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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식사제품이 나옵니다-환자용 식사관리식품 유형신설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하이거 2020. 11. 26. 15:06

당뇨환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식사제품이 나옵니다-환자용 식사관리식품 유형신설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유해물질기준과2020-11-26

 


당뇨환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식사제품이 나옵니다.
환자용 식사관리식품 유형신설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영양성분 함량에 민감한 만성질환자가 신경 쓰지 않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제조기준을 11월 26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고시는 식약처의 ‘맞춤형‧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으며,
-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 제품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영양성분 함량에 대한 걱정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불균형을 겪는 당뇨병 또는 신장질환자 등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고시의 주요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분류 ▲밀키트 형태의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허용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제품에 점도규격 신설입니다.
○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제품으로 재분류하고, 종전의 환자용식품은 당뇨·신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하여, 시장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질환별 맞춤형 제품관리가 용이해 지도록 하였습니다.
○ 식품을 가려서 섭취해야 하는 등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영양성분 섭취량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간편하게 준비하여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유형(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을 신설합니다.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임상 영양학적 근거하에 제조된 가정간편식 형태의 환자식으로써 간편한 식사관리가 가능해지므로 환자의 영양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식약처는 우선 당뇨환자와 신장질환자를 위한 식품 기준을 신설했으며, 앞으로 고혈압 등 다른 질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고령친화식품 중 액상식품에 대해서는 무리없이 삼킬 수 있도록 적절한 점도규격(1,500 mpa·s 이상*)도 마련했습니다.
* 고령자의 경우 음료 섭취시 사래가 잘 걸리는 경향이 있어 점도를 일정수준(농후발효유 수준의 점도) 높여서 섭취하면 사래가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미녹타딘 등 농약 59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 이미녹타딘(고구마줄기 0.5 → 0.05, 복분자 1.0 → 0.7, 아스파라거스 0.5 → 0.2), 디메토에이트(사과 0.5 → 0.2) 등 농약 59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117건 개정
○ 이는 시험자료 부족 등으로 인해 유사 농산물 기준을 적용(잠정기준)하던 것을 해당 농산물의 잔류성 시험 결과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한 기준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만성질환자와 어르신들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는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관련 식품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보건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였습니다.
* 신부전 환자가 식사관리를 통해 신부전 이행을 1년 지연시키는 경우 의료비 연간 1,650억 절감 가능 (2018년기준 만성신장질환자 1인당 진료비 660만원 × 연간 환자증가수 약 25,000명)
○또한,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1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이란 ?
○ 만성질환자가 주로 가정에서 자기관리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가정에서 편리하게 식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조된 간편식 형태의 식품
○ 기존의 특수의료용도식품이 식사를 보충하여 섭취하는 분유형태의 분말제품 또는 음료형태의 유동식 제품인 반면,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가정간편식 형태의 조리식품(또는 간편조리세트 제품)으로서 일상적인 끼니를 그대로 대체하여 영양관리를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음
□ 특수의료용도제품 중 표준형, 맞춤형, 식단형 제품 특징 비교

구분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형태
액상, 페이스트, 분말
(바로 마시거나, 물에 타서 마시는 형태)
가정간편식 형태의 제품
(도시락, 밀키트)
대상
식품유형으로 지정된 4개 질환 및 균형영양, 열량공급
특정 영양요구가 있는 모든 질환대상 제조 가능
식품유형으로 지정된 질환
(당뇨, 신장질환)
영양기준
식약처가 정한 표준기준
제조자 자율 설정(실증)
식약처가 정한 표준 기준
예시

 

질환맞춤 밀키트


참고2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개편 및 식사관리식품 유형 신설

○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개편(중분류 → 대분류) 및 유형 신설

현행
개정안
10. 특수용도식품
10-1 조제유류
10-2 영아용조제식
10-3 성장기용조제식
10-4 영‧유아용 이유식

10-5 특수의료용도등식품
(1) 환자용식품
(2) 선천성대사질환자용식품
(3) 유단백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
(4)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10-6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0-7 임산‧수유부용 식품

 

 

 

 

10. 특수영양식품
10-1 조제유류 ~
10-6 임신‧수유부용 식품

11. 특수의료용도식품
11-1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1)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
(2)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3)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4)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5)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6)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11-2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1) 선천성대사질환자용조제식품
(2)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3) 기타환자용 영양조제식품
11-3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신설)
(1)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2)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참고3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종류


구분
식품의 종류
용도
제품예시
표준형
영양조제
식품
일반 환자용 균형영양
조제식품
환자의 체력 유지와 신속한 회복을 위해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조합하여 제조한 식품

* 환자용 균형영양식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를 위해 당질, 포화지방 등 섭취관리가 필요한 성분을 조정하여 제조한 식품

* 당뇨환자용 식품
신장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단백질과 전해질의 섭취조절이 필요한 신장질환 환자를 위해 단백질, 칼륨 및 인의 함량을 조정하여 제조한 식품

* 비투석신장질환자용
저칼륨, 저인, 저단백 식품
장질환자용 단백가수분해 영양조제식품
영양성분의 소화․흡수 기능이 저하된 장질환 환자를 위해 미리 가수분해된 단백질을 사용하고 필요한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조합하여 제조한 식품

* 단백질 가수분해 식품
열량 및 영양공급용 식품
과대사 또는 영양불량 등으로 인해 열량 및 특정영양성분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환자를 위해 고농도의 열량과 영양성분을 함유하도록 제조한 식품

* 열량공급용 식품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음식을 삼키는데 장애가 있는 연하곤란자가 음식으로 인해 질식하거나 사래가 걸리는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식품에 첨가하여 점도를 증진시키는 식품

*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제
맞춤형 영양조제
식품
선천성 대사질환자용 조제식품
선천적 질병으로 대사체계에 결함이 있어 체내 유해물질이 축적되거나 필요한 물질이 결핍되는 환자를 위해, 체내에서 대사되지 않는 성분을 제한하거나 다른 필요한 성분을 첨가하여 제조한 식품

* 요소회로 대사 이상증 환자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
미숙아 등 정상적인 영・유아와 생리적 영양요구량이 상당히 다르거나 우유단백질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증상이 있어 모유나 분유를 섭취할 수 없는 영・유아를 위해 제조한 특수 분유

* 미숙아용 분유
식단형 식사관리
식품
당뇨환자용
식단형 식품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를 위해 적절한 식재료를 선정하고 이를 영양요구에 맞게 구성하여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조한 식품

* 당뇨환자용 밀키트
신장질환자용 식단형 식품
칼륨, 인, 나트륨 및 단백질 등의 섭취관리가 필요한 신장질환자를 위해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무기질을 제거하는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영양요구에 맞게 구성하여 한 끼 식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

* 신장질환자용 도시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