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일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적(私的)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전면 개편
등록일 2021-06-29
제 목 : 7.1일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적(私的) 사회안전망 역할을 지속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전면 개편 -
➊ 실손보험이 국민의 약 75%(3,900만명)가 가입하여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험상품인 만큼, 그 역할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가능하도록 상품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 자신의 의료이용량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형평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하면서,필수치료인 급여에 대해서는 보장을 확대하되, 환자의 선택사항인 비급여에 대해서는 의료이용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도록
하였습니다.
의료이용이 많으면 자기부담도 증가하도록 자기부담비율도 상향 조정(급여 : 10%→20%, 비급여 : 20%→30%)하였습니다
➋ 기존 실손보험보다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은 대폭 줄어듭니다.
‣ 기존 보험의 보험료 대비 약 10% ~ 70%* 저렴해 집니다.
* 3세대실손 대비 약 10%↓, 2세대실손 대비 약 50%↓, 1세대실손 대비 약 70%↓
➌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추진 경과
□ 7.1일, 제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됩니다.
※ ‘20.12월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방안」 발표 → 보험업감독규정 및 표준약관 개정(’21.6월)
□ ’99년, 실손보험이 처음 설계․판매된 이후, 지난 20여년간 실손보험은 3,900만명의 국민이 가입(’20년말)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 실손보험 가입비중(‘20년말, %) : 1세대 24.4%, 2세대 53.7%, 3세대 20.3%
ㅇ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좀 더 두텁게 의료보장 혜택을 드리는 과정에서 손해율(보험금/보험료)이 상승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운용상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실손보험이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험상품으로서 그 역할이 위축되지 않고, 「지속가능하도록」 보장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ㅇ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가입자분들은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불측의 사고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자신의 의료이용량에 맞게 보험료를 좀 더 내시게 됩니다.
ㅇ 국민의 약 75%가 이용하는 보험서비스인 만큼, 가입자 전체의
관점에서 보험료 부담과 의료서비스 혜택이 형평에 맞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다만,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제4세대 실손에서도 기존의
보장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그간의 준비를 마치고 15개 보험회사(손보사 10개, 생보사 5개)가 오는 7월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ㅇ 신규로 가입하실 수도 있고, 1세대(‘99년), 2세대(‘09년), 3세대(‘17년) 실손보험 가입자분들도 보험료, 보장범위, 그리고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제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2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특징
(1) [상품구조] 보장범위를 균형되게 조정하고, 차등제 적용,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
[보장범위 및 한도]
□ 4세대 상품의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을 모두 가입할 경우, 보장 범위는 종전과 동일하게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도 기존과 유사하게 1억원 수준(급여 5천만원, 비급여 5천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 ‘19년 기준 5천만원 이상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0.005%
[보장범위 변경(급여: 확대, 비급여: 축소)]
□ 급여 항목의 경우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보장 필요성이 제기된 불임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등에 대해 보장이 확대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 급여부분
ㅇ 보험금 누수가 큰 도수치료, 영양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과잉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보장이 제한됩니다.*
* 실손보험의 전체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이 65% 차지
구분 현 행(3세대실손) 개 정(4세대실손)
급여 불임관련 질환 보장 제외 보험가입일 2년후부터 급여 항목 보장(전액본인부담금* 제외)
→
보장 선천성 뇌질환 태아일 때 가입된 경우 급여 항목 보장
확대 피부질환 심한 농양 발생 등으로 급여로 인정된 부분 보장
비급여 도수치료 질병 치료목적인 경우 연간 최대 50회 보장 10회시마다 병적완화 효과 등 확인시 연간 최대 50회 보장
→
보장
축소 영양제, 비타민 질병 치료목적으로 투여된 경우 보장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에 따라 투여된 경우 보장
*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중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 금액
[비급여 특약 분리]
□ 비급여에 대한 과잉의료이용이 억제되도록 현재의 포괄적 보장구조(급여+비급여)를「급여」와「비급여」로 분리하였습니다.
현 행(3세대실손) 개 정(4세대실손)
‣ 주계약 (급여+비급여) ‣ 주계약 (급여)
‣ 특약 (특정* 비급여) ‣ 특약 (비급여)
* 1)도수‧증식‧체외충격파 2)비급여 주사 3)비급여 MRI
ㅇ 이를 통해, 급여, 비급여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되어, 본인의 의료이용 상황 및 보험료 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험료 인상 요인이 ‘급여’ 또는 ‘비급여’ 때문인지 명확하게 인식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
□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하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합니다.
ㅇ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비급여(특약)의 보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
<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
구 분 1단계(할인) 2단계(유지) 3단계(할증) 4단계(할증) 5단계(할증)
직전 1년간 - 0원초과 100만원이상 150만원이상 300만원 이상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100만원미만 150만원미만 300만원미만
할인·할증율 할인 - 100% 200% 300%
※ 보험료 할인율(5% 내외)
‣ 3~5단계 보험료 할증대상자의 보험료 할증 총액과 1단계 보험료 할인 총액이 일치되도록 보험료 할인율율 산출 → 할증대상자의 할증재원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
‣ 보험료 할인율은 5% 내외 (상품 출시 후, 회사별 계약/사고 통계량에 따라 변동 가능)
‣ 현행 3세대실손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할증구간(3~5등급) 대상자는 전체 가입자의 1.8%
ㅇ 충분한 통계확보 등을 위해 할인․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보호 장치]
□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은 암질환 등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해 신의료기술 등 다양한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료 차등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1)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암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2등급 판정자(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 현행 무사고 할인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 2년간 비급여 보험금 미수령시에는「비급여 차등에 따른 할인」과「무사고 할인」을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 2년간 비급여 보험금(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보험금은 제외) 미수령시 차기 1년간 보험료(급여(주계약)+비급여(특약))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
※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무사고 할인제도 중복적용 예시
구 분 2년간 무사고 가정시
무사고 1년차 무사고 2년차 3년차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 미적용 비급여 특약 보험료 할인 비급여 특약 보험료 할인
(약 5% 내외) (약 5% 내외)
무사고 미적용 미적용 [급여(주계약)+비급여(특약)] 보험료 할인(10%)
할인 제도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무사고 할인 중복적용
[자기부담비율 및 통원 공제금액]
□ 불필요한 과잉 의료이용이 억제되도록 자기부담금 수준 및 통원 공제금액이 종전에 비해 높아집니다.
구분 현 행(3세대실손) 개 정(4세대실손)
자기부담비율 급여 10% / 20%(선택형) 20%
비급여 20% / 30%(특약) 30%
통원 급여 외래 : 최소 1~2만원, 최소 1만원(병・의원급)
공제금액 처방조제 : 0.8만원 최소 2만원(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최소 3만원
[재가입주기 단축]
□ 건강보험정책 등 의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가입주기가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ㅇ 보험계약자는 재가입시 별도 심사 없이 재가입할 수 있으며, 장기 입원, 여행 등으로 재가입 시점을 놓치더라도 기존상품으로 우선 계약이 연장*되므로 보장공백 발생 우려가 없습니다.
* 계약자와 연락이 닿는 시점(최초 보험금 청구시점 등)에는 재가입 청약 절차를 거쳐 당시 판매중인 상품으로 전환되고, 기존 계약은 해지됨
(2) [보험료 수준] 기존 상품대비 약 10%~70% 저렴
□ 4세대 실손은 자기부담율 상향과 통원 공제금액 인상 등의 효과로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 대비 10% ~ 70% 저렴하게 출시*됩니다.
* 3세대실손 대비 약 10%↓, 2세대실손 대비 약 50%↓, 1세대실손 대비 약 70%↓
ㅇ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의료이용 유발요인이 줄어들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기존 보험 대비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존 실손보험과의 보험료 비교 예시(40세(남자) 기준, 월보험료(원))
상품종류 현행 보험료 4세대 보험료 보험료 차이
(‘21.6월 기준) (현행대비)
1세대[‘09.9월이전] 40,749 11,982 - 28,767(70.6%↓)
2세대[’09.10월~’17.3월] 24,738 - 12,756(50.6%↓)
3세대[’17.4월~’21.6월] 13,326 - 1,345(10.1%↓)
* 손해보험 10개사 보험료 평균
(3) [전환 절차] 무심사 원칙 전환 가능, 6개월내 무사고시 전환 철회 가능
□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심사 절차를 최소화하여 누구나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ㅇ 기존 상품 가입자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없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 (심사대상) ❶보장종목 확대시(상해→상해+질병, 질병→상해+질병),
❷신규로 보장확대된 질환 중 심사가 필요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직전 1년간 정신질환[‘16년부터 보장] 치료이력 있는 경우),
❸계약전환청약을 철회한 이후 재차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 등
ㅇ 전환 후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상품으로 복귀 후 4세대 실손으로 재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환 심사를 거쳐야 전환할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더라도 전환전 계약(3세대 실손)의 무사고 할인 적용*을 위한 무사고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 직전 2년간 무사고시 차기 1년간 보험료의 10%를 할인
이미 전환전 계약에서 무사고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전환시점부터 1년간 다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4세대 실손보험 가입방법
[신규 가입]
□ 7월부터 15개 보험회사(10개 손해보험회사, 5개 생명보험회사)에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할 예정으로,
ㅇ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혹은 콜센터 전화, 보험다모아,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의 전환]
□ 계약전환을 원하실 경우 보험회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거나, 가입하신 보험대리점이나 담당 설계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 이후 보험회사는 전환 전·후 상품을 비교하여 안내해드리며, 계약전환 의사가 있으실 경우 가입설계 등 계약전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회사별 실손의료보험 출시 일정 (참고)
※ 신규가입 또는 전환시 보험료, 보장범위, 그리고 자신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 성향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4 향후 추진사항
□ 7.1일 제4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현장에서 신규가입이나
계약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점검하겠습니다.
ㅇ 또한, 4세대 실손보험 활용현황, 의료서비스 이용동향 등을
모니터링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경감 효과 등이 제대로
나타나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여 과잉의료 방지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ㅇ 가입자가 합리적으로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및 진료비용이 저렴한 병원검색방법(심평원 홈페이지) 등에 대한 안내강화 등 금융당국 차원의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 심사평가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매년 조사하여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시
참고1 회사별 실손의료보험 출시 일정
구분 신규 가입 기존 계약전환 비 고
(상담번호)
손해 메리츠화재 ’21.7.1 ’21.7.1 1566-7711
보험 롯데손보 ’21.7.1 ’21.7.1 1577-2211
MG손보 ’21.7.1 ’21.7.1 1588-5959
흥국화재 ’21.7.1 ’21.7.1 1688-1688
삼성화재 ’21.7.1 ’21.7.1 1588-5114
현대해상 ’21.7.1 ’21.7.1 1588-5656
KB손보 ’21.7.1 ’21.7.1 1544-0114
DB손보 ’21.7.1 ’21.7.1 1588-0100
농협손보 ’21.7.1 ’21.7.1 1644-9000
한화손보 ’21.7.1 ’21.8.1 1566-8000
생명 한화생명 ‘21.7.1 ‘21.8.1 1588-6363
보험 삼성생명 ‘21.7.1 ‘21.7.22 1588-3114
흥국생명 ‘21.7.1 ‘21.8.1 1588-2288
교보생명 ‘21.7.1 ‘21.7.1. 예정 1588-1001
NH농협생명 ‘21.7.1 ‘21.8월 이전 1544-4000
ABL생명 판매중지 ‘21.7.14. 1588-6500
동양생명 판매중지 ‘21.8월중 1577-1004
참고2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주요 내용
구분 현 행(‘3세대실손) ⇒ 개 정(‘4세대실손)
상품구조 급여ㆍ비급여 통합 급여(주계약)ㆍ비급여(특약*) 분리
+ 비급여 3개 특약
*종전 비급여 3개 특약에서 보장하던
사항도 비급여(특약)에서 보장
보장 급여 - ① 불임관련 질환 보장 확대
범위 ② 선천성 뇌질환 보장 확대
③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피부질환 등 보장 확대
비급여 - ① 도수치료 보장범위 제한
② 비급여 주사제 보장기준 정비
자기 급여 10% / 20% 20%
부담률 비급여 20% 30%
(특약 : 30%)
공제 급여 최소 1~2만원 최소 1만원(병・의원급)
금액 (처방 0.8만원) 최소 2만원(상급・종합병원)
(통원) 비급여 최소 3만원
재가입주기 15년 5년
보험료 2년 무사고할인 10% 2년 무사고할인10% +
할인·할증 비급여 개별 할인·할증(3년 후 적용)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엠바고 2021.6.30.(수) 조간 (온라인 6.29.(화) 15:00부터)
-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관련 -
주요 FAQ
2021. 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목 차
◈ 보험료 차등제 도입 관련
1.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적용 방식은? 1
2.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3
◈ 보장범위 관련
3. 도수치료는 연간 10회만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지? 5
4. 영양제․비타민제 등의 약제비용은 어떤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는지? 6
◈ 기존 가입자 계약전환제도 관련
5. 계약전환제도가 무엇인지? 7
6. 계약전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8
7. 계약전환 철회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9
8. 다른 보험회사의 실손보험으로 계약전환이 가능한지? 9
◈ 재가입제도 관련
9. 보장내용 변경주기(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었는데, 재가입 주기(5년)마다 보장내용이 크게 축소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10
Ⅰ 보험료 차등제 도입 관련
Q1)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 적용 방식은?
□ 보험료 갱신 前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차년도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ㅇ 차년도 비급여 보험료 = 기준보험료* × (1+할인・할증율)
* 가입자 전체의 손해율이 반영된 보험료
□ 보험금 지급(사고) 이력이 1년마다 초기화됩니다.
ㅇ `21년 지급보험금을 많이 받은 경우 → `22년 보험료 할증
`22년 무사고 → `23년 보험료는 할인등급*(1등급)으로 초기화
* 보험료는 연령증가 등 당해년도 조건을 감안하여 재산정
□ 또한, 비급여 특약 보험료*만 할증되며 보험료 전체가 할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 주계약과 비급여 특약을 함께 가입할 경우 전체 보험료의 60% 수준
≪ 보험료 차등제의 실제 적용 예시 ≫
□ (가입 시) A씨(45세 남자)는 급여 주계약 보험료 5천원, 비급여 특약 보험료 8천원으로 매달 총 1만 3천원을 납부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
ㅇ 평소 허리 등이 좋지 않은 A씨는 회당 5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 등을 1년 간 약 20회 이용하여 총 1,0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으며 그 중 700만원(본인부담금 300만원)을 수령하였다.
(1년 후) 다음해 보험료를 확인해보니 8천원이던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4배 가까이 올라 월 3만2천원 가까이 되었으며 급여 주계약 보험료를 포함하여 매달 약 4만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 (비급여 진료비 확인) 보험료를 줄이기 위하여 고민하다 약관 등을 찾아보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여 자주 이용하는 도수치료 가격을 확인해 보니, 병원별로 최저 5천원부터 최대 60만원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임을 알 수 있었다.
(2년 후) 이후 A씨는, 도수치료 이외에도 비급여 진료비용이 저렴한 병원을 주로 방문하려 노력하여 과거와 유사한 진료를 받고서도 한 해 보험금을 70만원(본인부담금 30만원) 수준으로 크게 낮추었으며 그 결과 비급여 보험료가 월 9천원(연령상승분 포함) 수준으로 초기화 되어 총 매달 약 1만5천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었다.
ㅇ 이로 인해 보험료는 30만원(25,000×12월) 감소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270만원(3백만원–30만원) 감소하여 1년 총 300만원을 절약하게 된 A씨는 주위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Q2)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에서 결정하므로 동일한 치료항목이라도 의료기관별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국민이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 (공개시기)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단, ’21년은 8월 18일 공개 예정)
□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21.6월 현재 616개)의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고, 진료비용이 저렴한 병원도 검색할 수 있어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확인 방법 예시 : 도수치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해당 페이지 이동:
진료비? 비급여진료비정보? 기관별 현황정보? 클릭
2. 원하는 지역의 병원급(級) 별 가격정보 확인 (예시: 서울 전체 병원)
☑이학요법료? ☑도수치료? ◎ 전체?
?
? 클릭
[검색 화면]
[결과 화면: 표]
[결과 화면: 지도]
※ 더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kr.o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Ⅱ 보장범위 관련
Q3) 도수치료는 연간 10회만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지?
□ 특약에 가입하신 경우,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는 연간 보험가입금액(최대 350만원)을 한도로 최대 50회(상해·질병 치료 합산)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위해 최초 10회를 보장받은 이후에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ㅇ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매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장하여 드립니다.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란?>
? 피보험자(환자)의 상태에 대한 기능적 회복 및 호전 여부는 관절가동(ROM), 통증평가척도, 자세평가, 근력 검사(MMT)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체절기능부전(Somatic dysfunction) 등을 평가한 결과로 판단
☞ 관련 검사비용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내용에 따라 보장
?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위의 판단결과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 보험수익자와 보험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여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고,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보험회사가 전액 부담
Q4) 영양제·비타민제 등의 약제 비용은 어떤 경우에 보장받을 수 있는지?
□ 영양공급, 피로회복, 노화방지, 건강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양제 및 비타민제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 다만, 식약처 허가에 따른 약제 효능(효과)을 보기 위해 치료받은 경우 상해 혹은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장하여 드립니다.
ㅇ 영양제 및 비타민제 보장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및 약학정보원 누리집*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약학정보원 누리집(https://www.health.kr/)-의약품 상세 정보-허가정보·복약정보-효능·효과
<주요 사례별 보장 여부>
1. 감기로 신데렐라 주사(약품명: 지씨치옥트산주*)를 처방・투여
* <효능·효과> 리(Leigh)증후군(아급성 괴사성 뇌척수염), 항생물질 중독 또는 소음에 따른 내이성 난청 개선
⇨ (X) 감기는 해당 약제의 효능・효과에 미해당 →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2. 중증 간경화에 따른 식욕 부진 동반으로 영양제(약품명: 헤파타민주*)를 처방・투여
* <효능·효과> 급・만성 간장애에 의한 뇌증의 개선, 간장애 환자의 아미노산 보급
⇨ (○) 간경화는 간장애의 일종으로 해당 약제의 효능・효과에 해당 → 보장합니다.
3. 인후통으로 감초주사(약품명: 교미노틴주*)를 처방・투여
* <효능·효과> 두드러기・습진・알레르기성 피부질환, 약물중독의 보조요법, 만성간질환의 간기능 개선
⇨ (X) 인후통은 해당 약제의 효능・효과에 미해당 →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4. 맹장 수술 후 회복 목적으로 주사(약품명: 아데노피*)를 처방・투여
* <효능·효과> 근무력증, 심부전, 만성간염에 있어서의 간기능 개선, 두부외상 후유증 개선
⇨ (X) 수술 후 회복은 해당 약제의 효능・효과에 미해당 →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 만성간염이 동반된 사실 확인 : 해당 약제의 효능・효과에 해당 → 보장합니다.
※ 본 예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약처 허가정보(효능·효과)를 기초로 작성했습니다.
Ⅲ 기존 가입자 계약전환제도 관련
Q5) 계약전환제도가 무엇인지?
□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된 보험회사의 4세대 실손보험 상품으로 계약을 전환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ㅇ 계약전환시 일반적으로 4세대 상품이 기존 상품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기존 상품과 4세대 상품의 보장내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고려하여 전환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전환제도 사용 예시 ≫
□ (기존가입자) 직장인 A씨(48세, 가명)는 2013년(당시 40세) 표준화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당시 월 보험료는 12,257원에 불과하였으나 8년 경과 후 현재 보험료는 월 52,991원이 되었다.
ㅇ 비교적 건강한 편이라 병원 방문이 없었던 A씨는, 청구 한번 하지 못했음에도 3.3배 상승한 보험료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계약전환) 이에 A씨는, 올 7월부터 판매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안내 받은 뒤 자신의 의료이용량을 고려할 때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매월 15,333원만 납부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을 결정하였다.
Q6) 계약전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계약전환을 원하실 경우 보험회사 고객센터 등으로 연락하시거나, 가입하신 보험대리점 또는 설계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전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 이후 회사는 전환 전·후 상품을 비교하여 안내해드리며, 계약전환 의사가 있으실 경우 가입설계 등 계약전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ㅇ 다만, 보장종목을 확대하여 가입하시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전환시 인수심사를 받아야할 수 있습니다.
* (심사대상) ❶보장종목 확대시(상해→상해+질병, 질병→상해+질병),
❷신규로 보장확대된 질환 중 심사가 필요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직전 1년간 정신질환(‘16년부터 보장) 치료이력 있는 경우),
❸계약전환청약을 철회한 이후 재차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 등
<계약전환용 상품 가입 프로세스>
고 객
대리점/설계사에 전환 요청 보험회사(고객센터 등)에 전환 요청
전환 전․후 상품 비교안내 및 전환의사 재확인 가까운 지점으로 연결
(담당 설계사 배당)
가입설계(필요시 인수심사) 해당 설계사가 고객 방문
계약체결(종전 실손담보는 해지) 전환 전․후 상품 비교안내 및 전환의사 재확인
가입설계(필요시 인수심사)
계약체결(종전 실손담보는 해지)
Q7) 계약전환 철회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 계약전환을 청약한 후 6개월 이내 전환청약을 철회하고 동 기간 무사고시 전환前 계약으로 환원하여 드립니다.
ㅇ 철회 신청일이 전환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전환前 계약으로 환원하여 드립니다.
□ 전환을 철회한 경우에는 전환後 계약과 전환前 계약의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하며, 전환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환前 계약에서 보장하여 드립니다.
Q8) 다른 보험회사의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현재 가입된 보험회사의 4세대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간편하게 전환이 가능하지만,
ㅇ 다른 회사의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금번 계약전환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회사의 심사를 거쳐 신규 가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Ⅳ 재가입 제도 관련
Q9) 보장내용 변경주기(재가입 주기)가 15년에서 5년으로 축소되었는데, 재가입 주기(5년)마다 보장내용이 크게 축소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닌지?
□ 금번 상품구조 개편에서 보장내용 변경(재가입)주기가 축소된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실손보험이 의료환경과 제도 변화에 따라 시의성 있게 보장내용 등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ㅇ 재가입주기 단축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특정 질환이 보장대상에 포함될 경우, 실손보험에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기존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년 출시된 노후실손(재가입주기 3년)의 경우, 정신질환 등 일부 보장내용이 확대(’16년)됨에 따라 재가입주기 도래(‘17년)시 노후실손에 확대된 보장내용이 추가됨
□ 실손의료보험은 ‘09년 표준화 이후, 보장내용 등이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및 표준약관에 따라 변경되고 있으므로 보장내용이 갑자기 크게 축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ㅇ 한편, 보험회사는 재가입주기 도래 時, 소비자의 과거 사고 이력 등을 이유로 재가입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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