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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강조 표시기준 개정-「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하이거 2021. 1. 28. 15:44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강조 표시기준 개정-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식품표시광고정책과2021-01-28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강조 표시기준 개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강조해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월 28일 행정예고 하고 3월 29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라는 강조 표시를 할 수 있음
○ 그동안 유전자변형식품의 비의도적인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논의를 통해 ‘비유전자변형식품’이라는 강조 표시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비의도적 혼입치: 농산물 등의 재배‧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
**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 정부, 소비자‧시민‧생산자 단체, 산업계로 구성된 협의체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럽연합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비의도적 혼입치를 불검출에서 0.9% 이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 외국의 비의도적 혼입치(% 이하): 유럽연합(0.9), 호주(1), 대만(3), 일본(5)

□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규제와 국내 정책 환경을 고려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