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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우체국, 증권사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 및입금가능계좌 확대(12.22.~)

하이거 2020. 12. 21. 15:14

상호금융, 우체국, 증권사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 및입금가능계좌 확대(12.22.~)

 

담당부서: 금융혁신과

 


제 목 : 상호금융, 우체국, 증권사 오픈뱅킹 서비스 개시 및입금가능계좌 확대(12.22.~)


■ 12.22일(화)부터 상호금융*, 우체국, 증권사(13개)에서도 오픈뱅킹 추가참가

ㅇ 추가 참가기관은 기존 앱(App)에 오픈뱅킹 메뉴를 신설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특화상품을 출시할 계획

*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내년 상반기에는 저축은행, 카드사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예정

■ 오픈뱅킹 이용기관의 조회수수료는 조회건수 증가에 대비하여 1/3 수준으로 조정 예정(’21.1.1.)


업권별로 고객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앱 개발 경쟁 등을 통해 금융편의성 개선, 새로운 서비스 출시 등 금융산업의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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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오픈뱅킹은 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19.12월 출범한 이후 시장에 빠르게 안착 중*입니다.

* [누적현황(‘20.12.13기준)] (가입자) 5,894만명, (계좌) 9,625만좌, (API이용) 24.4억건


※ 오픈뱅킹 개요

ㅇ 고객이 여러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은행 앱 또는 핀테크 앱만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


□ 다만, 현재 오픈뱅킹은 은행과 핀테크기업만 참가하고 있고, 입금가능계좌도 요구불계좌에 한정되어 있어,

ㅇ 더욱 많은 국민이 한층 편리하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발표(’20.10.21, 제3차 디지털금융협의회)하여 오픈뱅킹 참가기관 확대 및 입금가능계좌 추가방안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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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기관 확대 및 입금가능계좌 확대 주요내용


? (추가참가기관) ’20.12.22일부터 5개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13개 증권사*에서 오픈뱅킹 대고객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교보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투, 이베스트투자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ㅇ 고객들은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앱에서 이들 금융회사들의 계좌도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

※ 예시 : ① 증권사 앱에서 오픈뱅킹 참가회사들의 모든 계좌를 조회·이체 가능
② OO은행 앱에서 상호금융, 우체국, 13개 증권사 계좌도 추가적으로 조회· 이체 가능

ㅇ 저축은행과 4개 증권사*(유진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DB금융투자)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내년 상반기 중 대고객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실시합니다.

* 다만, 4개 증권사의 계좌 조회‧이체는 다른 금융 앱을 통해 12.22일부터 이용이 가능

ㅇ 카드사의 경우 금융결제원 총회의결을 통한 특별참가절차를 거쳐 ’21년 상반기 중 추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 (입금가능계좌) 추가참가기관 확대 일정에 맞춰 입금가능계좌도 현재 요구불예금계좌 外 정기 예·적금계좌까지 확대됩니다.


※ 오픈뱅킹 이용 방법 안내

ㅇ 이용을 원하는 앱에서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타행 계좌 등록 및 이용동의 후 조회·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12월 22일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계좌번호 직접입력 없이도 보유계좌 자동조회 후 손쉬운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 ’21.上 중 어카운트인포 서비스제공 채널을 카드사 및 핀테크기업까지 확대예정

 

 

※ 실제 개별 앱의 인터페이스는 각 회사별로 상이
[ 참고 : 제2금융권 오픈뱅킹 사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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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수료 하향 조정


□ ’21.1.1.부터는 조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기관들이 지불하는 조회 수수료가 1/3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ㅇ 참가기관 확대에 따른 조회 건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이용기관들의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되었습니다.

* 금융결제원 이사회 의결(’20.12.10)

구 분
업 무
처리대행비용
경감기준
현행
조정후
기본비용
경감비용
기본비용
경감비용
조회
잔액조회
10원
5원
3원
2원
월 거래건수
10만건 이하시 경감비용 적용
거래내역조회
30원
20원
10원
5원
계좌실명조회
50원
30원
15원
8원
송금인정보조회
50원
30원
15원
8원
수취조회
10원
5원
3원
2원

< 오픈뱅킹 조회수수료 조정내용 >

 

조회수수료가 낮아짐에 따라 오픈뱅킹 참가기관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소비자 혜택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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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오픈뱅킹 참가기관이 다양한 업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업권 간 차별화된 앱 개발 및 대고객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➊ 소비자는 은행, 증권사, 상호금융 등 다양한 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가장 사용이 편리한 하나의 앱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편익이 크게 증진될 예정입니다.

➋ 정기 예금·적금도 입금 이체가 가능하게 되는 만큼 더욱 편리하게 ‘저축’, ‘추가납입’ 등 새로운 ‘고객 경험(User Experience)’이 가능해집니다.

□ (향후계획)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카드사,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 등에 대해서도 오픈뱅킹 참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변경사항 알림(긴급)

- 상호금융 중 농협의 경우 오픈뱅킹 담당부서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부서 전체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바, 농협은 시스템 장애 등에 대비하여 12.29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