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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년만의 혁신, 건설관련 공제조합 전면개편 추진-과감한 경영쇄신 및 투명한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 뒷받침

하이거 2021. 2. 10. 09:14

58년만의 혁신, 건설관련 공제조합 전면개편 추진-과감한 경영쇄신 및 투명한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 뒷받침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1-02-10 06:00

 

 


58년만의 혁신, 건설관련 공제조합 전면개편 추진
- 과감한 경영쇄신 및 투명한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 뒷받침

【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 】

◈ 조합 경영을 과감하게 쇄신하고 그 성과를 조합원에 귀속

▪온라인 업무비중(95% 내외) 확대 등을 고려, 지점수를 과감하게 축소

▪업추비,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임직원의 과도한 혜택 대폭 감축

▪여유자금의 투자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성과급 지급조건에 연계

【 운영위원회 개편방안 】

◈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체계 구축

▪협회장 및 이사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 (‘22.6.1일부터 시행)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정수 조정 (30명 → 20명)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은 공정하게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 기회를 위해 임기 단축 (3+α → 2+2년)

▪건산법상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등 중요안건은 안건 사전협의
◈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9일 건설산업혁신위원회(국토부 제1차관, 이복남 서울대 교수 공동위원장)를 개최하여 3개 공제조합(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의 경영혁신방안 및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 공제조합 현황

□ 공제조합은 1960년 대 건설보증금을 발주처에 현금 예치하는 등 금융기능이 미비한 상황에서 건설사업자들의 의무 출자로 설립되었으며, 조합원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ㅇ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등록 및 보증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이행·하자보수보증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다.

ㅇ 이에 따라, 3개 공제조합은 총 출자금 12조원, 보증규모 146조원, 연매출 9천억원에 이르는 대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하며,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성장과 안정을 지탱하는 한 축을 담당해 왔다.

< 건설관련 공제조합 일반현황 (’20.12월) >
구 분 설립 조합원 출자금 보증규모 연매출 직원수
건설공제 1963 12,521개사 6.1조 110.5조 4,518억 457명
전문공제 1988 52,850개사 4.9조 29.8조 3,747억 434명
기계공제 1996 7,822개사 0.8조 5.3조 400억 68명
합계 73,193개사 11.7조 145.6조 8,665억 959명

(2) 추진배경

□ 최근 건설산업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사업자들도 시장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ㅇ 이에, 공제조합도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리스크 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ㅇ 이를 위해서는 공제조합 스스로 과감하게 경영혁신을 이루어내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업계 및 공제조합 등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과 ‘운영위원회 개편방안’을 함께 마련하였다.

(3)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

□ 공제조합은 법정 보증상품 판매 위주로 상대적으로 영업이 용이한 구조이나, 이에 비해 임직원들이 받는 금전적 혜택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국토교통부-공제조합-협회는 T/F*를 구성하여 ➊지점개편안, ➋임직원 비용감축, ➌투자효율화 등 공제조합의 자율적인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 ‘20.11~’21.2, 총 18차례 개최(주2회)

➊ 지점개편안

□ 금융업계는 온라인 서비스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고객편의 증대 및 비용절감 추진 중이나,

ㅇ 공제조합은 기존 대면방식을 전제로 다수의 소형지점을 운영하여, 경영비효율 및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3개 공제조합은 지점수를 과감하게 축소하기로 하였다.

ㅇ 건설공제의 경우 현재 39개 지점을 금년 말까지 34개 지점으로 축소하고, ‘22.6월까지 7본부 3지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ㅇ 전문공제는 현재 32개 지점을 ‘22.2월 28개로 축소하고, ‘25.2월까지 20개 지점으로 단계적 축소하기로 하였다.

ㅇ 현재 6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계공제는 금년 6월 1개 지점을 우선 축소하고 ’23.2월까지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➋ 임직원 비용감축

□ 공제조합은 법정 의무가입 상품 판매가 수익의 절반을 차지함에도 임직원들이 과도한 업추비,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을 받는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공제조합의 영업특성 및 타 금융기관 수준 등을 감안하여 조합 임직원들이 받는 혜택을 대폭 감축하기로 하였다.

ㅇ 업추비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한도를 합리적 수준(‘22년은 매출액의 0.3%, ’25년까지 0.25%)으로 관리하고,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 공공기관 수준의 관리를 위해 ‘업추비 등 사용지침’을 마련하고, 현금으로 지출되는 대외활동비는 사용내용을 기록하며 ‘25.1월까지 업추비 등으로 통합·삭감할 계획이다.

ㅇ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리스크 관리 등 전제조건 달성 시 지급하고, 지급수준은 수익성 및 목표 초과 수익률 등에 연동한다.

- 건설공제는 ‘20년 성과급을 변경된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총 35.8→17.4억원(▵50%)으로 감소 예상되며, 전문공제는 20% 이상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ㅇ 복리후생비는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중복항목은 통합하고, 피복비 등 시의성 떨어진 항목은 폐지하여 ‘25년까지 20% 내외를 감축한다.

ㅇ 임원퇴직금은 월급여의 배수를 기존 1.5~3배에서 1배로 축소하고, 연가보상비는 노사협의를 거쳐 보상대상 일수를 대폭 감축한다.

➌ 투자효율화

□ 조합원 출자금으로 형성된 대규모 여유자금이 약 4조원에 달하나, 수익률은 타 연·기금 대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국민연금 수익률 11.31%, 공무원연금은 8.36%인 반면, 공제조합 수익률은 2∼4% 대

□ 이에, ‘25년까지 목표수익률을 5%로 설정하고, ’21년에는 조합별 상황에 따라 ‘최소 국고채(3년)+2.0%’ 수준을 달성하도록 하였다.

ㅇ 이를 위해, 건설공제는 수익형 자산 투자비중을 '20년 2%에서 '21년 25%, '24년은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 전문공제, 기계공제는 현행 80% 수준을 유지

(4) 운영위원회 개편방안

□ 공제조합의 투명·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편한다.

ㅇ 건산법령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이나,

- 일부 공제조합은 협회장 및 시도회장 등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제조합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면서 조합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 이에, 조합원 운영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 도입을 의무화 한다.
ㅇ 이 경우 조합원이기도 한 협회장만 당연직 운영위원을 유지 시 다수·소수출자자, 비회원사*, 지역대표 등과 형평성 논란을 고려, 협회장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한다.

* 조합원 중 회원사 비율: 건설공제 71.2%, 전문공제 64.2%, 기계공제 71.3%

ㅇ 이와 함께, 집행을 맡고 있는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감독대상인 만큼,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이사장도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한다.

* 다만, 이사장은 운영위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 부여 등 제도개선 추진

ㅇ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하고,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위해 임기를 3년(연임제한 없음)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ㅇ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정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며, 법령상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등 중요안건은 사전협의토록 한다.

(5) 향후계획

□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은 총회 승인을 거쳐 본격 착수하며, 운영위원회 개편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21.4월 시행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공제조합은 우리 건설산업을 튼튼하게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담당해 온 만큼, 금번 개혁은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을 위한 반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금번 개편방안의 이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공제조합 개혁이 차질 없이 완성될 수 있도록 챙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 공제조합 경영혁신 방안

구분 세부방안
➊지점개편 ㆍ온라인 업무비중(95% 내외) 확대를 고려, 건공 75%, 전공 38%, 기공 50% 축소

구분 최대치 현재(’20.12) 개편(안)
건설공제 40개(’05) 39개 ㆍ(1단계) 34개로 축소(‘21.12) → (2단계) 7본부+3지점(’22.6)
전문공제 57개(’95) 32개 ㆍ(1단계) 28개로 축소(∼‘22.2) → (2단계) 24개로 축소(~‘24.2) → (3단계) 20개로 축소(~‘25.2)
기계공제 21개(’95) 6개 ㆍ(1단계) 5개로 축소(~‘21.6) → (2단계) 3개로 축소(~‘23.2)
➋업추비 등 ㆍ‘22년은 ’20년 대비 30% 내외 감축 → ‘25년까지는 35% 내외 감축
ㆍ기관장 업추비 지출내역 홈페이지 공개, 현금성 대외활동비 사용내역 기록

구분 최대치 '20년 예산 '21년 예산 ‘22년 개편(안) ‘25년 개편(안)
건설공제 26.2억원 (‘17) 25.7억원 15.0억원 14.2억원 11.8억원
전문공제 15.3억원 (‘17) 14.8억원 14.8억원 10.3억원 9.6억원
기계공제 4.1억원 (‘21) 3.5억원 4.1억원 2.7억원 2.4억원
➌복리후생비 ㆍ중복항목 통합 및 피복비 등 시의성 떨어진 항목 폐지 → 건공 18%, 전공 14%, 기공 26% 축소(‘25년까지)

구 분 건공 전공 기공
‘21년 예산 33.7억 25.1억 2.7억
‘25년까지 27.7억 21.6억 2.0억
➍임원퇴직금 ㆍ3개 조합 모두 퇴직금 배수를 1배로 축소 → 건공 67%, 전공 60%, 기공 33% 감축(기존 임원을 대상으로 하되, 시행일부터 적용)

구분 현재 개편(안)
건설공제 월급여의 2∼3배 1배
전문공제 월급여의 2∼2.5배 1배
기계공제 월급여의 1.5배 1배
➎연가보상비 ㆍ노사협의를 거쳐 ‘25년까지 연가 보상대상 일수 감축
구 분 건공 전공 기공
보상일수 평균(원/명) 보상일수 평균(원/명) 보상일수 평균(원/명)
‘21년 16.3일 944만 13.5일 886만 11일 253만
‘25년까지 12일 695만 9일 591만 9.4일 217만
➏성과급 ㆍ전제조건 달성 시 지급하고, 수익성 및 목표 초과수익률 등에 연동
→ 건공은 ‘20년 성과급을 변경된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총 35.8→17.4억원(▵50%)으로 감소 추정, 전공은 20% 이상 감축 전망
➐투자수익률 ㆍ(현재) 목표수익률 없음 → (개선) 최소 국고채(3년) +2.0% 달성 추진 (‘25년까지 5%로 상향)
붙임2 운영위원회 개편방안

구분 현행 수정대안
➊협회장·이사장 ㆍ협회장은 당연직 위원 ㆍ당연직 운영위원 제외
당연직 위원 제외 ㆍ이사장도 당연직에서 제외

*‘22.6.1일부터 시행
ㆍ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ㆍ위원장은 직접·무기명 투표

* 건공·기공은 협회장, 전공은 조합원
➋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ㆍ(위원장) 1인, 호선 ㆍ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 선출하되, 전문가 포함
ㆍ(부위원장) 2인, 호선
* 특정 조합원에 한정되는 안건은 전문가 주재
➌운영위원 잔여임기 ㆍ별도규정 없음 ㆍ잔여임기 단계적 보장(60% 내외)*

* ’22년 종료는 ’21.12월까지, ’23년 종료는 ’22.5월까지
➍운영위원 정수 구 분 정원 비율 구 분 정원 비율
합계(➀+➁+➂) 30 100% 합계(➀+➁+➂) 20 100%
조합원 13 43.30% 조합원 9 45.00%
협회장 1 3.30% 협회장 0 0.00%
조합원 계(➀) 14 46.70% 조합원 계(➀) 9 45.00%
이사장(➁) 1 3.30% 이사장(➁) 0 0.00%
정부 2 6.70% 정부 2 10.00%
정부위촉직 13 43.30% 정부위촉직 9 45.00%
정부측 계(➂) 15 50.00% 정부측 계(➂) 11 55.00%
➎운영위원 직접·무기명 투표 ㆍ선출방식 미규정 ㆍ총회에서 직접·무기명 투표
*전형위원회에서 결정 후 총회 선임
➏운영위원 임기 ㆍ3년+연임 (횟수제한 없음) ㆍ임기 2년, 1회에 한해 연임
➐안건 사전협의 ㆍ별도규정 없음 ㆍ국토부 승인사항*, 예·결산 등에 한해 협의
* 정관변경, 보증/융자/어음 요율
붙임3 예상 Q&A

1. 공제조합은 건설업체들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민간단체인데,
정부가 공제조합 개편에 개입하는 이유는?

□ 공제조합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사업 보증, 건설자금 융자 등을 담당하며,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금융기관

ㅇ 공제조합 부실화 시 건설업 동반 부실화 우려

□ 건산법에 따라 공제조합 출자는 건설업 등록 및 보증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이며, 조합은 조합원에 대해 출자금의 8∼35배 보증

ㅇ 출자금을 초과하는 부실화 발생 시 공적자금 투입 불가피

구분 출자금 보증금액 출자금 대비 보증금액
건공 6조 2,886억원 110조 4,590억원 17.6배
전공 5조 1,134억원 29조 8,144억원 5.8배
기공 7,878억원 5조 3,600억원 6.8배

ㅇ '99년 주택사업공제조합 부실화 당시 2.8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 (조합원은 출자금 3.25조원 중 2.4조원 감자)

□ 이에 따라, 건산법 상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토부 지도·감독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 국토부 장관이 「공제조합 감독기준」고시

ㅇ 또한,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건설관련 공제조합 등 다수의 공제조합에서 운영위원회의 조합원위원 수를 1/2미만으로 규정중
2. 공제조합은 건설사들이 주인인데, 건설사를 대표하는 단체의 회장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 협회장도 조합원이므로 공제조합 조합원 총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출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참여 가능

ㅇ 일부 공제조합은 당연직 운영위원인 협회장이 관행적으로 운영위원장을 맡고,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 없이 협회장 등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를 통해 운영위원을 선임하여 논란 발생

ㅇ 이에, 금번 개편방안을 통해 운영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투표방식을 의무화 하였으며,

- 협회장만 당연직 위원 유지 시 다수·소수출자자, 비회원사*, 지역대표 등과 형평성 논란 우려를 감안, 협회장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

* 조합원 중 회원사 비율: 건설공제 71.2%, 전문공제 64.2%, 기계공제 71.3%

□ 한편 협회장은 건설사업자들이 각자 1표(1社1표)를 행사하여 선출된 반면, 공제조합 총회는 출자금에 비례(1좌1표, 1社=1만좌=1만표)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협회장이 곧 공제조합 총회의 대표라고 보기 어려움

ㅇ 건설사업자는 출자금 대비 8~38배 수준의 보증과 융자를 받는 공제조합의 채무자이고, 협회장은 건설사업자 이익단체의 대표이므로, 협회장과 공제조합은 이해상충 우려
3. 경영을 책임지는 이사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외되어도 되는지?

□ 건산법령상 운영위원회는 공제조합 사업의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로서, 집행을 맡고 있는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감독대상이므로 제외가 바람직

□ 다만, 이사장이 당연직에서 제외되더라도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4.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에 대해 공제조합이 동의한 것인지?

□ 금번 경영혁신방안은 공제조합의 방만경영 지적 등에 따라 공제조합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방안으로,

ㅇ 적정성 등에 대해 국토부-공제조합-협회로 구성된 TF를 통해 논의하였으며, 공제조합별 임단협 및 총회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 계획

□ 정부는 건산법령 및 공제조합 감독규정 등에서 따라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의무가 있는 만큼, 금번 혁신방안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