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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시마약류로 이소토니타젠 등 9종 지정예고-이소토니타젠 등 5종 신규지정,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 재지정

하이거 2020. 10. 21. 10:45

식약처, 임시마약류로 이소토니타젠 등 9종 지정예고-이소토니타젠 등 5종 신규지정,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 재지정

 

담당부서 | 마약정책과/약리연구과2020-10-21

 


식약처, 임시마약류로 이소토니타젠 등 9종 지정예고
이소토니타젠 등 5종 신규지정,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 재지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이소토니타젠(isotonitazene)’ 등 5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데스클로로케타민(deschloroketamine)’ 등 4종을 재지정 예고합니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어,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제도
※ 임시마약류 신규 및 재지정 예고 물질
신규(5종) • isotonitazene • furanylethylfentanyl
• isobutyrylfentanyl • 1B-LSD •phenibut
재지정(4종) • deschloroketamine • AL-LAD
• 2C-N • LY 2183240
임시 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14종)
-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7종)

√ ‘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하여 총 216종을 지정하였고, 이중 ‘THF-F’ 등 11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
○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이소토니타젠’ 등 5종은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규제하는 물질로, 국내에서도 단속 등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 이 중 ‘이소토니타젠’은 마약 ‘에토니타젠(etonitazene)’과 화학구조와 작용이 유사한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마약류로 인한 사망 중 다수의 해외 사례에서 검출된 바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한편, 재지정하는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은 지정 효력이 12월 7일에 만료될 예정으로,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하는 것입니다.
□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 및 재지정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 1> 임시마약류 신규지정(5종) 예고 물질 상세자료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isotonitazene N,N-diethyl-2-[5-nitro-2-[(4-propan-2-yloxyphenyl)methyl]benzimidazol-1-yl]ethanamine 가. (구조) benzimidazole, (효과) 오피오이드 1
나. μ-opioid 수용체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 작용
다. 다수의 사망사례에서 검출 보고되었으며, 다른 오피오이드 계열과 비슷한 정신적‧행동효과(어지러움, 졸음, 정신혼란, 운동실조, 이완, 다행감 등)를 나타낼 것이라는 보고가 있음
라. 정보없음
마. 미국(Temporary Schedule I) 규제
2 furanylethyl N-1-[2-(Furan-2-yl)ethyl]piperidin-4-yl-N-phenylpropanamide 가. (구조) arylaminopiperidine, (효과) 오피오이드 1
-fentanyl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펜타닐 유사체는 μ-opioid 수용체에 작용함으로써 활성을 나타냄)
다. 최소 한 건 이상의 사망사례에서 해당 물질 검출,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의 금단증상으로는 오심, 구토, 우울, 고혈압, 고열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Class A, fentanyl derivative), 일본(지정약물) 규제
3 isobutyryl N-(1-Phenethylpiperidin-4-yl)-N-phenylisobutyramide 가. (구조) arylaminopiperidine, (효과) 오피오이드 1
-fentanyl 나. μ-opioid 수용체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 작용
다. 오남용 시 헤로인, 펜타닐 및 다른 오피오이드계 진통성 물질과 비슷한 정도의 공중보건 상 위험을 유발할 수 있음.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의 금단증상으로는 오심, 구토, 우울, 고혈압, 고열 등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미국(Schedule I), 영국(Class A, fentanyl derivative), 일본(지정약물) 규제
4 1B-LSD 4-Butanoyl-N,N-diethyl-7-methyl-4,6,6a,7,8,9-hex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가. (구조) (hetero)arylalkylamine, (효과) 환각제 2
나. 5-HT 수용체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 작용
다. 마우스 머리흔들기 반응 시험 결과 LSD 및 다른 세로토닌성 환각물질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음
라. 네덜란드 발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적발(’20.10. 관세청)
마. 영국(Class A, N-alkyl derivative of lysergamide), 일본(지정약물) 규제
5 phenibut 4-amino-3-phenylbutanoic acid 가. (구조) gamma-aminobutyric acid, (효과) 벤조디아제핀 1
나. GABAB 수용체 agonist로서 중추신경계 작용
다. 내성과 신체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보고되었으며, 과량 투여 시 진정, 의식수준 저하, 동요(agitation), 공격성 증가, 섬망, 정신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음
라. 미국 발 등 국제우편으로 국내 반입 적발(‘12년 1건, ’16년 3건)
마. 프랑스(향정신성의약품), 호주(Schedule 9) 규제
<첨부 2> 임시마약류 재지정(4종) 예고 물질 상세자료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Deschloroketamine 2-(methylamino)-2-phenylcyclohexanone 가. (구조) arylcyclohexylamine, (효과) 펜사이클리딘 2
(2‘-oxo-PCM) 나. 중추신경계 작용, 해리성 신종마약류로 분류(유럽 약물 및 약물남용 모니터링 센터 보고서)
다. 케타민보다 효능이 강하고 작용 시간이 길다는 보고가 있음, 사용자 경험에 따르면 운동제어 상실, 오심, 다행감, 환각, 기억상실, 불면증 등이 나타날 수 있음, 미국 사망사례(1건, 단독투여는 아님) 보고
라. 정보없음
마. 영국(2-amino-2-phenylcyclohexanone derivative), 일본(지정약물) 규제
2 AL-LAD (8β)-6-allyl-N,N-diethyl-9,10-didehydroergoline-8-carboxamide 가. (구조) ergoline, (효과) 환각제 1
나. 중주신경계 작용, D1 dopamine receptor에 partial agonist로 작용
다. 마우스를 이용한 머리흔들기 반응(head-twitch response) 시험 결과 머리흔들기 횟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는 보고, 랫드를 이용한 약물변별시험 결과 LSD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보고, LSD보다 약 2배 높은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사용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다행감, 오심, 흥분, 환각, 심박수 상승, 환청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라. 캐나다 발 국제등기우편으로 국내 반입 적발(인천세관, ’17.3)
마. 영국(Class A) 규제
3 2C-N 2,5-dimethoxy-4-nitrophenethylamine 가. (구조) phenethylamine, (효과) 암페타민 2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정보없음
마. 미국, 일본 규제
4 LY-2183240 N,N-dimethyl-5-[(4-biphenyl)methyl]tetrazole-1-carboxamide 가. (구조) (hetero)arylcarboxamide, (효과) 합성대마 2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 보고 없음
라. 국제우편을 통한 국내반입 확인(’14년, 관세청)
마.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