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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구매 면책 확대 및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계약제도 개편 등-공공계약제도 혁신 TF 후속조치, 계약예규 개정

하이거 2020. 12. 29. 15:42

혁신제품 구매 면책 확대 및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계약제도 개편 등-공공계약제도 혁신 TF 후속조치, 계약예규 개정

 

2020.12.29. 계약정책과

 

혁신제품 구매 면책 확대 및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계약제도 개편 등
- 계약제도 혁신 TF 후속조치, 계약예규 개정 -


□ 기획재정부는 ’20.12.28(월), 혁신제품 구매 면책 확대 등을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부처, 공공기관, 업계가 참여하는「계약제도 혁신 TF」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20.10.27,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을 수립 ․ 발표하였으며,

* 3대 혁신목표 : ❶혁신 新산업 지원, ❷공정계약문화 정착, ❸계약제도 유연성∙효율성 제고

ㅇ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동 혁신방안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혁신제품 구매면책 확대) 발주기관*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자도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면책을 보장한다.

* 발주기관 구매담당자에 대한 면책규정 旣마련(「조달사업법」제27조제4항 신설, ‘20.3.31)

ㅇ 발주기관이 공사에 사용토록 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이 지연되거나 하자가 발생될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체상금과 하자발생 책임을 면제토록 하였다.
□ (건설업역 폐지에 따른 계약제도 개편) 건설업역 폐지에 따라 현재 종합․전문공사 간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평가기준을 정비한다.

【 건설업역 폐지 (건설산업기본법 ‘21.1.1 시행예정) 】

종합공사(원도급)은 종합건설, 전문공사(하도급)은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하도록 한 칸막이 규제를 폐지하여 시공역량을 갖춘 건설업자는 업역 구분 없이 수주 가능


ㅇ 또한, 전문건설업체도 주계약자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주계약자공동도급 대상을 확대(300억 이상→모든 공사)하고 주계약자를 종합건설업체로 한정하던 규정도 삭제하였다.

□ (온라인 평가 활성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20.4~)해 온 온라인 평가를 정규화한다.

ㅇ 공공사업 발주(협상에 의한 계약) 시 비대면 온라인 제안서 평가방식을 적극 이용하도록 제도화하였다.

□ (경영상태 평가 완화) 공사계약 낙찰자 선정 시 경영상태 만점기준을 완화(신용평가등급 A- →BB0)하여,

ㅇ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공공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 (설치 물품 적정대가 보장) 공공기관이 설치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발주하면서 일부 비용(경비, 일반관리비 등)을 누락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ㅇ 설치조건부 물품 계약 시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적정대가를 지급토록 하였다.

□ (기타) 일자리 창출실적 증빙체계 개선 ․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의 지역경제기여도 평가기준 완화 ․ 가격평가 시 품질관리비 제외를 통해 불합리한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ㅇ 행정공동정보망에서 확인․열람 가능한 법인등기부등본을 입찰서류에서 제외하여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 이번 개정 계약예규는‘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 건설업역개편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하되, 발주기관 세부기준 개정이 필요한 혁신제품 면책확대, 협상에 의한 계약 온라인 평가 활성화 등은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

□ 동 계약예규 시행에 따라

ㅇ 혁신제품 구매면책 확대로 공공조달시장에서 혁신․신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한편,

ㅇ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불합리한 관행 정비,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부담 완화 및 참여기회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조달정책심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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