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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생활방역지침 마련.시행-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이용자·책임자·종사자 준수사항 제공

하이거 2020. 11. 3. 14:39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생활방역지침 마련.시행-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이용자·책임자·종사자 준수사항 제공

 

담당부서 | 의료기기관리과2020-11-03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생활방역지침 마련‧시행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이용자·책임자·종사자 준수사항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11월 3일부터 방역관리를 시행합니다.
○ 이번 지침은 최근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무료체험방’ 업종의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월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 상세한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 주요 준수사항은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방문자제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의료기기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만진 후에는 손 소독하기입니다.
【책임자‧종사자 준수사항】
○ 주요 준수사항은 ▲체험 의료기기 사용 전ㆍ후 소독 실시하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와 프로그램 최소화 하기 ▲체험 의료기기 및 시설 내 탁자, 좌석 간격 2m(최소 1m) 이상으로 배치하기입니다.
□ 식약처는 소비자감시원을 활용하여 무료체험방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점검 등을 통해 현장에서 생활방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방역관리를 하게 됩니다.
○ 전국 지자체는 매주 1회 이상 관할지역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해 생활방역 세부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 시 행정지도를 통해 방역관리를 하게 됩니다.
□ 식약처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생활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아울러 방역관리 공감대 확산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붙임] 생활방역 세부지침(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식약처] 생활방역 세부지침 :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 이용자 대상

[공통사항]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방문 자제하기
ㅇ사전 예약 등을 이용하여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방문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ㅇ체험시설 출입 시 손 위생,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체험시설의 방역에 협조하기
ㅇ 체험방 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 및 큰소리로 대화, 노래 등 침방울이 튈 수 있는 행위 자제하기
ㅇ의료기기 체험 및 대기·이동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의료기기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만진 후에는 손 소독하기
ㅇ귀가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여부 관찰하기

 


? 책임자·종사자 대상

[공통사항]
ㅇ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
ㅇ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ㅇ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ㅇ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방문 자제하도록 안내하기
ㅇ대규모 행사 및 다중이 모이는 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하기
ㅇ이용자들의 밀집을 최소화하도록 이용 인원 제한 또는 시간 예약제 등을 실시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ㅇ 체험시설 내 책임자·종사자·방문자에 대한 매일 체온 등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하기
ㅇ손 위생(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 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하기
ㅇ 체험 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은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기
ㅇ체험 의료기기 및 시설 내 탁자, 좌석 간격 2m(최소 1m) 이상으로 배치하기
ㅇ 자주 사용하는 체험 의료기기는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ㅇ 체험장 내 손 소독제를 곳곳에 비치하고, 체험 의료기기 등 자주 접촉하는 포면을 만진 후에는 손 소독을 하도록 안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