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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하이거 2020. 12. 29. 15:38

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0.12.29. 정책조정총괄과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2.29.(화) 07:30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발표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붙임 1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코로나19로 인명피해를 입으신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열흘 넘게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내외 수준을 지속함에 따른
연말연시 방역강화로
전 국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의료인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가 다시 위축되는 양상을 맞아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경제에 있어 ‘방역이 곧 백신’입니다.
국민 한분 한분께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동성, 영업성 위축 등으로 인한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도 모두 이겨내시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정부가 그 버팀목이 되어 곁에서 최대한 돕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등 가장 타격과 피해가 집중된 분들을 대상으로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집중 검토해 왔으며
오늘 그 대책을 발표하고 1월 초중순부터 신속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 대책의 기본 방향 ]

정부는 얼마 전 ‘21년도 예산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맞춤형 피해지원을 위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당초 이를 토대로 3조원+α 규모를 고려했습니다만,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목적예비비는 물론 기금 여유자금, 기정예산 활용 등을 통해
총 9조 3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금년 4차추경 규모(7.8조원)를 더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금년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 하겠습니다.

* ’20년 추경규모(조원): (1차)11.7(세출증 10.9), (2차)12.2, (3차)35.1(세출증 23.7), (4차)7.8
금번 대책은 ➊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5조 6천억원,➋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천억원➌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 9천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➊목적예비비 4.8조원, ➋’20년 집행잔액 0.6조원, ➌기금운용계획 변경분 및 ’21년 기정예산 활용 3.9조원 등으로 충당하였습니다.

[ 피해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

이제 금번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 3차 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등으로 피해가 집중되어
영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이
지금의 고비계곡을 잘 건널 수 있도록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현금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임차료에 대한 융자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시책을 보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➊첫째,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4조 1천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되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 또는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즉 일반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대상자에게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씩 지원되게 될 것입니다.

이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250만명)는 별도 심사 없이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➋둘째,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더 경감해 드리기 위해 저금리로 융자자금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업종 10만명에게 1.9% 저금리로 1조원 규모로 공급하고,집합제한업종 30만명에게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하면서, 국고 385억원을 투입하여 현 0.9%의 보증료를 첫 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는 0.6%로 인하합니다.

➌셋째, 착한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노력을 더 유도하고자 합니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70%로 인상합니다.

➍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더불어고용‧산재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예외를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 다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코로나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고용 취약계층에게5천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➊첫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3,782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수혜를 받은 65만명에게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바로 지원하며,새로 수혜를 받게 될 5만명은 신속한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➋둘째,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원을 활용하여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원합니다.

➌셋째,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도50만원씩 총 400억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 코로나19 방역 강화 ]

? 다음은 최근의 코로나 확산세를 신속하게 차단하고확산세 지속에 따른 병상부족 등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긴급 방역활동에 내년 1/4분기동안 총 8천억원을 지원합니다.
먼저, 「진단→격리→치료」 단계별로 공공의료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4천억원을 투입합니다.

➊첫째, 확진자를 신속히 포착, 치료하여 감염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검사·진단·치료 관련 인프라를 긴급 확충합니다.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음압설비 확충과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정신병원 내 치료시설 구축에 241억원,지방의료원 음압병상 200개 설치 등에 716억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➋둘째,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방역·의료 인력을 집중 투입합니다.

중증환자 간호인력 3,300명에 대한 위험수당 81억원을 한시 국고지원하고,국고 356억원을 투입하여 의료인력 1,000명 집단 감염지역 파견을 지원합니다.

➌셋째, 1,661억원을 투입하여 확진자 포착·격리·치료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 선별진료소를 확충합니다.

1,274억원을 투입하여 약 620개소의 상시 선별진료소와 함께, 일반인의 익명 검사를 위한 152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을 지원하고,
진단키트 등 긴급 방역물품 확보에 387억원을 지원합니다.

➍넷째,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에 대한맞춤형 격리시설과 격리자 생활보호에 대한 지원도 더 보강됩니다.

우선 격리 치료비 323억원을 지원하고,
1,111억원을 투입하여 영국發 변이코로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의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추가와 임시생활시설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병상제공 등을 통한 차질없는 환자 치료를위해 인센티브 확대 등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4천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맞춤형 지원 패키지 ]

?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긴급피해지원 및 방역강화와 함께➊소상공인‧중소기업, ➋근로자‧실직자, ➌저소득층‧돌봄부담가구 등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대한별도의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➊첫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1조원을 투입하여재기‧판로‧매출 및 자금 유동성 등을 종합 지원합니다.

폐업소상공인 17만명의 재창업 및 재취업에 1천억원을 지원하고 222억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상인 및 소상공인 1만명의 비대면‧온라인 판로 확보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지역상권 매출회복 뒷받침을 위해 국고에서 3,722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 상품권의 내년도 발행액 18조원 중 5조원이 1/4분기내 신속 집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조 6천억원이 신속 집행되도록
예비비 103억원을 투입하여 첫 해 보증료율을 △0.6%p 인하하겠습니다.
2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와 2조 4천억원 규모의 신용‧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피해 중소기업 1만개에 유동성을 긴급 공급합니다.

* (보증비율) 85→95%, (보증료율) 1.25% → 1.0%, (재원) 신·기보 자체 재원

한편,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마련했습니다.
179개 겨울스포츠시설은 300억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하는 한편, 국고 85억원을 투입하여 방역비용과 함께 자체 고용한 안전‧강습요원 3,000명의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겠습니다.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업체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하여 버팀목자금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영업제한을 받는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하고143억원을 투입하여 종사자 교육 및 방역비용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숙박시설 4만 8천개에 대해서는버팀목자금을 200만원씩 지급합니다.

➋둘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근로자‧실직자의 고용유지‧창출 및 생계지원‧처우개선 등고용안정 종합 지원에 1조 6천억원을 투자합니다.

먼저,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9천억원 지원합니다.

금년 예산의 절반 수준인 7천억원, 40만명분을 1/4분기에 신속 집행하고집합제한‧금지업종의 경우 그 지원비율을
휴업수당의 2/3에서 90%로 3개월 한시 상향 하겠습니다

또한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도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하며노사합의 고용유지지원금도 1년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고용창출에도 5천억원을 투입합니다.

내년 실시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1/4분기 15만명 규모로 집중 지원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디지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30만원의 코로나대응 특별훈련수당도 신설 지원합니다

또한, 국고 571억원을 투입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1만명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고1,340억원을 투입하여 업무부담이 가중된 보건‧의료, 돌봄, 택배‧배달 등 필수노동자 19만명에게 건강관리, 처우개선 등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합니다.

➌셋째,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생계위기가구와휴교‧휴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사회안전망 보강에 3천억원을 투입합니다.

금년 한시 적용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하여 생계위기에 직면한 6만가구에 추가 지원합니다.

또한, 학부모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주 4.2만명에게 간접노무비 등을 지급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모의 자부담 경감, 긴급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돌봄서비스도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 향후 일정 및 조치계획 ]

이번 대책의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민생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하여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하여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트기 전의 새벽이 가장 춥고 어두운 법입니다.

금번 코로나 3차 유행이 코로나 종식 전의 마지막 고비라는 인식하에지나친 낙관과 방심도, 절망과 포기도 경계하면서흔들림없이 한 걸음씩 차곡 차곡 나아간다면

우리나라가 지난 수 차례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것처럼이번의 어려움도 잘 극복하고
나아가 강한 도약의 발판으로 전환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과 정부의 하나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경제회복과 반등에 합치된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위기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대책과 더불어 얼마 전 발표한 ’21년도 경제정책방향 등
모든 대책과 정책대응들이 차질없이 작동되어
2021년 위기극복 - 경기회복 - 경제반등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좌고우면 없이, 중단없이 앞을 향해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24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0. 12. 29.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배경 및 지원방향

□ 추진배경: 코로나 3차 확산으로 인한 피해 확대

ㅇ ‘20.12월 들어 일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

* 12.8일 이후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 12.22일 수도권 2.5+α단계 격상

ㅇ 최근 수출 등 개선흐름*을 보이던 경기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다시 악화되고,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피해 확산 우려

* 실질 GDP 증가율(%, 전기비): (‘20.1/4)△1.3 (2/4)△3.2 (3/4)2.1
* 수출증가율(%, 전년동기비): (‘20.3/4)△3.2 (10)△3.8 (11)4.0

⇨ ‘21.1/4분기 예상되는 민생 피해에 선제대응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시급

□ 지원골격: ➊긴급 피해지원 + ➋방역 + ➌맞춤형 지원 패키지

ㅇ (총 규모) 총 9.3조원

- ➊긴급 피해지원 5.6조원,
➋방역강화 0.8조원, ➌맞춤형 지원 패키지 2.9조원

ㅇ (재원) ①목적예비비 4.8조원, ②‘20년 집행잔액 0.6조원,
③’21년 기정예산 3.4조원, ④기금운용계획 변경 0.5조원 등

ㅇ (지원대상) ➊긴급 피해지원 코로나 피해집중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➋방역강화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
➌맞춤형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가구 등

ㅇ (지원시기)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현금지원 등
주요 사업은 1.11일부터 지급개시 추진
Ⅱ.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긴급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5.1조원
피해지원 (309만명)
(5.6조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임차료 경감 지원 등) 4.1
* 예비비 4.0 ▪임차료 간접지원 등(임차료 융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1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0.5조원
(87만명)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4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0.05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0.04

방역강화 ?코로나 방역 강화 0.8조원

(0.8조원)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 0.4
* 예비비 0.75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0.4

맞춤형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1.0조원
지원 (26만명)
패키지
(2.9조원) ▪소상공인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 0.5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등 0.5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1.6조원
(102만명)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 0.9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창출 0.5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 생계‧처우개선 0.2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0.3조원
(57만명)

▪긴급복지 확대 0.1
▪돌봄부담 완화 0.2

총 9.3조원 [약 580만명]
Ⅲ. 주요내용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6조원]
◇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➊소상공인 및 ➋고용 취약계층(특고·프리랜서 등)에 긴급 피해지원자금 지원 (목적예비비 활용)


1 피해 소상공인 임차료 등 지원 (5.1조원, 309만명)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1조원, 280만명)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급

ㅇ (지원목적) 영업 중단ㆍ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➊영업피해 지원, ➋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지원

ㅇ (지원대상)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 및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 수준

※ ‘20.4차 추경시 지원한 개인택시(16만명), 유흥업소(3만개)도 지원대상 포함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집합 (5종) 유흥업소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금지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집합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제한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ㅇ (지원금액) 집합금지 300, 집합제한 200, 일반업종 100만원

- ➊영업피해 지원(공통 1백만원) + ➋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집합금지 2백만원, 집합제한 1백만원)으로 구분·지원

계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
수혜 소상공인 수 280만명 23.8만명 81만명 175.2만명
지원금액 1.0~3.0백만원 3.0백만원 2.0백만원 1.0백만원
➊영업피해 지원 (1.0백만원) (1.0백만원) (1.0백만원)
➋임차료 등 경감 지원 (2.0백만원) (1.0백만원) (-)
재정소요 4.1조원 0.7조원 1.6조원 1.8조원
ㅇ (지급방식) 국세청·건보공단 공공데이터 활용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자금 신속 지급(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혜택 예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5월 예비비 및 3차 추경) + 새희망자금 200만원(4차 추경)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 = 최대 650만원 수준

?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1.0조원, 40만명(중복))

ㅇ (집합금지업종) 저금리(1.9%) 임차료 대출 1조원 공급(기정예산)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활용(약 10만개 업체 × 1,000만원 한도)

ㅇ (집합제한업종)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하고, 5년간 보증료 △0.3~△0.9%p(現 0.9%) 경감(목적예비비 385억원 + 신보 자체재원)

- 1년차 보증료는 면제, 2~5년차 보증료는 0.6%로 인하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ㅇ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70%로 확대(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제외)

※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를 ’21.6월말까지 1년 연장 지원(기조치)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유예 (29만명)

ㅇ ’21.1∼3월 ➊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 신청시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 ➋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 확대

* ➊(고보) 30인미만 사업장 / (산재) 30인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
➋(국민연금) <現> 사업중단, 3개월 이상 적자발생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
<改> 사업중단·적자발생(3개월) 外 소득감소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사업장가입자 추가
* (예상 수혜인원) 국민연금 약 23만명, 고보 약 3만개소, 산재보험 약 3만개소

ㅇ 소상공인 ‘21.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21.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전기료 납부유예는 ’21년 경제정책방향 기발표)
2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0.5조원, 87만명)


?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4조원, 70만명)

ㅇ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0만명에 50/100만원 지원(목적예비비 3,782억원)

- 旣수혜자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 추가지원, 未수혜자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 지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0.05조원, 9만명)

ㅇ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금융노사 기부금 460억원 활용)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0.04조원, 8만명)

ㅇ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목적예비비 400억원)
코로나 방역 강화 [0.8조원]
◇ 코로나 재확산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음압병상·장비·인력 등 방역 대응 인프라(검사·진단·격리·치료 등) 긴급 확충

◇ 의료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병상을 제공하는 등 차질없는
환자치료가 이뤄지도록 손실보상 신속 지원

1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 (0.4조원)

➊ (검사·진단·치료 인프라 확충) 신규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
설비 긴급 확충(목적예비비 241억원)

*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시설 공사·장비 구입 등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보전

- 요양병원·정신병원·교정시설 등 집단감염에 취약시설 중심으로 맞춤형치료시설*을 구축

* 감염병전담요양병원 2개소(와상·치매노인), 정신질환 감염병전담병원 1개소(정신질환자), 국립재활원 장애인 확진자 전담병상(장애인) 등

- 지역밀착형 환자치료·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방의료원에 감염병 필수·음압병상(200개) 등 조기 구축(기정예산 716억원, 1분기內 집행)

➋ (방역·의료인력 보강)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 방역·의료인력을 집중 투입

- 중증환자 입원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3,300명) 대상 위험수당을 한시 국고지원(목적예비비 81억원)

※ ’21.1월말 건보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 지원

- 집단 감염지역에 민간 의사·간호사, 공보의·군의관 등 의료인력 1천명 긴급 파견 지원(목적예비비 356억원)

* 민간의사·간호사·공보의·군의관 등 파견 의료인력 수당(日 30~55만원) 지원
➌ (선제적 진단검사) 확진자 포착·격리·치료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비·선별진료소 대폭 확충(목적예비비 등 1,661억원)

- 전국 상시 선별진료소(약 620개소) 외에 임시 선별검사소(152개소)를
별도 설치하여 일반인 대상 익명검사 실시 지원(목적예비비 등 1,274억원)

- 진단키트 등 긴급 방역물품 집중 지원으로 동원 가능한
검사시설을 최대한 활용(목적예비비 387억원)

➍ (격리·치료 관리 강화)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 운영 및 격리자 생활보호 강화(목적예비비 등 1,434억원)

- 영국發 변이코로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입국자의 격리해제전 진단검사 추가 및 임시생활시설 10개소 가동 지원(목적예비비 등 99억원)

- 무증상·경증 확진자 격리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확충, 격리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 적기 지원(목적예비비 1,012억원)

- 확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자발적 검진·치료 유도를 위한
치료비 자부담분 신속 지원(목적예비비 등 323억원)

* 격리치료비 중 자부담분(20%)에 대한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2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0.4조원)

ㅇ 병상제공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약 300개소, 목적예비비
0.4조원)으로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

* ‘20년 0.9조원 지원 (1차 추경 0.35 + 3월 예비비 0.35 + 10월 예비비 0.2)

ㅇ 부족한 중환자 입원병상이 원활히 제공되도록 민간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제공시 인센티브 확대* 제공

* 손실보상 개산급 선지급, 지원단가 조정 등
맞춤형 지원 패키지 [2.9조원]

1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1.0조원, 26만명)

◇ 소상공인의 조기 피해극복을 위한 재도전‧재취업, 판로확보, 매출회복 등 지원

◇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대상 긴급 유동성 공급

[ 소상공인 재기·판로·매출회복 지원 ]

? 폐업소상공인 재도전‧재취업 등 재기 지원 (0.1조원, 17만명)

ㅇ 폐업 소상공인(16만명 대상)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연장 지급(’20년 추경 집행잔액 800억원 활용)

ㅇ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1,000만원) 등 희망리턴패키지 1만명 지원(기정예산 172억원)

? 전통시장‧소상공인 비대면 판로확보 지원 (0.02조원, 1만명)

ㅇ 거리두기 피해 소상공인의 비대면 전환 지원을 위해 O2O 플랫폼 입점*, 전담 셀러 연계** 등 1만명 지원(기정예산 182억원)

* 배달 어플 등 Offline to Online 플랫폼 검색 광고 등 지원(업체당 30만원)
** 온라인 기획·판매‧마케팅 관련 전문인력과 소상공인을 연계 지원(업체당 50만원)

ㅇ 배송서비스, 온라인 판매 등을 지원 하는 시장경영바우처*를 100개 전통시장(약 1,400개 점포)에 신속 집행(기정예산 40억원)

* 배송서비스, 공동마케팅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상인 주도로 추진

? 지역상품권 조기집행을 통한 매출회복 지원 (0.4조원)

ㅇ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21년 18조원) 5조원*을 1/4분기 내
신속 집행(기정예산 3,722억원)

* 지역사랑상품권(‘21년 총 15조원) 4조원, 온누리상품권(‘21년 총 3조원) 1조원
[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등 ]

? 특별 융자·보증지원 (0.2조원, 6.7만명)

ㅇ (소상공인 융자)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6조원* 신속집행을 위해 보증수수료 첫해분 △0.6%p 인하(예비비 103억원 + 신보 자체재원)

* 평균 지원한도(2,000만원) 기준, 18만명(중복) 대출공급 가능 규모

ㅇ (중소기업 융자) 집합제한‧금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1.9%) 긴급경영안정자금 0.2조원 공급(기정예산)

* 약 2,000개 업체 × 평균 1억원 대출

ㅇ (중소기업 보증)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2.4조원 공급
(신보 1.5조원** + 기보 0.9조원**)

* (보증비율) 85→95%, (보증료율) 1.25% → 1.0%, (재원) 신·기보 자체 재원
** (신보) 피해 서비스 중소기업 5,200개, 대출금액 평균 3억원, 2.8%
(기보) 수출애로 기술 중소기업 3,000개, 대출금액 평균 3억원, 2.8%

?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 (0.3조원, 0.7만명)

ㅇ (겨울스포츠시설 소규모 부대업체*)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 지원

* 겨울스포츠시설 內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ㅇ (중·대규모 겨울스포츠시설) 피해시설 신규 융자*(300억원), 기존 융자금 상환 연장**, 안전・강습요원 일자리(60억원) 및 방역 지원***(25억원)

* 179개, 2억원 한도(스키장은 한시적으로 10억원), 공자기금금리(약 1.4%)
** ‘21년 상환분 205억원 *** (일자리) 3,000명, 200만원, 1개월 / (방역) 179개, 평균 14백만원

ㅇ (소규모 숙박시설) 소상공인 요건 해당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0만원(제한업종) 지원(1,000억원, 4.8만개)

ㅇ (중·대규모 숙박시설) 융자*(0.2조원) 및 융자금 상환 연장**,
맞춤형 종사자 교육 및 방역 지원***(143억원)

* 호텔·콘도 등 대상, 30억원 한도, 금리 1~2.25% ** ‘21년 상환분 0.1조원
*** (교육비) 1,350명, 80만원 / (방역) 2,218개소, 600만원
2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1.6조원, 102만명)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고용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ㅇ 근로자 고용유지, 실직자 재취업, 생활안정 지원

ㅇ 특수형태근로자, 필수노동자 및 청ㆍ장년 집중 지원

? 근로자 고용유지 선제 지원 (0.9조원, 44만명)

ㅇ (조기집행) ‘21년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급증에 대비 1/4분기 40만명* 신속 지원(기정예산 1.4조원 중 1/4분기 0.7조원 집행)

* 코로나 발생으로 신청인원이 가장 많았던 ’20.2/4분기 수준

ㅇ (집합제한ㆍ금지업종)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 90%로 3개월 한시 상향(기금변경 0.2조원)

ㅇ (특별지원업종) 무급휴직지원금 종료(6개월)로 생계곤란 여행업 종사자
등 무급휴직지원금 월 50만원씩 3개월 연장(기금변경 44억원*)

* 내년초 180일 지원 종료 예정 0.3만명 × 50만원 × 3개월

- 직업훈련 참여시 훈련수당을 월 30만원 추가 지원해 휴직
장기화에 따른 직무능력 저하 보완 및 생활안정 도모

※ 특별지원업종 내일배움카드 훈련비(3→4백만원), 자부담률(최대 55→20%) 우대 중

ㅇ (노사합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간 임금감소 합의시,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1년 연장
(기정예산 70억원 + 기금변경 150억원*)

* 2.9만명(기존 0.9만명 + 신규 2.0만명) × 25만원 × 3개월

구분 지원수준 지원한도 지원기간
(’20평균지원액)
유급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의 2/3 (휴업) 60만원 일 6.6만원 연간 180일
* 특별고용지원업종 9/10 (휴직) 160만원
무급 평균임금의 50% 140만원 일 6.6만원 최대 180일
노사합의 임금감소분의 50% 22만원 월 50만원 최대 6개월
? 실직자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0.5조원, 38만명)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보 미가입 저소득층 구직ㆍ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4분기에 저소득층 10만명, 청년 5만명 조기 집중지원 (구직촉진수당 50만원×최대 6개월 지원, 기정예산 2,159억원)

ㅇ (청년) 비대면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1/4분기에 청년 3.9만명 대상 상담 → 직업능력 향상 → 취업알선 등 단계별 취업지원(기정예산 524억원)

- (디지털일자리) 청년고용상황 악화 감안하여 직접일자리 1.25만명 지원(기정예산 316억원)

ㅇ (중‧장년층) 30∼40대 전직·재취업을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지역별 일자리 사업 등 적극 지원

- (직업훈련) 중장년층의 훈련 몰입을 위해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원 한시 지원(기정예산 149억원 + 기금변경 969억원)

▪훈련기간 중 저소득층 생계비 대부 한도 1→2천만원 확대
(기정예산 434억원 + 기금변경 472억원)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역별 컨소시엄*이 30~40대 구직자 대상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적극 발굴(기정예산 194억원)

* 계속 5개(전북, 경남, 경북, 인천, 충북), 신규 3개(추가 선정 예정)

※ (직접일자리) ‘21년 1월 중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
50만명 이상 채용되도록 조기 집행

* (대상) 노인일자리(43.3만),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1.7만) 등

ㅇ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3.7만개도 1월 바로 채용(0.5조원)

* AI학습용 데이터set 구축 2.0만명, 전국민디지털역량강화교육 0.4만명 등
? 특고‧프리랜서 생계 지원 (0.06조원, 1만명)

ㅇ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 종사자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규 지원(0.6→1.0만명, 기정예산 371 + 기금변경 200억원)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통해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확대(‘20.12월)

? 필수노동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0.1조원, 19만명)

* 보건‧의료, 돌봄, 택배‧배달, 환경미화 등 사회기능 유지 필수분야 종사자

ㅇ (건강관리) 건강검진 확대(1.9만명*), 건강센터 의료인력 및
장비확충(44개소, 67명) 등 건강관리 지원 확대(기정예산 59억원)

* 맞춤형 건강검진(1.5만명), 고위험군 심층검진ㆍ관리(0.4만명)

ㅇ (처우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활동보조 인력 등 취약계층 돌봄종사자 처우개선(11만명, 기정예산 319억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율 1.9~4.9%), 장애인활동보조 시간당 단가 인상(13,500→14,020원)

ㅇ (인력확충) 업무경감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지원 확대

- (돌봄) 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경감, 휴게시간 이용 보장 등을 위한 보조·연장교사 배치(5.8만명, 기정예산 929억원)

- (환경미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재활용 폐기물 급증을 감안,
선별인력 400명 한시 특별인력 지원(기정예산 8억원)

- (보건의료) 국공립병원 간호인력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전담간호사 259명 지원(기정예산 25억원)
3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0.3조원, 57만명)

◇ 생계위기 가구에 긴급복지 지원 확대

◇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지원, 아이돌보미 및 유치원·초등 긴급돌봄 등 제공

? 긴급복지 확대 (0.1조원, 6만명(가구))

ㅇ 코로나 재확산 상황을 감안, ’20년 한시 적용키로 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21년 1/4분기까지 연장(기정예산 920억원)

* 지원단가(4인): 月 127만원(최대 6개월)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요건완화 연장(‘20.12.→’21.3.): (재산) 대도시 1.88→3.5억원, 중소 1.18→2억원, 농어촌 1.01→1.7억원
(재지원) 동일 사유로 2년이내 재지원 금지 폐지 등

? 돌봄부담 완화 (0.2조원, 51만명)

ㅇ (가족친화 고용지원) 가정 내 자녀돌봄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실시 사업주에 간접노무비 등 지원확대
(1.7→4.2만명, 기정예산 333억원 + 기금변경 452억원)

* 근로시간 단축 임금감소액 보전금 月 27만원 + 간접노무비 月 20만원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月 36만원

ㅇ (아이돌봄)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 등 모든 서비스 이용가구(4.4만명) 자부담 완화(4,915→3,116원/시간, ‘21.3월 시행, 기정예산 467억원)

* 지원율 : (기존) ‘가’~‘다’형 0~85% → (변경) ‘가’~‘라’형 40~90%
소득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 0% → 40% 추가 지원

ㅇ (긴급돌봄) 원격수업 확대 등에 따른 학부모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유치원‧초등학교 3월 긴급돌봄 프로그램 운영(42.3만명, 1개월)

Ⅳ. 향후 일정

□ (‘21.1.5일)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의결

□ (1.11일~) 주요 현금지원 사업 지급 개시

* 지급대상(현금 직접지원 수혜대상 367만명 중 323만명, 88%)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旣수혜자) 250만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旣수혜자) 65만명
+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8만명

□ (2월말~) 잔여 현금지원 사업별 순차 지급

* 지급대상(현금 직접지원 수혜대상 367만명 중 44만명, 12%)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규) 30만명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5만명
+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9만명

< 주요 사업별 집행계획 >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旣수혜자·특별피해업종(250만명) > < 1~2차 지원금 旣 수혜자(65만명) >

ㅇ (1.6) 사업공고 ㅇ (1.6) 사업공고

ㅇ (1.11) 안내 문자 발송 및 온라인 신청 ㅇ (1.6~8) 안내문자 발송

* 새희망자금 旣수혜자는 先 지급 후, ㅇ (1.6~11) 신청접수
‘20년 매출 증가 확인 시 환수 가능 안내
ㅇ (1.11~15) 지급 개시 → 설 前 지급
ㅇ (1.11) 지급 개시 → 1월 중 지급 완료
< 신규 수혜자(5만명) >
< 신규 수혜자(30만명) >
ㅇ (1.15) 사업공고 후 신청접수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ㅇ (1.25)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