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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공장간 교류 강화, 협력체별 3년간 최대 64억 지원

하이거 2020. 12. 29. 15:19

지능형공장간 교류 강화, 협력체별 3년간 최대 64억 지원

 

담당부서제조혁신지원과 등록일2020.12.24.

 

 


지능형공장간 교류 강화, 협력체별 3년간 최대 64억 지원
□ 선도기업과 전후방 가치사슬의 협업기업 등 3개 협력단지 선정, 총 3년간 최대 64억원을 협업 사업 모형 사업화에 각각 지원

* 개별 참여기업들의 지능형공장 구축비는 추가로 지원(0.7억/2억/4억)

□ 가치사슬 전반의 디지털 전환 전략으로 기업간 연계성 강화와 상생협력을 촉진시켜 제조혁신 생태계의 질적 고도화 확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기반의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0년 12월 23일부터 ’21년 2월 1일까지 선도기업과 전후방 가치사슬이 밀접한 협업기업 등 희망 사업자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스마트공장 확산은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22년까지 3만개 보급을 추진 중이다. 올해까지 약 2만개를 보급해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도입기업의 생산성 30% 향상, 원가 15% 절감 등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 스마트공장 보급(누적, 개) : (~’19) 12,660, (‘20) 19,500(잠정)→(‘22) 30,000(목표)
* 스마트공장 도입성과(’19.5) : 생산성 30%↑, 품질 43.5%↑, 원가 15.9%↓, 납기 15.5%↑

이번 디지털 클러스터는 지금까지 개별공장 중심의 스마트화 지원을 넘어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네트워크 기반의 상호 연결을 통해 공동 자재관리부터 수주‧생산 및 유통‧마케팅 등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협업 비즈니스 모델(BM)의 창출과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 공동·협업 비즈니스 모델(BM) 사례>

△고기능 부품을 모듈형태로 공동 수주 후 가치사슬 기업들과 공동·분담 생산의 일괄 수주체계를 구축(협업생산)

△협업기업 간 제조·납품·재고 등의 정보를 공유 및 통합 관리하여 시장 수요에 유기적인 생산 대응체제 구축(생산정보통합관리)

△유통·마케팅 업체가 확보한 판로를 공동 활용하여 제조기업의 신시장 개척 및 생산 확대 등 협업사업 추진(제조 전반의 연계·협업)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혁신 선도기업을 비롯한 협업 중소·중견기업 등 15개사 이상의 제조기업과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지원할 기획기관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컨소시엄은 전후방 가치사슬 중심으로 유연하고 최적화된 협업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공정 중심의 제조기업 뿐만 아니라 설계·판매·AS 등 제조 전반에 걸친 연계 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다.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상생협력과 혁신성 등을 중심으로 총 3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총 3년간 최대 64억원을 각각 투입해 협업 비즈니스 모델(BM) 사업화를 지원한다.

1차년도는 체계적인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지원하고, 2·3차년도는 온라인 기반의 ▲통합관리솔루션 ▲플랫폼 ▲기업 간 연계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디바이스, 네트워크 등 컨소시엄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클러스터 개별 참여기업들은 데이터 기반의 공정혁신을 위해 스마트화 목표수준에 따라 ▲7,000만원, ▲2억원, ▲4억원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금도 추가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 (기초) 0.7억원(생산정보 디지털화), (고도화1) 2억원(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고도화2) 4억원(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사업비 지원 이외에도 협업기업 간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합리적 이익 배분, 의사결정과 기술보호 등 상호협력에도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 김일호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급변하는 제조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치사슬 전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으로 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한 제조 시너지 창출이 중요한 때”라고 밝히고,

”이번 사업은 디지털 제조혁신을 개별공장 중심에서 생태계 측면으로 확장해 스마트공장 보급의 질적 고도화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중기부는 내년 1월에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해 유사 업종, 산업단지 등 협업체에 대해 혁신 플랫폼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일반형 디지털 클러스터 사업도 별도로 추진*해 스마트공장 기반의 다양한 협업 비지니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 스마트공장 구축비 지원을 ’개별기업 → 기업군 묶음의 일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온라인 기반의 공유·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지원(’21.1월 지원공고)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사업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의 사업공고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접수는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 사업문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2-388-0859, 0858)


참고 「선도형 디지털 클러스터」지원사업 공고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협업수요가 있는 기업을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클러스터형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디지털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 지원규모(국비) : 3개 클러스터 컨소시엄

◦ 컨소시엄별 총 3년간 최대 64억원의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비* 지원

* (1차년도) ISP 수립 지원(4억원) → (2~3차년도) ISP 결과 등을 반영한 최대 60억원 지원(예정)

◦ 개별 참여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비 별도 지원*

*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기초(0.7억원), 고도화1(2억원), 고도화2(4억원) 적용

□ 클러스터 구성

◦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 가치사슬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참여기업 간 협업구조로 구성

- (예시1) 소재·부품 → 모듈 → 완성품 등을 분담하여 생산하는 제조기업 간 연계

- (예시2) 연구개발 → 설계 → 구매(조달) → 제조 → 유통(물류) → 판매 → 서비스(A/S) 등 제조 전반의 기업 간 연계

□ 지원내용

◦ 유망 선도기업 및 가치사슬이 밀접한 다수 협력사 중심으로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생산, 원재료 관리, 유통·물류 관리, 주문·판매·서비스 관리, 에너지 관리 등의 클러스터 컨소시엄 기업 간 연계 및 공동 활용 가능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지원

* (예시) 통합관리 솔루션 구축 + 공유·개방형 플랫폼 구축 + 기업 간 연계 및 솔루션 연동에 필요한 스마트디바이스(스마트 센서·부품 등 적용), 네트워크 구축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클러스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지원

구분 지원내용 비고
기초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구축에 필요한(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기초 수준 및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 기업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생산공정 및 제조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기 구축 시스템의 기능개선 및 필요기능의 추가 도입

- IoT, 5G, 빅데이터, AR·VR, AI, 클라우드 기술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한 설비의 추가 도입·시스템 연동
고도화1 중간1 수준
- 스마트공장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연계시스템 추가 구축 및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구축 예정 기업
고도화2 중간2 수준
구축 예정 기업

□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비고
공동·협업 ◦ (1차년도) 컨소시엄별 ISP 수립 4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스마트시스템 구축 ◦ (2,3차년도)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최대 60억원
* 2, 3차년도 정부지원금은 ISP 수립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개별 (기초) 최대 0.7억원
스마트공장 구축 (고도화1) 최대 2억원
(고도화2) 최대 4억원
* 보안 솔루션 구축 및 연동 필수
** 구축완료 후 수준확인을 통한 구축수준 미달시 정부지원금 환수 가능(평가위원회 심의)

□ 지원기간 : 최대 3년 이내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대표기업*, 참여기업* 및 기획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기획기관을 제외한 대표·참여기업 15개사 이상 참여,

- (대표기업)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업) 대표기업과 협업을 통한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활용 및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

- (기획기관) 디지털 클러스터의 ISP 수립, 개별기업(대표 및 참여)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및 기업**

* 대학, 연구기관, 지역특화·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협·단체 등
** 기업 컨소시엄 참여 가능

□ 기타사항

◦ 컨소시엄 구성 시, 동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지원받을 기업 뿐만 아니라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만을 활용할 기업도 포함 가능

* 단,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대표·참여기업(제조기업 기준)은 15개사 이상 참여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 12. 23(수) ~ 2021. 2. 1(월) 17: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smart-factory.kr)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대표기업 아이디로 신청)

□ 사업문의(사업 전담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보급확산실)

* (전화) 042-388-0858, 042-388-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