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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하이거 2020. 8. 10. 14:09

8.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록일2020-08-09

 

 

제 목 : 8.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8.17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 8.17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8.18일에 상환하시거나,고객이 원하실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조기에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 8.17일 당일 부동산매매,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 8.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금융회사별로 복무규정‧협약 등에 따라 차이)되어

➡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2.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가.

대출금 만기가 8.17일인 경우


□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8.17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예: 어린이날, 추석)과 마찬가지로 8.18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됩니다.

□ 또한,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상환(예: 8.14일)이 가능합니다.

※ 사인간 거래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민법 제161조) 됩니다.


나.

예금 만기가 8.17일인 경우


□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8.17일인 경우 만기가 8.18일로 자동연장(이 경우 8.17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됩니다.

□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8.14일(前영업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합니다.

다.

8.17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 인출계획이 있는 경우


□ 8.17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8.11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여야만 8.1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라.

결제대금일이 8.17일인 경우


□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8.17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8.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마.

8.17일 전후 보험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8.17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고객이 8.14일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하여 8.20일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바.

8.17일 당일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 8.17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ㅇ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합니다.

*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이 필요합니다.

※ 8.17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향후 계획

□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 마련‧시행(각 금융협회별로 회원사에 협조공문 및 고객 대응요령 등 송부) 할 예정입니다

* 예) ❶ 금융회사별 안내게시판, 입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8.17일 휴무 여부 및 유의사항 등 적극 안내

❷ 콜센터, 민원실 담당인력에 대해 관련 사항 사전 교육

❸ 8.17일 주택담보대출, 외환거래, B2B거래 등이 예정되어 있어 불편이 예상되는 주요고객에 대해 개별 사전통지‧안내 등
□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은행연합회) 예정입니다.

* 예) 8.17일이 부동산 거래일인 고객들에게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금융회사 휴무 사실, 거래대금 사전준비 필요성 등 대응요령을 개별 전파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협조 요청

□ 신‧기보,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8.17일 임시공휴일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할 예정입니다.

※ 문의사항이 있거나, 8.17일 당일 금융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반드시 문의해주시고,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금감원 통합민원콜센터(☏133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첨부

주요 Q&A

 

1. 8.17 일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 8.17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8.18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8.18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됩니다.

□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ㅇ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회사에 확인을 거쳐 조기상환도 가능(예: 8.14일 상환) 합니다.


2. 8.17일이 이자납입일인 고객은 17일날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 것인지?


□ 8.17일인 이자납입일이 8.18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8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3. 8.17일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는지?


□ 8.17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8.18일에 8.17일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前영업일(8.14일)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4. 8.17일 카드 결제대금 납부의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8.17일이 납부일인 경우 8.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고객이 원하는 경우 8.14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先결제도 가능(8.14일까지의 이자분만 부담)합니다.


5. 8.17일 당일 자동납부 내역은 언제 출금되는지?


□ 8.17일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8.18일에 출금이 가능합니다.

* 자동납부 :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예: 보험료, 휴대폰 요금)

□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6. 8.17일 당일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


□ 8.17일 만기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8.18일에 가능합니다.

□ 8.17일에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ㅇ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7. 8.17일 당일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 부동산거래 또는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ㅇ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야 합니다.

□ 8.17일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8.17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최대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8. 8.17일 전후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 8.17일 전후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퇴직급여법령 상 퇴직급여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상품의 약관 등 따라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예 : 해외 주식형펀드는 영업일로 8~9일 소요)하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9. 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 자동화기기(CD/ATM) 인출한도, 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상이합니다.

ㅇ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큰 금액의 인출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이용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ㅇ 인출‧이체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참고> 관련규정상 인출 및 이체 한도

 

구 분
1회 이체한도
1일 이체한도
현금카드
인출한도
100만원
600만원
이체한도
600만원
3,000만원
텔레뱅킹
개인
5,000만원
2.5억원
법인
1억원
5억원
인터넷뱅킹
개인
1억원
5억원
법인
10억원
50억원
모바일뱅킹
1억원
5억원
메일뱅킹
1,000만원
5,000만원
※ 금융회사별로 한도 금액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금융회사에 한도를 확인

 

10. 8.17일 또는 그 전후로 보험금 지급을 받으려는 고객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 보험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나, 보험약관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회사와 지급일정을 사전에 조율시 보험금 수령에 큰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 예시
① 생명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은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토록 약관상 규정, 다만 공휴일인 8.17일이 지급기한일 경우 다음 영업일인 8.18일 이내 처리 가능 → 사전 협의시 8.14일 지급도 가능

② 자동차보험 등은 지급 보험금을 정한 날부터 7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관련 큰 지장은 없을 전망

 

11. 8.17일 펀드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임시공휴일은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되므로 당일에는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8.17일을 전후하여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펀드 투자자는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http://dis.kofia.or.kr)에서 확인 가능


12. 8.17일 상환이 예정된 ELS, DLS 상환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 8.17일 상환이 예정된 ELS․DLS는 상환금액을 8.18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3. 8.17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지?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8.17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인 8.18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됩니다.


※ 예시
① (사례1)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므로, 8.14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8.17일이 아니라 8.19일로 순연

② (사례2) 장내국채매매의 결제일은 매매일로부터 1영업일이므로, 8.14일 장내국채를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8.17일이 아니라 8.18일로 순연

③ (사례3) 채권장외매매의 결제일은 당사자 합의에 따르지만, 8.17일에는 결제 불가능

 

14. 신‧기보 보증과 관련하여 8.17일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 신‧기보는 8.17일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하여 기업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① (신규보증)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그 밖의 기업은 8.18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

② (기한도래) 개별 영업점이 8.17일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조정 등을 사전 협의

- 기업과 협의를 통해 8.14일(前 영업일)까지 사전에 처리하거나 8.18일까지 연장이 모두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

 


15. 8.17일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 8.17일이 휴무일인 관계로 보금자리론 대출은 전영업일(8.14일)에 받거나, 익영업일(8.18일)에 받는 것으로 미리 문의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16. 8.17일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 주택연금 지급일이 8.15일 ∼ 8.17일 연휴 중에 속한 고객의 경우8.14일에 월지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ㅇ 연휴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8.13일까지 공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8.14일 찾으실 수 있습니다.


17. 8.17일 주택연금 예약상담을 신청했는데?


□ 8.17일에 주택연금 상담을 예약한 고객들에게는 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에서 전화를 드려 상담일을 변경·예약해 드릴 예정입니다.

ㅇ 또한, 고객이 직접 주금공 지사 또는 은행에 전화하여 상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