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17개 지자체, 지역과학기술 거버넌스 고도화 본격 추진
작성일 : 2016. 12. 22. 과학기술전략과
‘17개 지자체, 지역과학기술 거버넌스 고도화 본격 추진.’
- 중앙부처 매칭 역할에서 벗어나 지자체 주도의 과학기술 발전 역량 배양 -
□미래부는 12월 20일(화), 제14차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위원장 : 윤현기)를 개최하여 17개 지자체별 ‘과학기술 거버넌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의 지방과학기술 진흥 관련 정책조정기구로 민간위원 18명으로 구성
ㅇ이는 지난 9월, 지역의 자체 R&D 기획·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수립된 「지방과학기술혁신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17개 지자체별로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 지자체별 주요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
ㅇ첫째, 17개 지자체별로 설치된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의 최상위 과학기술정책심의기구로 작동되도록 한다.
-과학기술관련 주요정책과 R&D 예산의 배분, 신규 R&D 사업은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의 경우 중앙정부의 R&D투자 방향 수립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여 매년 지역 내 R&D투자방향 공청회를 개최하고 투자방향에 따른 예산 조정 배분 등의 기능을 지역과학기술 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둘째, 17개 지자체별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과학기술정책을 고민하고 기획하는 Think-tank를 육성해 나간다.
-서울은 기존에 여러 기관에 산재된 R&D 사업과 기획 기능을 통합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자체 R&D 전담관리기관을 보유한 부산·경기는 기존의 R&D 사업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미래예측, 지역특성화전략 수립, 미래신성장동력육성 등의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자체 R&D 전담기관이 없는 지역은 미래부가 지원하는 연구 개발지원단*사업을 확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중장기전략 및 R&D 사업 기획 전문기관으로의 확대·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 R&D 조사·분석 및 발굴·기획, 과학기술 관련 정책 지원 등 지역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7개 지역에 설치된 R&D 전담기구
-아울러, 부산·대구·울산·충남·전남·전북·경남·경북의 경우, 지자체별 자체 R&D 정보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고도화)하여 통합된 정보를 활용하여 R&D 기획·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ㅇ셋째, 지역에 산재하는 각종 과학기술 전문기관간, 산·학·연 간 유기적인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한다.
-광주·세종·전남의 경우, 지역의 정부 출연연, 테크노파크, 지자체 출연기관 등 주요기관들이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 간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충북·경북의 경우 특화된 산·학·연 포럼을 구성하여 지식·기술의 교류를 촉진할 예정이다.
ㅇ넷째, 지자체 과학기술 거버넌스 고도화의 핵심기반인 과학기술 담당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의 경우, 과학기술 전담부서가 여러 부서 별로 분산된 지역 과학기술업무 전체를 통합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한다.
-부산·대전·전남·충북의 경우, 과학기술 전문직위 제도 도입 및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고, 경남·전남·전북 등은 중앙부처와 공무원 인사교류를 통한 정책적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의 경우 R&D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도 소속 공무원은 물론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과학기술 전문지식을 배양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지역의 독자적인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노력을 정부 R&D 예산·배분·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등과 연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ㅇ아울러, 17년도에 본격적으로 수립·착수하는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 지역이 중앙정부 R&D 사업의 단순한 매칭 역할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지역 R&D 사업·정책 전체에 대한 점검·성과분석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참고1 : 지자체별 주요 실천계획(요약)
참고2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의회 개요
참고1
지자체별 주요 실천계획
과제명
주요내용
① 지역과학기술위원회 활성화 방안
◊ 주요 지방과학기술정책(사업) 심의․조정․평가 의무화(공통)
- 국비․시비를 포함한 지역 R&D사업 사전심의 기능강화 등(울산)
◊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이 정책 안건을 발굴․상정이 가능하도록 정책제언 권한 강화(부산․세종․전북 등)
◊ 지방협의회(중앙)․지역과학기술위원회(지역) 간 상호 연계협력 강화(공통)
-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위촉 추진, 상호 간담회 추진 등
◊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중심으로 지역 내 혁신주체 간 간담회 정례화 등 연계협력 강화 추진(전북 등)
② 지역 R&D 기획·관리 역량 제고방안
◊ 연구개발지원단 등 기획․관리 전담조직 기능 강화 추진(공통)
◊ 지역 R&D 종합관리시스템 고도화(구축) 추진(울산․대구․경남 등)
- 지역 R&D 조사․분석 체계 개선 추진(공통)
◊ 지역 R&D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 성과평가 확대 추진(부산)
◊ 여러 기관으로 산재된 R&D 사업․기획 기능 통합 추진(서울)
◊ 23개 시․군 R&D 조사․분석․평가 시범사업 추진(경북)
③ 과학기술 담당조직 및 인력 전문성 강화 방안
◊ 미래부 주관 과학기술전문교육 및 워크숍 참여 확대(공통)
◊ 과학기술 전담부서 조직개편으로 위상 및 전문성 강화 추진(대전)
◊ 지역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한 매뉴얼 북 제작 추진(인천)
◊ 과학기술 담당부서 인력증원 추진(충남)
◊ 중앙정부와 과학기술분야 인력교류 추진(울산․경남․전남․전북)
참고2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요
□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10
□ (주요 기능)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 또는 사업의 조정과 지방과학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구성) 17개 지자체 추천 민간위원(18명) * 위원장은 위원 중 미래부 장관이 지명
< 지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준(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
▸구성 : 위원장 1명 포함 30명 이내로 미래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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