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1.25.(월)부터 신청 → 2월 말경 지원금 지급
등록일2021-01-14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및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1.22.(금)부터,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은 1.25.(월)부터 신청 → 2월 말경 지원금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월 15일, 기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신규신청자 대상)」 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ㅇ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종사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하였다.
□ 두 사업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및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 이번 사업은 지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한다.
ㅇ 이에 따라 1.15.까지 지급이 마무리된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에 이어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도 지원을 받게 된다.
➊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년 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이다.
ㅇ 단,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업 공고일(1.15.)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 단,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➋ 지원요건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ㅇ 자격요건먼저, ’20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로서,
ㅇ 소득요건’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이고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 ➀‘19년 월평균 소득, ②’19.12월, ③‘20.1월, ④‘20.10월 ⑤’20.11월 소득 중 택1
□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ㅇ ’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➌ 신청기간 및 방법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월 22일(금) 9시부터 2월 1일(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컴퓨터 활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1월 28일(목) 9시부터 2월 1일(월) 18시까지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ㅇ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❹ 중복수급 관련
□ 동 지원금은 ➀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12월~’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➁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➂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다.
□ 또한, ‘20.12월~’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한다.
□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ㅇ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➎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특고·프리랜서는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ㅇ 지원금은 자격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다만, 신청 인원에 따라 우선순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 일부 변동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
□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된다.
* 재원: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의 기부금 460억원
➊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ㅇ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 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➋ 지원요건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ㅇ 재직요건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함. 단,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제공기관 확인서” 양식 제출 필요)
-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른 학교수업 축소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하였다면,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ㅇ 소득요건’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 국세청 신고 ’19년 연소득 기준(소득금액증명 확인). 단,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단, DB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20년 신규자 소득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➌ 신청기간 및 방법
□ 한시지원금은 1월 25일(월) 09시부터, 2월 5일(금) 18시까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간 내에는 24시간 신청 가능
ㅇ 아울러,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 1.25.(월)~1.29.(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30.(토)~2.5.(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구 분
1.25.(월)
1.26.(화)
1.27.(수)
1.28.(목)
1.29.(금)
1.30.(토)~2.5.(금)
출생연도
끝 자 리
1, 6
2, 7
3, 8
4, 9
5, 10
제한 없음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 전국 61개 지사를 통해 지원
❹ 중복수급 관련
□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ㅇ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➎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이 지원되며,
ㅇ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
□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방문은 가급적 자제하고, 콜센터 및 홈페이지 활용을 권장
□ 이재갑 장관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분들과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ㅇ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주요 Q/A
1. 신청-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전준비) 본인이 지원요건(재직・소득)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신청) 1.25.(월)부터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 관련 사항과 계좌번호 등을 기재사항을 기입합니다.
ㅇ별도의 증빙자료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➊관계기관 DB 미등록 종사시간 증빙자료, ➋’20년 신규종사자 소득 증빙자료, ➌방과후 강사 계약체결 확인서식 등
□(심사) 요건 심사를 완료한 후, 2월말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 재직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재직요건은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➊ 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종사 여부는 재가서비스 제공기관과 유효한 계약을 체결 중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➋ 60시간 이상 종사한 달 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휴, 법정교육시간 등은 제외됩니다.
□여러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관별 종사시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ㅇ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이 있는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소득요건에 해당 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
□ 소득요건은 국세청에 등록된 ’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방문돌봄업무 외에도 기타 소득을 포함한 ’19년 개인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년 벤처펀드 6.6조원 결성, 역대 최대․최초 6조원 돌파 (0) | 2021.01.14 |
---|---|
`20년 디지털 뉴딜 주요 성과 발표 (0) | 2021.01.14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 (부제 :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1~`25))」 수립 (0) | 2021.01.14 |
민간 혁신 서비스 창출을 위한 공공혁신플랫폼 구축 추진-수출입 물류 데이터 공유(해양수산부), 친환경 모빌리티 통합(대구), 화장품 소재 관리(제주) 등 3개 공공혁신플랫폼 구축('21년) (0) | 2021.01.14 |
‘20년도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결과 발표 (0) | 2021.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