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종사자 교육, 식품안전교육센터로 신청하세요-식품관련업체·공무원 등 대상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 실시
담당부서 | 식품안전인증과2021-04-30
식품 종사자 교육, 식품안전교육센터로 신청하세요
- 식품관련업체·공무원 등 대상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월부터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식품업체 품질관리 담당자 및 종사자·지자체 공무원 등 총 3,900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교육센터’에서 맞춤형 교육(약 70여회)을 실시합니다.
○ 주요 교육내용은 ▲개정된 최신 법령 및 변경된 식품안전제도 ▲현장중심의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 사례 ▲HACCP(해썹)의 이해 및 실무 ▲식품관련 특별이슈에 대한 정책방향 등입니다.
○ 이번 교육은 지역 여건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부족한 식품업체의 경우 업체 요청 시 해당 식품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할 예정이며, 실습을 통한 현장체험 교육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그동안 식품 제조업체 관리자나 해썹인증업체 종업원은 연 1회 의무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생산현장 종사자와 현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이 없어 이번에 교육 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신청은 5월 1일부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식품안전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식품업계 종사자 등의 식품안전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 평소 교육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세업체 종사자들은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 교육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교육센터에 문의(☎043-904-5720)하거나 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 교육 → 식품안전교육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식품안전교육 신청 SNS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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