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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형별’ 2021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하이거 2020. 12. 21. 15:01

'회사 유형별’ 2021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2020-12-21

 

 

 


제 목 :‘회사 유형별’2021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1 배 경

□ 新외부감사법 시행(’18.11월)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이 단축*되는 등 감사인 선임절차가 변경되었으나, 일부 회사에서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외감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 45일(2조원이상 상장회사 등: 사업연도개시 이전)

◦ 외감제도에 대한 설명회 등 지속적으로 교육·안내를 실시함에 따라 감사인 미선임 등으로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수는 감소 추세이나

◦ 상장여부, 회사규모 등에 따라 구체적인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등에 차이가 있어 회사 유형별로 맞춤형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감사인 미선임・선임절차 위반에 따른 감사인 지정현황
(단위 : 사)
구분 ’18년 ’19년 ’20.11월
외부감사 대상회사수 31,473 32,431 31,827
지정회사수(미선임·절차위반) 111 92 56
2 감사인 선임관련‘회사 유형별’유의사항

□ 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등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시 준수하여야 할 감사인 자격요건*, 선임절차(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등), 선임기한 등에 대하여 유의사항을 안내

*주권상장회사는 등록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 등

◦ 회사는 감사인 선임시 해당되는 회사 유형을 확인한후 관련 선임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 특히, 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는 영상회의*도 가능하므로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적극 활용

*대면회의가 원칙이나 영상회의는 허용되는 반면, 서면·음성회의는 허용되지 않음



‘회사 유형별’주요 유의사항

◆ (주권상장회사) 등록 회계법인(現40개)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하여야 합니다. (☞ p4)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필요)가 선정한 감사인

◆ (비상장 대형회사*ㆍ금융회사) 회계법인(감사반 불가)만을 선임**해야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하여야 합니다. (☞ p5)

*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1천억원 이상 주식회사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필요)가 선정한 감사인

◆ (초도감사 비상장주식회사)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p6)

*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 (계속감사 비상장주식회사)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p7)

*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 (유한회사)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 p8)

* 회사의 감사가 선정, 다만 ①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②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3 향후 계획

□ 상장협, 코협, 대한상공회의소, 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 및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21.1월 중)할 예정이며,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 02-3145-7767/7763)을 지속적으로 실시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감사인 선임 과정의 어려움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감사계약 체결 기한 연장 방안을 검토할 예정

<참고> 회사유형별 주요 절차 요약



구분 감사인 선임기한 계약 감사인 선정권한
[사업연도 개시일 (D) ] 기간
주권상장회사 등록회계법인 D + 45일 3년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비상장 회계법인 (사업연도 개시전*)
대형사·금융사
초도감사 비상장주식회사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D + 4개월 1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계속감사 비상장주식회사 D + 45일
유한회사 D + 45일 감사 또는
(초도: D + 4개월) 회사(사원총회 승인**)
* 상법 등에 따라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전까지임
**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이상의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1) 주권상장회사* 감사인 선임제도

* 유가증권시장상장회사, 코스닥시장상장회사, 코넥스시장상장회사
□ (감사인 자격)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現 40개)만 선임 가능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1.2.15.*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2021년도 개시일부터 45일인 ’21.2.14.이 휴일임에 따라 ’21.2.15.이 선임기한

◦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상법 §542의11.①, 영§37.①)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0.12.31.) 감사인 선임

□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 (선임절차)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

☞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p9)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예)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11)
붙임(1-2) 비상장 대형주식회사*·금융회사** 감사인 선임제도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개별기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감사반 불가)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1.2.15.*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2021년도 개시일부터 45일인 ’21.2.14.이 휴일임에 따라 ’21.2.15.이 선임기한

◦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0.12.31.) 감사인 선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3③의 회사는 제외)

□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 (선임절차)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하고 회사의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p9)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예)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11)
붙임(1-3) 초도감사* 비상장주식회사 감사인 선임제도

*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중 2가지 이상 해당(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인 ’21.4.30.까지 선임(감사계약 완료)

□ (선임절차)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11)






붙임(1-4) 계속감사* 비상장주식회사 감사인 선임제도


*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은 회사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중 2가지 이상 해당(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1.2.15.*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2021년도 개시일부터 45일인 ’21.2.14.이 휴일임에 따라 ’21.2.15.이 선임기한

□ (선임절차)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변경할 경우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11)


붙임(1-5) 유한회사 감사인 선임제도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중 3가지 이상 해당(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❺사원수 50명 이상)

※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의 요건과 동일하게 판단함에 유의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1.2.15.*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2021년도 개시일부터 45일인 ’21.2.14.이 휴일임에 따라 ’21.2.15.이 선임기한

◦ 다만, 초도감사*인 경우 4개월 이내인 ’21.4.30.까지 선임

*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

□ (선임절차)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다만, ①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②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11)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 현재 감사인선임위원회와 관련한 외감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21년 1월초 공포 예정)이므로 내년도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이전에 최종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함

□ (구성원수) 반드시 7인 이상(현행) ⇒ 반드시 5인 이상(개정안)

□ (구성원) 개별 항목별 구성원수 한도에 변동 있음

◦ (현행) ①감사 1명, ②사외이사 2명이내, ③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④주주 2명(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 ⑤채권이 가장 많은 2개 금융회사의 임원

*지배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 회사의 임원인 주주,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투자자 주주는 제외

◦ (개정안) ①감사 1명, ②사외이사 2명이내, ③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④주주 1명(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 ⑤채권이 가장 많은 1개 금융회사의 임직원

*지배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 회사의 임원인 주주,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투자자 주주는 제외

※ 사내이사·대표이사 등은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 각 구성원별 선임할 수 있는 한도를 준수해야 함(예, 회사의 감사가 2명이라도 1명만 참석 가능)

□ (대리행사) 기관투자자·주주·채권금융회사 위원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가능

□ (외부전문가)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

*외부전문가의 대리인 선임은 불가능
□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사외이사 중 호선*으로 선출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 호선하여 결정

* 참석자들이 투표를 통해 결정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내부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회의 개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구성원 전원 동의시(현행: 7인, 개정안: 5인)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한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가능

*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주주·채권금융회사·기관투자자 위원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3인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1 첨부서류

□ 회사의 선임절차(회사구분, 감사위원회 개최여부, 감사인 변경여부 등)에 따라 첨부서류에 차이가 있음

첨부서류
구분 초도1) 감사인 변경 감사인 계속2)(유지)
상장회사 ① 공문 ① 공문 ① 공문
대형비상장회사 ② 외감계약서 사본 ② 외감계약서 사본 ② 외감계약서 사본
금융회사 ③ 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 의사록 ③ 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 의사록 ③ 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 의사록
④ 법인등기부등본 ④ 법인등기부등본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감사인 교체 사유서
⑥ 전기 감사인 의견진술3)
기타 ① 공문 ① 공문 회사 보고의무 없음
비상장회사 ② 외감계약서 사본 ② 외감계약서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감사인 교체 사유서
⑤ 전기 감사인 의견진술3)
유한회사 ① 공문 ① 공문 회사 보고의무 없음
② 외감계약서 사본 ② 외감계약서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사원총회 의사록4) ④ 사원총회 의사록4)
⑤ 감사인 교체 사유서
⑥ 전기 감사인 의견진술3)

1)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

2) 상장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감사인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외부감사 선임절차(예,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개최되는 3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 선임보고 필요

3) 감사인 교체에 대한 전기 감사인의 의견내용(감사인의 감사의견과는 무관)을 의미하며,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4) 감사가 없고 &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
2 선임보고 방법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

*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32(이후 ⑤→①→①)


②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 후 화면 왼쪽에서 ‘감사인 선임보고서’를 클릭

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작성

* 항목별 작성방법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 → “외부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전산화교육자료” 및 “외부감사인 선임 온라인설명회” 자료를 참고

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 회사개황에 따라 첨부문서의 활성화 여부가 달라지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외의 서류가 활성화되는 경우 회사개황 정보를 다시 확인

⑤ 제출 후 ‘접수현황’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가능

* 전산보안상의 이유로 제출된 문서의 수정·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다시 업로드(중복 제출시 최종 보고내용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