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합동]국민 건강과 직결된 매일매일의 먹거리 안전, 정부는 국가적 현안으로 엄중히 챙기겠습니다
담당부서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2021-02-09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매일매일의 먹거리 안전,
정부는 국가적 현안으로 엄중히 챙기겠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 주재 및 제7기 민간위원 위촉
- 비대면·온라인 식품거래 및 수입식품 증가 등 변화하는 食환경 속 국민 건강·안전 지켜낼 것-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위한「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1~’25)」등 4건 심의‧확정-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9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을 위촉(임기 2년)하고, 제22차 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붙임 2, 3 참조
*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08.12.14)
□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 먹거리 안전 정책의 초석이 될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22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안건>
· (제1호)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1~’25)
· (제2호)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
· (제3호)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방안
· (제4호)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
□ 첫 번째 안건으로, 인구구조, 기후·환경, 과학기술 등 변화하는 식품안전 환경에 대응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먹거리를 드실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추진할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제5차 기본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붙임1 참조
ㅇ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 확립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 체계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을 설정하고 15대 과제, 144개 세부과제*를 추진합니다.
* 식약처, 농식품부, 해수부, 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등 10개 부처
ㅇ 선제적 위해요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①위해요인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 ②식중독 사전예방 및 신속대응, ③미래 환경변화 사전대응, ④국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 중금속,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수준 변화를 평가하여 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축·수산물에 대한 잔류허용물질목록제도*(PLS)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 PLS(Positive List System) : 사용이 허가·등록된 잔류물질(동물약품, 농약)은 개별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잔류물질은 일률기준(0.01 mg/kg)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1단계) 동물약품(소·돼지·닭·우유·달걀 및 어류)(’24.1), (2단계) 동물약품(모든 축종) 및 농약 추진(’24 이후)
- 지난해 발생했던 안산 어린이집 식중독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한 역학조사 및 대응 등 집단발생 감시체계를 강화*(‘21)하고,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대상 기관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기업으로 확대(‘21)합니다.
* 집단발생 인지(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원·경로 규명(PulseNet), 급성설사질환 실험실감시망(Enternet), 해수비브리오균 발생신고시스템 등 정보 통합 활용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과 식품안전경영*을 통합한 ‘한국형 식품안전관리 인증시스템(K-식품안전인증)’을 개발(‘21)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 경영, 감사, 식품사기 등 안전한 식품을 생산‧관리하는 포괄적 관리시스템
ㅇ 안전한 식품생산기반 확립을 위하여 농‧축‧수산물과 제조‧가공식품의 생산 환경에 대한 개선을 추진합니다.
-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인증제도(GAP) 내실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 식육포장처리업 HACCP 단계적 의무화** 등을 추진합니다.
* 단체인증은 표본을 선정, 심사‧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검사누락 사각지대 발생 → GAP 기준 준수와 품질을 제고토록 집단내 내부감독자를 두어 구성원 지도
** (’23년) 연매출 20억 이상 → (’25년) 5억이상 → (’27년) 1억이상 → (’29년) 전면시행
- 어디서든 세척‧살균된 안전한 달걀을 먹을 수 있도록 가정용에 한해 시행하는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음식점‧집단급식소까지 확대(‘21)합니다.
- 양식장과 생산해역에 각각 양식수 정화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여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고, 저온 경매장과 저온 차량 등 수산물 저온유통(Cold Chain)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ㅇ 과학적 유통‧수입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①유통수입 정보활용 강화 및 이력추적체계 선진화, ②유통수입 단계 검사체계 및 안전관리 강화, ③부정식품 유통판매행위 근절을 추진합니다.
- 부처별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정보를 통합하고, 농지‧용수‧농약 등 정보를 활용한 AI 기반 유통‧수입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사고의 원인을 보다 신속·정확히 규명하여 대응합니다.
- 김치와 같은 다소비 수입식품의 해외 현지 공장에 대하여 국내와 동일하게 HACCP 인증을 의무화(‘21)하고 해외직구 인기 식품을 집중 검사하며, 고위험지역에서 출발한 여행자의 휴대품은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식품반입을 원천 차단합니다.
ㅇ 건강한 식생활 환경개선을 위하여 ①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및 지원, ②식품정보 제공 확대, ③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급식 제공, ④건강한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 현행 유통기한 제도를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하여 소비기한제로 검토‧개선(’23)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IT를 활용한 식재료 검수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농산물 현물바우처를 확대(‘21, 3개월→12개월)하고, 초등돌봄교실 학생에게 지원하는 과일간식과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도 확대 추진합니다.
□ 두 번째 안건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 영양성분인 나트륨과 당류의 섭취를 줄이기 위한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우리 국민의 나트륨 1일 평균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고량(2,000mg)의 1.6배에 달하고, 어린이(12-18세)들의 1일 당류 섭취량은 권고기준(50g, 10%)을 초과*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국민 1일 섭취량(mg): (’11) 4,831 → (’16) 3,669 → (’18) 3,274
* 어린이 1일 첨가당 섭취량(g)(섭취율): (’14) 61.9(11.1%) → (’16) 59(11%) → (’18) 56.1(10.3%)
ㅇ 이에 정부는 나트륨 및 당류 섭취량을 줄이기 위하여 영양표시 의무 대상 가공식품 및 프랜차이즈 매장 확대*, 온라인·배달음식 맞춤형 식단 제안 프로그램 보급(‘21.11) 등 ▴식품 생산 기반 구축, ▴저감식품 제공 확대, ▴국민 식습관 변화 유도를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 가공식품수: (’20) 115개 → (’21) 176개 → (’25) 224개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가맹점 (’20) 100개 이상 → (’21) 50개 이상 → (’25) 25개
□ 세 번째 안건으로, 수입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농산물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농산물 수입량(천톤): (’16) 33,294 → (’18) 34,192 → (’20) 35,763
ㅇ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관리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여 통관부터 소비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22).
* (현행) 유통이력(관세청, 통관~유통) + 원산지표시·단속(농식품부, 유통~소비) → (개선) 농식품부로 일원화(통관~소비)
ㅇ 또한, 유통이력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유통이력관리번호**’ 개선(‘22), 부정유통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 (’21) 14품목 → (’23) 20품목 → (’25) 30품목
** (현행) 수입자+일련번호 → (개선) 수입자+품목+연도·국가+일련번호
□ 마지막으로, 국민들께서 수산물 구입 시 신선도와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산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증가*와 함께 구입 경로가 다양화**됨에 따라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11) 53.5kg → (’15) 57.1kg → (’19) 67.8kg / (’18) 중국 38kg, 일본 45.6kg
** 온라인 거래액(농축수산물) : (’17) 2.4조원 → (’18) 2.9 → (’20.11) 5.4
ㅇ 이에 정부는 참돔, 방어 등 소비자 민감도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있는 품목*(‘21, 17개)은 수입단계부터 음식점까지 유통이력을 관리하고, 10대** 중점품목은 원산지 표시 위반도 집중 단속합니다.
* 활가리비, 멍게, 참돔 등 17개 품목, 총 수입량(153만톤)의 8%(12만톤) 차지
** 가리비, 참돔, 멍게, 방어, 명태, 뱀장어, 참조기, 미꾸라지, 대게, 주꾸미
ㅇ 원산지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고(’21),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 등 개념을 구분하기 어려운 현행 표시방법을 ‘국산’으로 통일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22).
□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오늘 확정된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합동 2021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고,
ㅇ 나트륨‧당류 저감화 추진 방안 등 3개 정책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1.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주요 내용2.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요3. 제7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촉위원 명단
붙임1
「제5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주요 내용
붙임2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요
□ (설치) 「식품안전기본법」제7조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08.12.14시행)
□ (구성)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위원 9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0인
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
- 위원장(1인) : 국무총리
- 중앙행정기관의 장(9인) : 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 장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 민간위원(10인) :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간사 :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전문위원회
?구성:5개 전문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수입식품, 소비‧영양안전), 각 15인 이내 * 본위원, 전문위원(50명),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
운영협의회
?구성 : 본위원(10명), 관계부처 국장급 등 19명
□ (기능)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
ㅇ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ㅇ 식품등의 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ㅇ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 등 및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ㅇ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ㅇ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붙임3
제7기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위촉위원 명단
연번
사 진
성 명
직 위
비고
1
강일준
ㅇ 한림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2
류 경
ㅇ 영남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3
문승국
ㅇ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회장
4
문제학
ㅇ 전남대 식품공학과 교수
5
신일식
ㅇ 강릉원주대 해양식품공학과 교수
연임
6
이범준
ㅇ 충북대 수의학과 교수
7
이영주
ㅇ 경북대 수의학과 교수
8
이해정
ㅇ 가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9
임영호
ㅇ 한국농축산업협회 회장
10
조윤미
ㅇ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연임
(임기 : 2021.1.23. ∼ 2023.1.22.,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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