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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

하이거 2020. 12. 29. 15:46

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

 

2020.12.29. 산업관세과

 


2021년 할당관세·조정관세 운용계획 발표

□정부는 12.29(화), 지난 국무회의(2020.12.22.)에서 확정된 「2021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계획」발표하였습니다.

ㅇ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는 이차·연료전지, 철강부원료, 농약원제 등 83개 품목에 적용하며

ㅇ 수입시 기본관세율 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조정관세는 냉동명태, 표고버섯 등 14개 품목에 적용하고

ㅇ 적용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①할당관세(관세법 §71) :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

②조정관세(관세법 §69)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하여 운용

【 2021년 할당관세 운용계획】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 현장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13년 이후 가장 많은 83개 물품을 지원하며

ㅇ신성장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물품에 대해서는 전부 무관세를 적용합니다.
□ 관세율이 인하되는 물품은 ‘20년과 비교해 NCM 전구체1」, 실리콘메탈2」, 로듐3」등 11개 품목이 신규 추가되었고,

주1」 리튬이온전지에서 양극에 사용되는 활물질을 만드는 소재
주2」 유기실리콘 등의 원료로 반도체 및 태양광 산업의 재료로 사용
주3」 백금광석에서 산출되는 희귀원소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 재료

ㅇ 이차전지 제조용 절단기 등 5개 품목은 설비투자 완료 또는 FTA 활용 등으로 지원실익이 미미하여 제외되었습니다.

< 연도별 할당관세 적용 물품 수 >
연도 ’13년 ’15년 ’17년 ’19년 ‘20년 ’21년
물품수 69개 41개 77개 79개 77개 83개

□ 부문별로 살펴보면,

① 이차전지·연료전지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설비․원재료 등 22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0%로 인하됩니다.

▪이차전지 제조용(16개) : 흑연화합물, 전해액, NCM 전구체 등
▪연료전지 제조용(4개) : 백금촉매, 코팅머신, 연신기 등
▪반도체 및 의료 (2개) : 석영유리기판, 성장호르몬치료제 부분품

②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장비·원재료 등 13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수출규제 대응 100대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11개 품목* 중 10개에 대해 지속 지원하고,

* 연신기클립은 업계 수요 부족으로 미반영

-신산업 기술품목에 대한 생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실리콘메탈, XDA1」, 폴리머 배합용원료2」 3개 품목을 신규 지원합니다.
주1」 고굴절 광학렌즈, 카메라모듈 등의 원료인 XDI 제조에 필요한 원료
주2」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투명폴리이미드 제조용 원료
③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석유류·자동차 촉매·철강 부원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됩니다.

-원유(나프타 및 LPGㆍLNG 제조용), LPGㆍLNG 등 석유류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나프타 제조용 원유: 기본세율 3% → 할당세율 0.5%
▪LPG 및 LPG 제조용 원유: 기본세율 3% → 할당세율 2%
▪LNG(동절기): 기본세율 3% → 할당세율 2%

- 자동차 유해가스 저감용 촉매(로듐·팔라듐)를 신규 지원(기본 3%→할당 1%)하며, 철강부원료는 티타늄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철강부원료 : 주원료(철광석) 외 불순물 제거, 품질 개선 등을 위해 사용
- 티타늄괴 할당세율 인하(‘20:1%→’21:0.5%), 페로티타늄 신규(기본 3% → 할당 1%)

④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급·가격 안정이 필요한 플라스틱· 섬유·피혁 등 1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 신규로 휴대폰 제조용 등 광학용 렌즈 원재료인 폴리에틸렌(기본 8% → 할당 0%)이 추가됩니다.

⑤ 농어가 지원 등을 위해 옥수수·새끼뱀장어·요소 등 21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20년에 이어 계속 적용합니다.
-농축수산업의 필수 원자재인 대두박·농약원제 등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 사료용 옥수수(‘20년 대비 +80만톤) 및 사료용 조제품(+0.1만톤), 매니옥칩*(+1.3만톤), 설탕(+0.2만톤)에 대한 적용물량을 확대합니다.
* 매니옥 뿌리를 건조하여 칩 형태로 가공한 것으로 주정원료로 사용

□이러한 내용의 할당관세 운용으로

ㅇ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설비·원재료와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 부담이 낮아져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ㅇ옥수수·설탕 등 사료․식품원료의 관세부담 완화로 농어가․중소상공인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21년 조정관세 운용계획 】

□국내외 가격차, 산업 경쟁력, 유사물품 간 세율 등을 고려하여 ‘20년과 동일하게 14개 물품에 대해 조정관세를 운용합니다.

ㅇ 12개 농림수산물*에 대해서는 ‘20년과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율을 적용하며,

* 활돔・활농어(기본세율 10% → 조정세율 28%), 고추장(기본 8% → 조정 32%), 찐쌀(기본 8→ 조정 50%), 표고버섯(기본 30→ 조정 40%) 등

- 냉동꽁치는 생산량 감소*와 식품가공업계(통조림 등) 요청 등을 고려하여 조정관세율을 인하(‘20:26%→’21:24%)합니다.

* 꽁치 생산량(톤) : (‘16) 17,852 → (’19) 8,647

ㅇ ‘나프타’(기본세율 0%)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할당관세 0.5%)와의 세율 불균형 시정을 위해 0.5%의 조정관세를 적용합니다.

□ 이러한 내용의 조정관세 운용으로 고추, 쌀, 버섯 등의 재배 농가와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한편,

ㅇ 농어, 오징어 등 국내 수산물의 생산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별첨 1 : ‘21년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별첨 2 : ‘21년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별첨 1 ’21년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세율
적용기간 할당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기본세율→할당세율, %)
2021년 <신성장 분야(22)> 탄소전극(5→0)
1.1.부터 흑연화합물(8→0) 페로실리콘(2→0)
12.31.까지 적용 전극(8→0) 페로크로뮴(2→0.5)
(82개) 전해액(8→0) 페로니켈(3→0)
PVDF바인더(8→0) 페로니오븀(3→0)
리튬코발트산화물(8→0) 티타늄 괴(2→0.5)
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8→0) 니켈 괴(3→1)
리튬니켈코발트알루미늄산화물(8→0) 귀금속 잔재물(2→1)
아세틸렌블랙(5→0) 페로티타늄(3→1)
구리박(8→0) 팔라듐(3→1)
황산코발트(5→0) 로듐(3→1)
테트라에틸암모늄 테트라플루
오로보레이트(8→0) <중소기업 지원 분야(11)>
NCM전구체(8→0) 분산성 염료(8→0)
소성로(양극재)주1」(8→0) 생사(3/8→0)
전기히터(8→0) 면사(1→0)
보호관(8→0) 순면사(8→4)
분리판(8→0) 재생스테이플섬유(1→0)
전극막접합체(8→0) 유연처리우피(3→1)
백금촉매(8→0) 폴리에틸렌(8→0)
코팅머신(8→0) 조영제 원료중간체(8→0)
연신기(8→0) 이산화티타늄(8→0)
석영유리기판(3→0) 폴리카보네이트(8→0)
성장호르몬치료제부분품(8→0) 폴리에틸렌(광학렌즈)(8→0)

<소재․부품․장비 분야(13)> <농축수산업 지원 분야(21)>
소성로(음극재)주1」(8→0) 유장(20/40→0)
흡착제(8→0) 매니옥펠릿(7→0)
흡착기(8→0) 겉보리(5→0)
인조흑연(4→0) 귀리(3→0)
PE격리막(4→0) 옥수수(3→0)
파우치(8→0) 대두(3→0)
초고온탄화로(8→0) 면실(2→0)
이온교환막(8→0) 알팔파(1→0)
이오노머분산액(8→0) 뿌리채소류(5/20→0)
탄소섬유초지성형품(8→0) 동식물성유지(5→0)
폴리머배합용원료(8→0) 유당(20→0)
XDA(8→0) 비트펄프(5→0)
실리콘메탈(5→0) 주정박(2→0)
대두박(1.8→0)
면실피(5→0)
<기초원자재 분야(16)> 유조제품(5→0)
원유(나프타 제조용)(3→0.5) 매니옥 칩(20→10)
원유(LPG 제조용)(3→2) 설탕(30→5)
LPG(3→2) 새끼뱀장어(5→3)
코크스(3→0) 농약원제(2/8→0)
페이스트(8→0) 요소(비료용)(2→0)
동절기주2」 <기초원자재 분야(1)>
(1개) LNG(3→2)
주1」소성로는 지원목적에 따라 음극재․양극재로 분류하되, 1개의 물품으로 간주

주2」LNG 동절기 적용 : ‘21.1.1∼3.31, ’21.10.1∼12.31 / * 밑줄은 신규 적용물품
별첨 2 ’21년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세율

적용기간 조정관세 적용물품 및 관세율 (기본세율→조정세율, %)
2021년 찐쌀(8→50) 냉동꽁치(10→24)
1.1.부터 혼합조미료(8→45) 냉동명태(10→22)
12.31.까지 적용 고추장(8→32) 냉동오징어(10/20주1」→22)
(14개) 당면(8→26) 새우젓(20→32)
활돔(10→28) 표고버섯(30→40)
활농어(10→28) 합판(8→10)
활뱀장어(10→20) 나프타(0→0.5)주2」

주1」오징어 중 옴마스트레페스종ㆍ로리고종ㆍ노토토다루스종ㆍ세피오투디스종은 기본세율 10%, 그 밖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

주2」나프타에는 천연가스액(Natural Gas Liquid)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