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라임 등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 제재 및 분쟁조정 추진 일정

하이거 2020. 12. 21. 15:11

라임 등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 제재 및 분쟁조정 추진 일정

 

등록일2020-12-21

 

 

제 목 : 라임 등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제재 및 분쟁조정 추진 일정


◈ (검사∙제재) ‘20년까지 검사가 완료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1.1분기까지 제재심 부의 추진

◈ (분쟁조정) 피해규모, 검사∙제재 진행경과 등을 감안하여 주요 펀드*에 대해서는 ‘21.2분기까지 분쟁조정 착수

*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헤리티지,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1

검사 및 제재 일정

 


□ ‘20.12.18. 현재까지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총 10개사(은행 6, 증권 4)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절차를 진행중임

□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신한금투,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는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의결(’20.11.10.)하였으며, 증선위 및 금융위 절차가 진행중임

◦ 판매 은행(우리, 신한, 기업, 산업, 부산,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20.6월~12월 중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대부분 ‘21.1~3월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임

* 하나은행은 ‘20.12월 검사가 종료됨에 따라 ’21.2분기 중 제재심 개최 예정
□ (옵티머스펀드) 판매 증권사(NH투자)에 대한 검사를 ‘20.7월 완료하였으며, ’21.2월에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임

□ (독일헤리티지펀드) 판매 증권사(신한금투)에 대한 제재는 라임펀드와 함께 제재심에서 의결(’20.11.10.) 하였음

◦ 판매 은행(하나은행)에 대해서는 ’20.12월 검사를 완료함에 따라, ’21.2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임

□ (디스커버리 ‧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은 ‘20.7월 검사를 완료하여 ‘21.1월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임

◦ 2개 펀드를 모두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20.12월 검사를 완료함에 따라 ’21.2분기 중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임


2

분쟁조정 일정

 


□ (분쟁조정 원칙)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하여 ①사실관계가 확인되고 ②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 ③판매 금융회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임

* 미상환금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고, 추가회수액도 배상비율에 부합하도록 사후정산

** 미동의시 펀드의 환매‧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된 이후에 분쟁조정 가능

◦ 아울러, 검사결과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임
□ (라임펀드)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동의한 KB증권에 대해서는 ‘20.12월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우선 개최하고

◦ 여타 금융회사*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21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임

* (은행) 우리, 신한, 기업, 산업, 부산, 하나은행 (증권) 신한금투, 대신증권 등

□ (옵티머스펀드)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며, 법률검토 및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임

□ (독일헤리티지펀드) 판매 증권사*(신한금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21.2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임

* ‘20.11.10. 제재심 의결

□ (디스커버리 ‧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은행(기업, 하나은행)에 대한 검사‧제재를 통해 사실관계 등이 확인되고,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21.2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임


※ 여타 펀드에 대해서도 검사‧제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매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진행할 예정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