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마케팅...“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 허위·과장광고 적발-판매 사이트 282곳 차단 및 고의·상습업체 50곳 행정처분 등 요청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2020-11-26
수능마케팅...“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 허위·과장광고 적발
판매 사이트 282곳 차단 및 고의·상습업체 50곳 행정처분 등 요청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일반식품에 ‘수험생 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282건을 적발하여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삭제하고, 이중 고의·상습업체 50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 제재할 예정입니다.
○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총명탕‘ 관련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1,356개 식품 판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당 광고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35건) ▲ 거짓·과장 광고(75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57건) ▲ 기타 소비자 기만 및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15건)등 입니다.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면역기능 강화’, ‘기억력개선’, ‘항산화’,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
(사례) 일반식품인 ‘00’제품은 ‘수험생 피로회복, 면역력을 키우며, 항산화 작용과 콜레스테롤 수치에 효과’ 등으로 표방한 광고
○ (거짓·과장 광고) 건강기능식품 중 해당 제품이 인정받지 않은 ‘지구력’ 등 기능성 내용을 표방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
○ (의약품 오인·혼동) ‘총명탕’, ‘총명차’, 등 한약의 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광고
○ (소비자 기만) ‘흑삼, 레시틴, 알부민’ 등 원재료가 면역력 증강, 항산화 및 각종 신체 질환 등에 효능·효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 식약처는 수능마케팅 행위 등 온라인상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일반식품의 ‘기억력 개선’ 등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영양분이 균형 잡힌 음식 섭취 및 규칙적 생활 습관이 수험생에는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붙임>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붙임
허위·과대광고 위반 사례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 거짓·과장 광고
○ 소비자 기만 광고
○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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