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 수립-「5G+ 전략위원회」 확정․발표(1.26)
부서 통신정책기획과, 주파수정책과, ICT디바이스전략팀, 혁신네트워크팀
5세대(5G) 특화망 경쟁 통한 기업·정부 디지털 전환 촉진
-‘지역(로컬) 5세대(5G) 사업자’도입으로 5세대(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 도입 -
- 광대역 주파수 공급(28㎓, 600㎒폭), 초기시장 수요창출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1.26)하였다.
ㅇ 동 정책방안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가 타산업과 융합되어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로컬) 5G 사업자로 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 도입
② 5G 특화망을 위한 광대역 주파수 공급(28㎓대역, 600㎒폭)
③ 시장초기 수요창출 위한 공공사업 등을 연계
□ 5G 특화망이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으로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말한다.
< 5G 특화망 활용 사례 (스마트팩토리) >
5G 네트워크
Factory 솔루션
Smart Factory
◾초연결․초고속․저지연
◾ 네트워크 슬라이싱
+
◾MEC․머신비전
◾공장혁신 솔루션
▶
◾설비관리, AI 품질검사
◾ 협업로봇, 센서, Actuator
ㅇ 해외(독일, 일본, 영국 등)에서는 수요기업이나 제3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로 할당하여 ‘5G 특화망’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는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동통신사만 가능하였다.
* 수요기업에게 5G 특화망 구축·운영을 요청받은 SW·SI기업, 장비회사, 중소통신사 등
ㅇ 국내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부재로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 현재 이통사의 5G 특화망은 실증·시범사업 수준
※ 5G 특화망 수요조사 결과(전자·인터넷 등 20여개 기업), SW기반 사업자·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5G 특화망 수요제기
□ 이에 따라,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外 ‘지역(로컬) 5G 사업자*(수요기업·제3자 등)’로 확대하여, 시장경쟁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해소를 통한 5G 특화망 활성화를 추진한다.
* 이통사 5G를 이용하지 않고 5G 특화망 별도 구축하는 수요기업·제3자를 지역5G사업자로 구분
ㅇ 활성화 방안은 경쟁적인 5G 특화망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참여자를 다양화하고, 이를 위한 주파수를 공급하여,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사업을 연계하는 등 세 가지 정책방안으로 추진한다.
□ 첫째, 5G 특화망 구축·운영주체를 이통사 外 ‘지역 5G 사업자(수요기업, 제3자 등)’로 확대하여 5G 특화망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ㅇ ‘지역(로컬) 5G 사업자’의 유형을 구축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하여,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의 방식으로 5G 특화망을 도입한다.
< 유형별 5G 특화망 도입 방식 >
유형
구축 주체
설치지역 내 서비스 제공대상
도입 방식
Type 1
수요기업
수요기업 한정
수요기업이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Type 2
수요기업
수요기업 + 협력사, 방문객 등
수요기업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Type 3
제3자 등
수요기업 + 협력사, 방문객 등
제3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 둘째, 5G 특화망을 위해 광대역 주파수(28㎓대역, 600㎒폭)를 공급한다.
ㅇ 5G 특화망 주파수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서 우선 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5G 특화망 공급 주파수 대역 >
ㅇ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식은 지역 5G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 절차를 통해 공급하게 되며,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대상 지역획정 및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적인 공급방안은 ’21.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셋째, 실증·시범사업 등을 통해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지원한다.
ㅇ 과기정통부는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는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적용*하는 한편,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추진한다.
*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21년 400억원, 5개 이상) 등
< 5G 장비·단말 R&D 및 실증·시범사업 >
(단위 : 백만원)
분야
사업명
‘19
‘20
‘21
네트워크 장비
ICT혁신선도 연구 인프라 구축(R&D)
1,500
4,652
4,829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R&D)
11,524
13,625
16,625
5G 기반 장비, 단말부품 및 디바이스 기술개발(R&D)
-
3,700
4,800
지능형초연결인프라기반조성
3,651
7,000
6,300
단말
ICT혁신선도 연구 인프라 구축(R&D)
2,700
9,928
9,028
5G 기반 장비, 단말부품 및 디바이스 기술개발(R&D)
-
10,296
14,156
5G시험망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400
3,760
3,572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R&D)
-
-
4,000
실증·시범 및 테스트베드
5G 기반 정부업무망 고도화
-
10,000
11,500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
40,000
40,000
네트워크슬라이싱기반 5G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
11,050
13,080
합계
19,775
114,011
127,890
ㅇ 아울러,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단말제조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핵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확대 및 레퍼런스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 R&D 및 실증·시범사업에 ’19~‘20년 1,338억원 투자에 이어, ’21년 5G 공공선도 적용사업 등 1,279억원 투자를 추진
□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5G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5G B2B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별첨. 5G 특화망 정책방안
제4차 5G+ 전략위원회
(공개)
5G 특화망
정책방안
2021. 1.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5G 특화망 개념
◇ 5G는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특성으로 개인을 위한 통신을 넘어 산업환경 전체를 혁신하고 공공서비스의 차원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경제 인프라
- 5G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로서 타 산업과 융합되어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5G 특화망(B2B) 정책방안 마련 필요
□ (5G 특화망)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가능한 5G망으로서,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
< 5G 특화망 예시 (스마트팩토리) >
5G 네트워크 Factory 솔루션 Smart Factory
◾초연결․초고속․저지연 + ◾MEC․머신비전 ▶ ◾설비관리, AI 품질검사
◾ 네트워크 슬라이싱 ◾공장혁신 솔루션 ◾ 협업로봇, 센서, Actuator
□ (구축·운영방식) 5G 특화망은 구축·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➊이통사, ➋수요기업 또는 제3자(SI·SW기업, 유선통신사 등)의 형태가 존재
구축·운영 주체 ➊ 이통사 ➋ 수요기업, 제3자(SI·SW기업 등)
비용 구축비용 낮으나 운영비용 높음 구축비용 높으나 운영비용 낮음
성능 최적화 지원 어려움 최적화 용이
정보 보안 낮음 높음
2 현황 및 필요성
□ (해외 동향)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수요기업 등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 할당하여 ‘5G 특화망’ 구축·운영하는 것을 허용
< 해외 5G 특화망 동향 >
독일 제조업체 중심으로 5G 특화망 수요*가 있으며, 3.7~3.8㎓대역을 지역 특화망 면허로 공급(’19.11월~), 현재 보쉬·폭스바겐 등에 102개 면허 발급(‘21.1월)
* 데이터 주권 및 통신요금 문제 등으로 자가망 구축을 희망
※ 24.25-27.5㎓대역은 ’21.1월부터 면허신청 접수 개시
일본 5G 지역확산을 위해 28.2~28.3㎓대역(‘19.12월~), 4.6~4.8㎓ 및 28.3~29.1㎓ 대역(’20.12월~)을 특화망 면허로 공급, NTT동일본·NEC·도쿄대학 등 23개 기관이 면허 취득(‘20.12월)
영국 산업체의 특화망 구축, 실내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3.8~4.2㎓대역을 산업용 사설망 대역으로 공급(’19.12월~), BT·Quickline 등 13개 면허권자에 794개 면허 발급(‘20.12월)
□ (국내 현황) 5G 특화망(B2B) 구축 주체를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통사만 허용하고 있으나, △시장수요 불투명, △실내용 장비개발 지연 등을 이유로 실증·시범사업* 수준
* 정부 실증사업으로 5G 28㎓를 활용하여 자동차 부품공장에 구축하였으며, 제철소의 고열 등 열악한 작업현장을 대상으로 무선 CCTV로 활용·검증 중
※ (참고 : 이통사 5G투자 현황) 이통사는 5G 공중망(B2C, 3.5㎓대역)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22년까지 전국 85개시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중심부 등에 구축 계획
□ (수요조사) 5G 특화망 수요조사 결과(전자·인터넷 등 20개 기업), SW기반 사업자·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5G 특화망 수요제기
o 한편, 다수 기업들은 서비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통신방식(5G 특화망, 이통사와 협업, WiFi 구축 등)에 대해 검토 중
* 단순히 5G망을 구축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특정 업무상 프로세스 및 공정 혁신 등을 위한 SW 솔루션도 함께 제공 필요
< 수요조사 주요내용 >
이통사 (전자) 반도체 공장 내 5G 적용을 검토 중 (초기 투자비 등 RoI 등에 대해 검토)
협업 (중공업) 5G 기반 로봇·스마트팩토리 협력을 추진 중이며, 클라우드·보안·IT솔루션과 결합 추진
(SW기업) 수요기업(반도체, 중공업 등)과 5G 특화망 서비스를 준비 중
- (반도체) 반도체 설비의 데이터(일 200TB) 실시간 분석, 대용량 도면 데이터를 전송받아 이동 정비시 활용
- (조선․중공업) 선박 건조시 넓은 부지에서 고화질 드론을 통해 실시간 건조 현황을 제공
수요기업 (인터넷) 이통사의 5G 특화망은 성능한계(최신기술 도입지연, 업로드·다운로드 비율, 지연시간 최소화 등), 요금, 보안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자체적인 5G 특화망 구축 희망
제3자 (SW기업) 디스플레이 등 관련기업에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5G 특화망에 대한 정책방향이 결정될 경우 적극 사업에 참여 의사 표명
⇒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부재로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가능성
-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이통사 外 수요기업·제3자로 확대*하여 시장경쟁 촉진 및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5G 특화망 활성화 추진
3 주요 내용
◇ 경쟁적인 5G 특화망(B2B) 구축을 위해 ‘지역5G사업자*(수요기업, SW기업 등)’ 도입으로 참여자를 다양화하고, 시장초기 수요창출을 위해 공공사업 등을 연계
* 이통사 5G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5G 특화망을 구축하는 수요기업·제3자(SW·SI기업, 중소통신사, 벤더 등)를 ‘지역 5G 사업자’로 구분
- 이를 위해 ▴구축주체·방식, ▴주파수 공급방식, ▴주파수 공급대역, ▴장비·단말 생태계 기반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방안 마련
< 구축주체 및 방식 >
□ ‘지역(로컬) 5G사업자’의 유형을 구축주체와 서비스 제공대상으로 구분하여,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또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 사업법 제2조 5. “자가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 지역 5G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지역을 특화망 설치지역으로 한정 가능
유형 구축주체 설치지역 내 서비스 제공대상 도입 방식
Type 1 수요기업 수요기업 한정 수요기업이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Type 2 수요기업 수요기업 + 협력사, 방문객 등 수요기업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Type 3 제3자 등 수요기업 + 협력사, 방문객 등 제3자 등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1) A사가 사업장에 5G 특화망을 설치·운영하고, 자사만 사용하는 경우
(2) B사가 자사 건물에 5G 특화망을 설치·운영하고, 자사 사용 뿐만 아니라 건물에 입주하는 스타트업이나 방문인들에게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 대형경기장에 VR·AR 기업이 5G 특화망을 설치·운영하고, 관람인원에게 5G 특화망을 이용한 VR·AR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자가망 요건에 부합(자체수요 한정 등)하는 경우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가능
< 주파수 공급방식 >
□ ‘지역(로컬) 5G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자가망 설치자일 경우에는 ➊주파수 지정,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➋주파수 할당
유형 도입 방식 주파수 공급방식
Type 1 수요기업이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 수요기업에 ➊주파수 지정
Type 2 수요기업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수요기업에 ➋주파수 할당
Type 3 제3자 등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 제3자 등에 ➋주파수 할당
➊ (주파수 지정) 자가망 설치자는 현행 무선국 개설절차에 따라 간섭 분석을 거쳐 주파수 지정 및 무선국 개설(허가) 가능
➋ (주파수 할당) 지역단위 주파수 공급을 위해 할당대상 지역획정 및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에 대한 세부 할당방안 검토
< 주요국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식 >
국가 대상 신청자격 대역 (㎓) 주파수 이용대가
독일 건물, 소유자, 임차인, 3.7~3.8 ∙주거․교통지역 1㎢에서 1년간 100㎒폭 이용시, 4,000유로(약 533만원)
토지 등 위탁받은 제3자 24.25~27.5 ∙주거․교통지역 1㎢에서 1년간 100㎒폭 이용시, 1,378유로(약 184만원)
일본 건물, 소유자, 임차인, 위탁받은 제3자 4.6~4.9 ∙1개 기지국(5,900엔) 및 100개 단말(370엔/1대) 이용시 연간 총 42,900엔(약 46만원)
토지 등 28.2~29.1 ∙1개 기지국(2,600엔) 및 100개 단말(370엔/1대) 이용시 연간 총 39,600엔(약 43만원)
영국 장소 단위 - 3.8~4.2 ∙10㎒폭당 연간 80파운드(약 12만원)
(반경 50M) 24.25~26.5 ∙면허당 320파운드(약 48만원)
< 주파수 공급대역 >
□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서 공급
* 주파수 공급 대역폭은 기업의 주파수 수요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
o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 검토(기확보된 대역은 B2C 전국망 주파수로 공급)
⇒ 28㎓ 대역을 우선 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추후 검토
< 장비·단말 생태계 기반강화 >
□ (장비) B2B 서비스 모델이 부족하고, 관련 장비* 기술개발 및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부품의 기술개발에 속도를 낼 필요
* 업-다운로드 비율 조정, 실시간 응답속도 확보 등 기술고도화가 필요한 수요기업向·실내형 장비
⇒ 실증‧시범사업을 통해 B2B 서비스를 발굴하고 시장이 열릴 것에 대비하여 핵심장비‧부품 경쟁력 강화 R&D* 확대 및 레퍼런스 확보** 지원
* ’20년 11개에서 ’21년 14개 과제로 확대하고 총 810억원 규모로 지원(’18~’25년)
** ‘5G 기반 정부 업무망 고도화’ 사업에서 28㎓ 장비 실증 등 추진
□ (단말) 수요맞춤형 제품의 특성상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제품개발을 위한 인력·예산 투입에 애로가 있으며, 현재 개발된 모듈도 고가인 단점 존재
⇒ ‘21년부터 국내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합리적 가격의 B2B 단말 개발사업을 가속화하고, 단말제조 선순환 생태계 조성도 지원
□ 장비·단말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R&D 및 실증·시범사업에 ’19~‘20년 1,338억원 투자에 이어, ’21년 5G 공공선도 적용사업 등 1,279억원* 투자
* 네트워크장비·단말 개발에 633억원, 실증·시범사업 및 테스트베드에 646억원 지원
< 5G 장비·단말 R&D 및 실증·시범사업 >
(단위 : 백만원)
분야 사업명 ‘19 ‘20 ‘21
네트워크 장비 ICT혁신선도 연구 인프라 구축(R&D) 1,500 4,652 4,829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R&D) 11,524 13,625 16,625
5G 기반 장비, 단말부품 및 디바이스 기술개발(R&D) - 3,700 4,800
지능형초연결인프라기반조성 3,651 7,000 6,300
단말 ICT혁신선도 연구 인프라 구축(R&D) 2,700 9,928 9,028
5G 기반 장비, 단말부품 및 디바이스 기술개발(R&D) - 10,296 14,156
5G시험망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400 3,760 3,572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R&D) - - 4,000
실증·시범 및 테스트베드 5G 기반 정부업무망 고도화 - 10,000 11,500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 40,000 40,000
네트워크슬라이싱기반 5G 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 11,050 13,080
합계 19,775 114,011 127,890
⇒ 장비·단말 분야 산업계 준비와 병행하여, 현재 추진 중인 5G B2B 실증·시범사업과 연계한 수요창출 지원
4 향후 일정
o 2021. 1月 : 장비·단말 R&D 신규지원 과제 사업자 선정 공고
o 2021. 3月 :「5G 특화망 도입정책」후속으로「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마련
* 할당대상 지역획정, 공급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 공급방안 마련
o 2021. 上 : 관련 제도 정비를 거쳐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시행
※ 기업의 긴급한 수요 발생 시 실험국 지정을 통해 임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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