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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 2,900억원 지원”

하이거 2020. 12. 22. 15:40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12,900억원 지원

 

등록일2020-12-22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 2,900억원 지원”
▪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5%) 감안, 지원수준은 하향 조정(9/11만원→5/7만원)
▪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
□ 정부는 2021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1조 2,900억원을 지원한다.
ㅇ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18년 16.4%, ’19년 10.9%, ’20년 2.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으나, 그간의 누적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❶ 지원수준,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조정, 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일원화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한다.
ㅇ (지원수준)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고, 5인 미만 사업체에는 1인당 월 7만원(2만원 추가)을 지원한다.
*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참고1> 참조)
ㅇ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까지 계속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한다.
ㅇ (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일원화) 현재 대부분의 영세 사업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신청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한다.
* 단, 온라인 신청은 올해와 동일하게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신청 가능
- 일자리안정자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도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❷ 부정수급 조사의 실효성 확보,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ㅇ (부정수급 조사 실효성 확보) 근로복지공단 내 부정수급 전담반*을 확대·운영하고, 중점 점검사항 지정 및 근로감독관 참여 확보 등 지방노동관서와의 합동 점검을 내실화한다.
* 경찰, 근로감독관 등 조사 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계약직으로 채용, 전문성 강화
- 공단 지사별로 환수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환수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ㅇ (신고포상금제도 신설·운영) 내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이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운영하여 부정수급 근절 효과를 높인다.
- 부정수급을 알게 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가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신고포상금 금액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이고,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 한도는 각각 100만원이며, 하한액은 1만원임.
□ 올해 정부는 11월 말 기준 81만개 사업장(345만명 노동자)에 2조 4천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도모했다.
ㅇ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3.1%, 5~9인 16.2%, 10~29인 9.0% 순으로 지원하여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89.3%)에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ㅇ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4.8%, 숙박음식업 18.1%, 제조업 15.4%, 보건・사회복지업 8.3% 순으로 지원하여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업종에 주로 지원했다.
ㅇ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확대 지원 등 일자리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7.8%*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0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 이러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영향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동월 대비 108천명(1.8%) 증가했고,
* 전년 동기 대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
(’18.11월) 255천명(+4.5%) → (’19.11월) 223천명(+3.8%) → (’20.11월) 108천명(+1.8%)
ㅇ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3.9년에서 ’19년 4.4년으로 증가했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증대 및 임금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
* ▴근속기간(30인 미만): (’17)3.9년→(’18)4.1년→ (’19)4.4년
▴저임금근로자 비중: (’17) 22.3% (’18) 19% (’19) 17%
▴5분위배율(배): (’17) 5.06 (’18) 4.67 (’19) 4.5
▴최저임금 미만율: (’17) 6.1% → (’18) 5.1% → (’19)4.8% <이상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안정자금 수혜 사례
• ㅇㅇ입주청소는 일자리안정자금 등으로 노동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된 상용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원 만족도 상승 및 구인난 해소는 물론 더 많은 일감을 받는 업체로 번창함(지원인원 2명)
• ㅇㅇ시래기 ㅇㅇ정은 일용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면서 증가된 인건비 부담을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완화하여 코로나19라는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음(지원인원 6명)
• 온ㅇ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직원 상여금 지급 등에 사용하여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매출 향상 및 고용 증가(신청 당시 2명에서 6명으로 증가)라는 선순환의 계기를 마련함(지원인원 6명)
□ 이재갑 장관은 “최근 3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라면서,
ㅇ “내년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1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개요
<1> 지원 대상
ㅇ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예외적으로 아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①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
②30인~300인 미만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
③30인~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④30인~300인 미만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원 초과,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2> 지원 요건
ㅇ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평균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 보수액: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ㅇ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3> 지원 금액
□ 5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 5만원
○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 40시간 미만~30시간 이상 4만원, 3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3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2만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 일용근로자 지원수준: 22일 이상 5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 4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 3만원, 10일 이상∼14일 이하 2만원
<4> 신청 및 지급
ㅇ (신청)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급) 계좌로 직접 지급(매월 15일)
참고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혜 사례
사업장명 ㅇㅇ입주청소 업종 건축물일반청소업 소재지 강원 원주시
상시근로자수 2명 안정자금 지원인원 2명
사업장 상황 및 안정자금 신청배경 ▪’20년 4월, 40대 남성이 아르바이트생 1명과 함께 입주청소 사업 시작
▪업무강도가 높아 아르바이트생의 잦은 입·이직과 구인난으로 정규직 채용을 고려했으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고민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하던 아르바이트생을 과거 실업급여 수급 경험 등을 얘기하며 설득하여 4대보험 가입 후 일자리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사업을 지원받아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게 됨
안정자금 지원효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신규 채용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어 신청 당시 1명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시작해, 현재 2명의 정규직 근로자가 재직
▪노동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4대보험에 가입된 상용 근로자를 채용하여 직원 만족도 상승 및 구인난 해소에 큰 도움을 받았고, 더 많은 일감을 받는 업체로 자리잡게 됨
사업장명 ㅇㅇ시래기 ㅇㅇ정 업종 음식 및 숙박업 소재지 서울 성북구
상시근로자수 12명 안정자금 지원인원 6명
사업장 상황 및 안정자금 신청배경 ▪60대 여성이 ’07년 10월 창업 후 직원을 일용직(파출부)으로만 운영해오다 올해부터 일용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면서 4대보험 가입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1/3 수준으로 급감하여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졌고, 망연자실하던 중 코로나19 대책 중 안정자금이 수혜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됨
안정자금 지원효과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지원으로 일용직 채용시보다 증가된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어 막막한 현실에 마음에 큰 위안이 되고, 코로나19라는 큰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음
▪사업주 입장에서 정규직 채용으로 어엿한 규모의 반듯한 사업장을 경영하게 되었고, 직원들이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는 걱정이 없어짐
- 직원들의 경우에도 고용불안이 해소되어 소속감 및 만족도가 높아짐
사업장명 온ㅇ 업종 음식 및 숙박업 소재지 전북 전주시
상시근로자수 6명 안정자금 지원인원 6명
사업장 상황 및 안정자금 신청배경 ▪20대 남성이 1년 준비 끝에 직원 2명과 함께 ’20년 2월 고깃집 창업
▪창업한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게 운영이 점차 힘들어지던 중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알게 됨
- 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확인 후 곧바로 신청
안정자금 지원효과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인해 인건비 및 운영비 부담 감소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되었음
- 창업 당시 2명의 근로자로 시작해, 현재 6명의 근로자가 재직
▪지원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직원 상여금 지급 등에 사용하여 직원 및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로 인해 매출이 향상되고 고용이 증가하는 선순환의 계기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