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5만 원, 15점) 등이 부과되고, 안전장치 무단 해체나 적재불량 시에는 운행정지 또는 감차 운행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국토부) 도로법의 과태료, (경찰청) 도로교통법의 범칙금과 벌점
(지자체) 화물자동차법의 운행정지 등, 교통안전법의 과태료 등
□ 이번 일제 합동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재개하는 것으로 도로법을 위반하는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재제한 위반차량 등에 대하여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ㅇ 특히, 용달차 등 4.5톤 미만의 소형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통해 대형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과적 화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ㅇ “화주․화물운송업자․주선업자들도 과적운송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양하여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비 거대 신생기업(유니콘) 프레시지, 19번째 자상한 기업 (0) | 2020.10.21 |
---|---|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강화-국토부, 3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발주청·지자체 명단 공개 (0) | 2020.10.21 |
식약처, 임시마약류로 이소토니타젠 등 9종 지정예고-이소토니타젠 등 5종 신규지정,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 재지정 (0) | 2020.10.21 |
식약처, 다가올 의료 인공지능(AI) 미래를 준비한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10월 21일 공동 발표회(세미나) 개최 (0) | 2020.10.21 |
또 다른 혼란 부르는 ‘정보 전염병’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미래재난이슈(Future Safety Issue) 발간 (0) | 2020.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