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을 선정한다-고용창출 실적과 고용의 질이 우수한 기업 100개 선정

하이거 2021. 2. 3. 16:42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을 선정한다-고용창출 실적과 고용의 질이 우수한 기업 100개 선정

 

등록일2021-02-02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을 선정한다.
- 고용창출 실적과 고용의 질이 우수한 기업 100개 선정
- 2월 한 달간 후보기업 발굴을 위한 국민추천 기간 운영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선정계획을 발표했다.
ㅇ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서 개선한 기업을 인정․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하며, 2018년 처음 시작한 이래 올해가 네 번째다.
2020 일자리 으뜸기업 특징
< 2020 일자리 으뜸기업 대표사례 >

▴ 에스피엘주식회사 : 3개 협력사 직원 801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면서, 급여 및 복리후생제도를 원청 정규직과 같이 처우하는 등 동반성장 실천
▴ 롯데글로벌로지스 : 신입 공채 여성 비율 40% 이상 유지(‘17년 이후 45% 여성 채용), 여성 간부 인원 증가(’18년 8명→ ‘19년 17명) 등 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 에스케이하이닉스(주) : 협력사 구성원에게 20% 임금인상분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모아’ 설립(장애인 153명 채용) 등으로 3년 연속 으뜸기업 선정
▴ 한화시스템(주) : 남성 육아 참여를 위한 아빠 휴가(1개월 유급) 신설(사용률 80%), 재충전을 위한 안식월 제도 운영(사용률 91%)으로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 2020년에 선정된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증가 실적이 탁월하고, 일자리의 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대상 기간(1년) 동안 기업당 평균 150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며(20인 이상 전체기업은 평균 2.2명),
<고용증가율> <고용증가량>

ㅇ 이직률과 기간제 노동자 사용 비율도 전체 기업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률> <기간제 비율>

* 이직률(고용보험 상실자 수 비율), 기간제 노동자 사용 비율(300인 이상, 고용형태공시제)
2021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계획
< 선정 규모 및 시기 >
□ 고용노동부는 올해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규모와 일자리의 질을 함께 고려하여 100개 기업*을 선정(6∼7월)할 계획이다.
* 다만, 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위축 상황임을 감안, 100개소 미만 선정 가능
ㅇ 이를 위해, 고용창출 실적,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실천, 청년 고용 우수, 여성․장애인․고령자 배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산업별․기업 규모별 균형도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 선정 절차 >
□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보험 자료 분석․국민추천 등으로 후보 기업을 발굴하고, 법위반 여부 조회, 현장조사, 노사단체 의견수렴,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한다.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절차
■ 후보기업 발굴(600여개): 기업규모별*·산업별로 ‘19년과 비교하여 ’20년 고용증가량·고용증가율 상위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과 국민추천·지방노동관서 등을 통해 발굴한 일자리의 질 우수 기업
* 2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3개군
■ 후보기업 선정(300여개): 노동관계법, 공정거래법 등 법 준수 여부 및 신용평가등급을 조회하여 법위반 사실이 있거나 신용평가 8등급 이하 기업은 제외
■ 현장실사 및 노사의견 조회: 지방노동관서에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 개선 노력(고용 증가현황,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 근로시간 등) 현장조사, 노사단체의 기업평판 등 의견 수렴
■ 최종 선정: 심사위원회(노동계·경영계·고용노동전문가 등)에서 100개 기업* 선정
* 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위축 상황임을 감안, 100개소 미만 선정 가능
□ 아울러, 산업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우수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고용보험 자료 분석을 통한 후보기업 발굴 외에도 2월 한 달간(2.3.∼2.28.) 지방노동관서 및 국민들로부터 직접 후보 기업을 추천받을 예정이다.
ㅇ 국민추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누리집에 접속*하여「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국민추천서」서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하여 국민 생각함 누리집 접속 가능
< 선정기업 지원 >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주어진다.
ㅇ 아울러, 정기 근로감독 유예, 정책자금 지원, 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행‧재정적 특전을 제공하는 한편, 정부부처 누리집·신문 등에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행・재정적 특전(예시) >
구 분 특 전
금융 ㅇ 신용평가・금리 우대, 중소기업 융자한도 우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우대 등
세무조사 ㅇ 세무조사 유예, 관세조사 유예 등
지원 ㅇ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해외 판촉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물품적격심사 시 신인도 항목 가점 부여
ㅇ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근로감독 ㅇ 정기 근로감독 유예
* 현재 부처 및 자치단체 등에 우대지원제도 추가 발굴 협조 요청 중(2월 중 확정)
*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고용정책(총괄) 및 통계〕의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 제도’ 참조
□ 이재갑 장관은 “함께 잘 사는 나라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라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기업이 사회적으로 우대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이 ‘일자리 으뜸기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붙임 1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계획(안)
1. 선정 규모
ㅇ 100개 선정
- 기업 규모별 분포 및 산업을 고려하고, 다양한 사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고용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 유형별로 분류
2. 선정 절차
? 후보기업 발굴(∼2월)
① 고용보험 기초자료를 통해 일자리의 양이 늘어난 기업(500여개소)
ㅇ (활용자료) 고용보험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의 고용현황 파악
* ’19.1.1. ∼ ‘20.12.31.까지 고용보험 자료에 지속적으로 존재한 전 사업체 대상
ㅇ (단위 기간) 전년도(’19.1.1.∼12.31.)와 당해연도('20.1.1.∼12.31.) 실적 대비
ㅇ (선정 단위) “주된 사업장(본사)”을 기준으로 산정
* 본사·지사가 별개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주된 사업장”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수 산정, 동일 기업체가 두 개 이상의 업종으로 기록된 경우 본사의 업종으로 함
ㅇ (고용창출 인원 산정) 단위기간 고용보험 기초자료 상의 피보험자 수를 월평균(말일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
ㅇ (분류기준) 고용증가 기업을 기업 규모와 산업분류에 따라 분류
- (규모별) 기업 규모를 3개 그룹(규모 1: 20~299인, 규모 2: 300∼999인, 규모 3: 1000인 이상)으로 분류하여 규모별 후보군 발굴
- (산업별) 대분류 13개, 중분류 42개로 분류하여 후보기업 발굴
ㅇ (순위화) 기준년도(‘19년)와 비교년도(’20년)의 고용증가량(율) 변동 실적을 대비, 고용증가량과 고용증가율을 50:50으로 가중하여 순위 추출
② 국민추천 및 지방관서 추천을 통해 일자리의 질이 우수한 기업(100여개소)
ㅇ (국민추천)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누리집에 ‘국민추천창구’ 개설 및 접수(붙임 2 국민추천서 참조)
* 추천기간: ∼’21. 2. 28.(1달)
ㅇ (지방노동관서 추천) 관내 사업장 중 일자리의 질이 우수한 기업 추천
③ 후보기업 발굴 및 추천 제외 대상
ㅇ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20인 미만 기업, 공공부문 업종*, 고용이 감소한 기업 등은 제외
* 공공부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국제 및 외국기관 등 제외
? 후보기업 선정(3∼4월)
ㅇ (선정실무위 개최) 고용증가, 이직률 등을 반영하여 현장실사 대상 기업 선정
ㅇ (선정제한) 근로기준, 산업안전, 장애인의무 고용, 공정거래 등 법 위반* 및 신용평가 일정수준(8등급) 이하 기업, 고용감소 기업은 제외
* 정부포상업무지침의 포상 추천제한 규정 준용
? 지방노동관서 현장실사 및 노사단체 의견조회(4∼5월)
ㅇ (현장실사) ? 고용(창출)현황 및 고용형태 ? 일자리 질 개선 노력 등
- 지방노동관서에서 후보기업의 현장실사 결과 및 조사의견을 취합하여 본부 추천
< 고용의 질 개선 예시 >
①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균형 실천 ②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우수③ 정년연장 등 고용안정 ④ 청년 및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배려 ⑤ 임금체계 개편. 협력사 지원 등 노사상생 및 동반성장 ⑥ 능력중심 채용 등 ⑦ 안전한 근로 환경 구축 ⑧ 직원의 직무능력 및 숙련 기술 장려 노력
ㅇ (의견조회) 노사단체・전문가 등에 으뜸기업 선정에 대한 적정성 의견 수렴
? 일자리 으뜸기업 최종 선정 및 수여식 개최(6∼7월)
ㅇ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현장실사, 노사단체 의견 조회 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최종 100개 선정
* 코로나19 충격으로 ‘20년도가 전반적인 고용위축 상황임을 감안, 100개소 미만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사후관리
ㅇ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보기 어렵게 된 경우 등은 인증패 환수 및 우대지원 혜택 제한(철회)
3. 일자리 으뜸기업 우대지원 제도
ㅇ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 수여
ㅇ 금융우대, 세무조사 유예, 세액공제 등 행・재정적 지원 및 홍보
ㅇ 연말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 포상 후보자로 우선 추천



붙임 2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국민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관 계 (피추천인의)
(단체명)
연락처* e-mail*
피추천기업 기업명* 대표자
(후보기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피추천기업(후보기업)관련 정보 확인 등 동의 □
수집항목: 성명, 연락처, 이메일
보유기간: 후보기업 선정시까지 비동의 □
추천요지*
공적내용*

<별첨> 후보기업의 공적내용 증빙 자료(신문기사 등)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기업(후보기업)의 기업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상세하게 기재
- 추가로 공적을 증빙할 만한 신문(잡지)기사 등 공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시 공적심사에 참고
② 필수 기재사항(*표시)은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
- 추천인: 성명(단체명), e-mail, 휴대전화번호
- 피추천기업: 기업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연락처
③ 피추천인의 기업명·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확인이 불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 불가
④ 공적내용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내용 및 일자리 질 개선내용이 포함되도록 핵심공적 위주(시행일시, 수치 등)로 작성
ex) 노동시간 단축, 일·생활균형실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우수, 정년연장 등 고용안정,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일자리 배려, 임금체계 개편. 협력사 지원 등 노사상생 및 동반성장,
능력중심 채용,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 직원의 직무능력 및 숙련 기술 장려 노력 등
⑤ 피추천기업은 기본적으로 2019년 대비 2020년의 고용이 증가하여야 하며, 고용이 감소한 기업은 후보기업에서 제외
⑥ 상시근로자수가 20인 미만인 기업은 고용변동성이 심하여 후보기업에서 제외
<위 ⑤,⑥ 항목은 후보기업 선정 과정에서 고용보험DB를 통해 확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