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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 개최

하이거 2021. 3. 3. 15:26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 개최

 

등록일 : 2021-03-03 담당부서 : 아동학대대응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 개최

- 복지부(제1차관 주재), 행안부, 법무부, 경찰청 등 참석-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주재 하에 관계부처 이행점검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현장 대응 인력의 이행력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1.19)한 후, 매월 관계부처‧시도‧시군구 별 회의를 개최하여 이행 현황을 점검해오고 있다.

* 1월 28일 제1차 관계부처 이행계획 점검 회의 개최

○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석해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부처별 추진상황을 발표하였다.

- 각 부처는 앞으로도 대책이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30일로 예정된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학대피해아동보호쉼터, 위기아동 보호가정 등 확충을 추진하면서, 17개 시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복지부 제1차관 주재 시‧군‧구 릴레이 영상회의(1.25, 1.29), 시‧도 부단체장 회의(2.9)를 개최하여,

-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보호 수요가 늘어나게 될 상황을 공유하고, 시‧도 별 특단의 대책을 통해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대비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하였다.

- 특히, 보호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 9개 시도에 대해서는 2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 등이 현장에 방문하여 비상대비체계 구축 현황, 보호시설 및 가정 보호 사업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 또한, 분리조치 된 0~2세 영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4월부터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자체에 사업 설명을 완료(2.16)하였다.

* 0~2세 학대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일시보호

- 향후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보호 가정을 모집하고, 3~4월에 걸쳐 20시간의 집합 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 참여 희망 가정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및 대표번호(1577-1406)으로 신청 접수
○ 아울러, 현재 7개 시‧도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시‧도에 최소 1개소씩 확충되도록,

- 운영이 저조한 기존 양육시설 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다.

- 이 밖에도 일시보호시설로의 전환 수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현원에서 정원으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으로 일시보호시설 설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상시 운영기관임에도 현원기준으로 지원함에 따라 인력운영의 안정성 저해 요인 해소

○ 향후 즉각분리제도 업무 지침 제정 후 3월 내 현장 설명회를 통해 현장 대응인력의 정확한 제도 이해와 대응 방법을 교육하는 등 즉각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이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의 현장 대응 실무인력들로 구성한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운영(총4회 개최)하여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공동대응지침’ 개정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 지자체 시범운영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3월 내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지자체, 경찰 협업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 강화한다” 보도참고자료(3.3) 참조

□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인권보호와 형사사법 책임기관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2.22)하였다.

* 2. 22.「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시행

-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실태파악과 제도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및 대응인력역량 강화교육, 아동학대사건 감시자로서 검사의 역할 강화 및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장관 주재 중앙지방정책협의회(2.22)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지자체 이행을 위한 준비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당부하고, 현장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또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장기근속을 통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의 아동학대 대응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2월)하였다.

□ 이 밖에도 교육부는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 예비소집(1월) 시 소재 미확인 아동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으며, 입학 이후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 대상으로 소재·안전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원격수업 기간중에도 실시간 조‧종례 등을 통해 학생의 출결 및 건강 등을 파악하고, 학교와 교육청이 ‘아동학대대응 정보연계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위기아동 정보 공유 및 피해아동 지원에 협력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모든 부처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이행과 세심한 현장 점검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특히, “이달 말 예정되어 있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 인프라 확충과 치료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인력 보강과 현장 교육 내실화에 더욱 힘써달라”라고 강조했다.

참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주요내용


<초기대응 강화>


구분
기존
개선 사항
교육
◾전담공무원 신규교육 연 80시간

◾ 아동학대인력 교육 전담 기관 부재
◾전담공무원 신규교육 연 160시간
◾기배치 공무원 보수교육 신설(연40시간)
◾아동권리보장원 내 교육전담부서 설치로 전문성 강화
충원
◾‘20년 290명, ‘21년 374명 기준인건비 반영
* 2월 8일 기준 385명 배치

◾지자체의 인력 부족 애로사항 제기 다수
◾’21년 기준인건비 포함 인력 374명 조속 배치

◾업무량, 인력현황, 수요조사 통해 추가 필요인력 신속 보강(3월)
업무여건 개선
◾야간 출동이 불가피한 업무에도 불구, 월 57시간으로 초과근무수당 상한 제한
◾각종 경비 등 지원 요구 다수
◾초과근무수당 상한을 월 70시간으로 완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대상 특정업무경비 공통필수항목 신설 추진
협업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법령상 부여된 권한 공동 수행
◾구체적 현장 상황 기준으로 전담공무원, 경찰, 아보전 역할 범위 및 협업 방안 설정
*공동대응지침 개정(~3월)


<즉각분리 대응>


구분
기존
개선 사항
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21년 신설예산 15개소 반영
* ’20년 76개

◾7개 시도에서만 일시보호시설 운영
◾연내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 설치 수요 조속히 지원(1월 기준 14개소)
◾모든 시도에 일시보호시설 1개소 이상 확보 유도
* 양육시설 등의 기능전환 시 지원
가정보호
◾전문적 가정보호를 지원하는 전문가정위탁제도 운영 지자체 4곳
◾0~2세 영아에 대한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 신설, 국비 지원
상황대응
◾시‧군‧구 중심의 시설 운영으로 쉼터 등 없는 시‧군‧구는 아동 신속한 보호 곤란
◾중앙과 시‧도에서 시설 보호 현황 주기적 점검, 신속한 조정 등 역할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