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1.)
등록일2021-02-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1.)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 (1년 → 3년)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제외 질병 확대 및 소위원회 설치・운영
□ 2021년 2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의 직업훈련 신청기간을 장해판정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연장하고, 업무상질병 판정 절차를 개선한다.
ㅇ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확대]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12급 이상의 장해근로자가 미취업 상태에서 훈련기관의 직업훈련을 수강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ㅇ 직업훈련은 신청기간 내 총 2회까지 참여 가능하며, 훈련 비용과 훈련수당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기존에는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ㅇ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 3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50% 수준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청기간과 상관없이 같은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받게 돼 안정적으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생계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와 재활지원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전화상담실(☎1588-0075)로 문의할 수 있다.
* 제출서류: 직업훈련 신청서, 직업복귀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업무상질병 판정의 신속·공정성 강화]
□ 기존에는 업무상질병 판정에 있어, 특별진찰 또는 역학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게 나온 경우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ㅇ 이에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소견이거나,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판단인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업무상질병 판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 이와 함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질병명 확인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는 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상질병 판정의 신속성을 높였다.
□ 이재갑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산재보험 재활서비스가 확대되고, 더 빠르고 쉽게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산재보험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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