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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29, 정례브리핑)

하이거 2020. 12. 29. 15:5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29,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0-12-29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2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03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8,725명(해외유입 5,334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9,87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8,512건(확진자 11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08,386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1,046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1,435명으로 총 40,703명(69.3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7,16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30명이며, 사망자는 4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859명(치명률 1.46%)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29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1,030 520 17 29 32 15 30 3 4 250 21 22 27 7 4 28 16 5
누계 53,391* 17,609* 1,670 7,612 2,577 969 775 556 123 12,864 1,108 1,024 1,494 713 497 2,276 1,155 369
* 지자체 오신고 정정(12.8. 0시 기준, 서울 –1, 양성→음성)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16 0 10 3 3 0 0 5 11 6 10
누계 5,334 33 2,517 954 1,638 171 21 2,420 2,914 2,916 2,418
-0.60% -47.20% -17.90% -30.70% -3.20% -0.40% -45.40% -54.60% -54.70% -45.30%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1명), 인도 3명(2명), 미얀마 2명(2명), 러시아 1명, 시리아 1명(1명), 아랍에미리트 1명, 유럽 : 리투아니아 2명(1명), 독일 1명, 아메리카 : 미국 3명(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2.28.(월) 0시 기준 39,268 17,5921) 295 819
12.29.(화) 0시 기준 40,703 17,163 330 859
변동 (+)1,435 (-)429 (+)35 (+)40
* 12월 28일 0시부터 12월 2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1) 지자체 오신고 정정(12.8. 0시 기준 서울 –1, 양성→음성)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2월 29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권역별 1주간 일 평균 국내 확진자 현황 (12.23.~12.29.) >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2.29일(0시 기준) 1,046 802 83 26 57 36 21 5
주간 일 평균 984 673.4 93.6 42.7 68.3 63.9 22.1 20
주간 총 확진자 수 6,888 4,714 655 299 478 447 155 140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격리자 추적검사 중 23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62명이다.
구분 계 종사자 수용자 가족 지인
전일 누계 529 21 487 20 1
금일 누계 762(+233) 21 720(+233) 20 1

○ 인천 부평구 종교시설2와 관련하여 12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이다.
* (구분) 가족 4명(지표포함), 교인 7명, 가족 7명, 기타 1명

○ 강원 춘천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2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구분) 교인 4명(지표포함), 가족 3명, 지인 1명

○ 충북 청주시 목회자 모임과 관련하여 12월 2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가족 7명(지표포함), 목회자 3명, 교인 4명
○ 충북 청주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2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가족 6명(지표포함), 교인 3명, 기타 1명

○ 대구 동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24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3명*이다.
* (구분) 교인 44명, 가족 7명, 기타 12명

○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와 관련하여 상주시 종교시설과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총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2명*이다.
* (구분) 구미시 종교시설 관련 64명, 상주시 종교시설 관련 18명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과 관련하여 격리자 추적검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5명이다.
구분 계 환자/입소자 종사자 가족/ 기타
(지표환자 포함) 지인
전일 누계 170 92 59 16 3
금일 누계 175(+5) 94(+2) 62(+3) 16 3

○ 경기 부천시 병원과 관련하여 12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종사자 5명(지표포함), 환자 6명

○ 서울 송파구 장애인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격리자 추적검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0명이다.
구분 계 입소자 종사자 가족
전일 누계 50 39 9 2
금일 누계 60(+10) 46(+7) 12(+3) 2

○ 광주 북구 요양원과 관련하여 12월 27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9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요양원 관련 38(+2) 가족/지인 4명(지표포함), 종사자 12명(+2), 입소자 24명
② 사우나 관련 17(+6) 이용자 6명, 가족/지인 9명(+6), 스터디센터 2명
③ 집들이 모임 관련 4 모임참석자 4명

○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와 관련하여 12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 (구분) 종사자 19명(지표포함), 가족 및 지인 2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코로나19 국외 발생 동향을 설명하였다.

○ 현재 전 세계적인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누적 확진자 79,673,754명, 누적 사망자 1,761,381명이며, 전 세계 총 인구의 약 1%가 코로나19로 확진됐다.

* 코로나19 발생 현황 : WHO 12.28일 기준, 세계 인구수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기준

-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발생(누적) 상황은 미국 18,827,300명 확진(329,310명 사망), 인도 10,207,871명 확진(147,901명 사망), 프랑스 2,516,348명 확진(62,370명 사망), 영국 2,288,349명 확진(70,752명 사망), 이란 1,200,465명 확진(54,693명 사망), 남아프리카공화국 1,004,413명 확진(26,735명 사망), 일본 220,236명 확진(3,252명 사망), 호주 28,312명이 확진(908명 사망)됐다.

<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WHO 12.28일 COVID-19 Dashboard)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영국 發 입국 확진자 3명의 검체에서 코로나19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추적 및 조사 결과를 알렸다.

○ 해당 확진자 3명은 12월 22일 입국 당시 양성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항공기 내에서의 전염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는 총 17명으로, 모두 기내 접촉자이며 승무원 12명과 승객 5명이다. 현재까지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자가격리 및 증상 모니터링 중이다.

○ 이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 발열기준 강화,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확대, 영국 發 항공편 입국 한시적 중단(12.23.∼’21.1.7.),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비자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다.

< 해외 변이 바이러스 출현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강화 내용 >
조치 내용
발열기준 강화 -모든 입국자 대상 37.5℃→37.3℃
코로나19 진단검사 -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해제 전 입국자 전수 추가 진단검사 실시
항공편 중단 -영국 發 항공편 입국 한시적 중단(12.23∼’21.1.7.)
PCR 음성확인서 -영국·남아공 發 입국자 제출 의무화(‘21.1.1~)
* 내외국인 모두 해당
비자발급 -영국·남아공 發 외교·공무, 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비자 발급은 중단(12.29~)

○ 아울러, 영국 등 변이 바이러스 발생 국가 입국자 중 확진자에 대해서는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장유전체 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계속 진행 중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치료제 및 백신 개발현황 등에 대해서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99개 병원 2,450명(12.29일 0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다.

○ 혈장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는 현재 임상 2상 시험이 12개 의료기관에서 진행 중으로 53명의 환자가 투약완료 되었고(12.28일 기준),

- 현재까지 개인 및 단체 혈장 채혈 등을 포함하여 총 혈장 공여 등록자는 6,531명이며 혈장 모집이 완료된 분은 4,114명이다.

○ 항체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현재 경증 환자 대상 임상 2상 시험의 환자 모집은 완료됐으며, 결과 분석 후 조건부 승인을 신청해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 임상시험과 별개로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한 항체치료제의 치료목적 사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건* 승인됐다.

* 서울아산병원(12.11),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12.22)

○ 또한,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DNA 백신의 국내 임상시험의 면역원성 분석을 지원하게 되었다.

- 국내 개발 코로나19 DNA 백신의 임상시험 1/2a상 참여자에 대한 면역원성 분석(중화항체, T 세포 면역반응 측정)을 임상시험 종료 시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 향후 임상시험이 착수된 백신 후보군에 대한 국내 개발사의 면역원성 분석 의뢰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해당 분석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환자 모집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환자분과 임상에 참여하는 기관과 의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집단감염 사례 유형별 발생 추이를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단위 : 집단발생 건수)
구 분 주차*
49주차 50주차 51주차 52주차
(11.29.∼12.5.) (12.6.∼12.12.) (12.13.∼12.19.) (12.20.∼12.26.)
계 58 54 71 28**
종교시설 4 11 16 10
의료기관/요양시설 10 12 13 6
사업장 20 14 17 2
가족/지인모임 10 7 12 4
교육시설 2 6 6 2
다중이용시설 9 4 4 3
집합영업설명회 0 0 0 0
기타 3 0 3 1
* 기간 분류 기준 : 집단사례 지표환자가 확진된 날짜 기준 분류
** 역학조사 진행 중으로 이후 증가할 수 있음
※ 12.28일 0시 기준,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최근 4주간 주별 약 50건 내외의 신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였고, 지난 1주간(12.20.~12.26.)은 종교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했다(총 발생 건의 64.3%).

○ 종교시설, 의료기관·요양시설, 사업장에서의 집단발생을 줄이기 위해

- 모든 종교 활동은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하고 식사·소모임·행사 등을 취소하며,

- 의료기관·요양시설 내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직장 내 마스크 착용, 비대면 회의 진행, 공용공간 환기 및 소독 철저, 회식·소모임 취소, 유증상자는 업무를 배제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를 공유하고, 방역 수칙을 실천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 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 전국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발령 중임에도 집합금지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들이 신고됐다.

- 종교시설에서 신도들에게 20명 이내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1시간 단위로 예약을 받아 20명씩 대면 예배를 한 사례가 있었고,

- 실내체육시설 및 유흥시설에서 출입문을 잠근 채 손님들이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 촬영 스튜디오의 경우 해당 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이 아님을 이용해 예약을 받아 파티 룸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연말·연휴를 맞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국민들이 준수해야 할 세 가지를 강조하였다.

○ 방역당국과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 첫째,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 활동, 모임, 행사는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 둘째,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대면 식사, 음주, 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회피할 것을 강조하였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아울러, 현재의 환자 증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에 환자를 발견하여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고, 이를 위해서는 신속히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의심환자 또는 호흡기 증상환자가 방문할 경우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여,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21.1.3.)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21.1.3.)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일일 확진자 현황 (12.29. 0시 기준, 58,725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28.(월) 4,038,307 57,679 39,268 17,5921) 819 169,878 3,810,7501)
0시 기준
12.29.(화) 4,098,181 58,725 40,703 17,163 859 170,962 3,868,494
0시 기준
변동 59,874 1,046 1,435 -429 40 1,084 57,744
* 12월 28일 0시부터 12월 2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 지자체 오신고 정정(12.8. 0시 기준 서울 –1, 양성→음성)


? 지역별 확진자 현황 (12.29. 0시 기준, 58,725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520 3 18,2531) -31.08 187.53
부산 17 0 1,755 -2.99 51.44
대구 29 0 7,717 -13.14 316.73
인천 32 0 2,732 -4.65 92.42
광주 15 0 1,064 -1.81 73.04
대전 30 0 819 -1.39 55.56
울산 3 1 622 -1.06 54.23
세종 4 0 147 -0.25 42.94
경기 250 6 13,949 -23.75 105.27
강원 21 0 1,154 -1.97 74.91
충북 22 0 1,096 -1.87 68.53
충남 27 0 1,608 -2.74 75.76
전북 7 1 793 -1.35 43.64
전남 4 0 554 -0.94 29.71
경북 28 0 2,378 -4.05 89.31
경남 16 0 1,267 -2.16 37.69
제주 5 0 397 -0.68 59.19
검역 0 5 2,420 -4.12 -
총합계 1,030 16 58,7251) -100 113.26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 지자체 오신고 정정(12.8. 0시 기준, 서울 –1, 양성→음성)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17,163 8,076 449 313 772 233 154 195 19 3,563 333 513 455 221 87 501 323 218 738
격리해제 40,703 10,010 1,261 7,203 1,935 825 658 401 127 10,144 808 562 1,131 561 462 1,816 940 179 1,680
사망 859 167 45 201 25 6 7 26 1 242 13 21 22 11 5 61 4 0 2
합 계 58,725 18,253 1,755 7,717 2,732 1,064 819 622 147 13,949 1,154 1,096 1,608 793 554 2,378 1,267 397 2,420
* 12월 28일 0시부터 12월 2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수도권 지역
(서울, 인천, 경기)
신규 확진자 현황
서울지역
확진자 현황
인천지역
확진자 현황
경기지역
확진자 현황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부산지역
확진자 현황
검역
확진자 현황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2.29. 0시 기준, 58,725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1,046 -100 58,725 -100 113.26
성별 남성 621 -59.37 28,587 -48.68 110.53
여성 425 -40.63 30,138 -51.32 115.98
연령 80세 이상 39 -3.73 2,890 -4.92 152.17
70-79 76 -7.27 4,610 -7.85 127.8
60-69 186 -17.78 9,254 -15.76 145.86
50-59 194 -18.55 11,014 -18.76 127.08
40-49 174 -16.63 8,327 -14.18 99.26
30-39 144 -13.77 7,484 -12.74 106.23
20-29 140 -13.38 9,497 -16.17 139.53
10월 19일 52 -4.97 3,646 -6.21 73.8
0-9 41 -3.92 2,003 -3.41 48.28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2.29.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40 -100 859 -100 1.46
성별 남성 13 -32.5 429 -49.94 1.5
여성 27 -67.5 430 -50.06 1.43
연령 80세 이상 30 -75 474 -55.18 16.4
70-79 7 -17.5 246 -28.64 5.34
60-69 3 -7.5 99 -11.53 1.07
50-59 0 0 30 -3.49 0.27
40-49 0 0 7 -0.81 0.08
30-39 0 0 3 -0.35 0.04
20-29 0 0 0 0 0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12.27. 12.28. 12.29.
계 226 242 246 275 278 274 281 284 291 311 299 293 295 330

구분 위중증 ( % )
계 330 ( 100 )
80세 이상 70 ( 21.2 )
70-79세 124 ( 37.6 )
60-69세 94 ( 28.5 )
50-59세 35 ( 10.6 )
40-49세 5 ( 1.5 )
30-39세 1 ( 0.3 )
20-29세 1 ( 0.3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12.16일 0시~12.29일 0시까지 신고된 14,365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18,253 644 7,227 8 7,139 80 5,894 4,488 523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부산 1,755 85 1,077 12 1,010 55 372 221 17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762명)
대구 7,717 105 5,668 4,512 1,149 7 1,106 838 29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3명)
인천 2,732 155 1,341 2 1,330 9 797 439 32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19명)
광주 1,064 95 757 9 742 6 115 97 15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175명)
대전 819 44 416 2 413 1 229 130 30 • 서울 송파구 장애인복지시설 관련(60명)
울산 622 66 439 16 419 4 78 39 4 •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 관련(166명)
세종 147 24 71 1 69 1 26 26 4 • 전북 김제시 가나안요양원 관련(97명)
경기 13,949 1,085 5,336 29 5,239 68 4,657 2,871 256 •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관련(87명)
강원 1,154 46 771 17 753 1 210 127 21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 병원 관련(221명)
충북 1,096 72 528 6 515 7 316 180 22 • 충북 청주시 요양시설 관련(108명)
충남 1,608 114 807 0 806 1 415 272 27 •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 관련(181명)
전북 793 80 527 1 526 0 117 69 8 •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 관련(93명)
전남 554 57 381 1 378 2 66 50 4 • 광주 북구 요양원 관련(59명)
경북 2,378 102 1,553 565 988 0 468 255 28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139명)
경남 1,267 112 794 32 758 4 211 150 16 • 부산 동구 요양병원 관련(88명)
제주 397 28 233 0 232 1 87 49 5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검역 2,420 2,420 0 0 0 0 0 0 5 • 울산 남구 요양병원 관련(243명)
합계 58,725 5,334 27,926 5,213 22,466 247 15,164 10,301 1,046 • 경남 진주시 단체연수 관련(109명)
(%) -9.1 -47.6 -8.9 -38.3 -0.4 -25.8 -17.5 • 제주 제주시 종교시설 관련(155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12.29.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익명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48,512 47,818 181 513 0 119
서울 0 27,238 27,033 45 160 0 68
경기 0 17,463 16,994 133 336 0 41
인천 0 3,811 3,791 3 17 0 10
누계 152 552,602 537,598 3,990 10,980 343) 1,460
서울 63 293,762 289,994 1,372 2,387 9 790
경기 76 217,706 206,673 2,596 8,412 25 541
인천 13 41,134 40,931 22 181 0 129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21건, 음성 13건 확인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12.23.~12.29.)
구 분 12.24. 12.25. 12.26. 12.27. 12.28. 12.28. 12.29. 주간누계 총 누계
계 107,215 113,731 118,030 64,214 71,122 56,148 108,386 638,846 4,650,783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54,140 55,640 57,147 30,058 36,997 31,895 59,874 325,751 4,098,181
임시선별검사소 53,075 58,091 60,883 34,156 34,125 24,253 48,512 313,095 552,602
검사 건수(건)2)
신규 1,090 985 1,241 1,132 970 808 1,046 7,272 58,725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145 150 1224) 116 111 88 119 851 1,460
확진자 수(명)3)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4) (오류 수정) 확진자 누락 (+1, 25일) 보고 건수 수정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59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18,827,300 329,310 178,311 1,296 1.75 5,720.84
인도 10,207,871 147,901 20,021 279 1.45 745.81
브라질 7,465,806 190,795 17,246 307 2.56 3,514.97
러시아 3,078,035 55,265 27,787 487 1.8 2,139.01
프랑스 2,516,348 62,370 8,816 173 2.48 3,841.75
영국 2,288,349 70,752 32,340 347 3.09 3,415.45
이탈리아 2,047,696 71,925 8,937 305 3.51 3,458.95
스페인** 1,854,951 49,824 - - 2.69 3,997.74
독일 1,651,834 30,126 10,976 348 1.82 2,004.65
콜롬비아 1,584,903 41,943 10,196 253 2.65 3,182.54
아르헨티나 1,578,267 42,501 3,713 79 2.69 3,499.48
멕시코 1,377,217 122,026 4,974 189 8.86 1,040.98
터키 1,333,240 19,878 14,205 254 1.49 1,606.31
폴란드 1,261,010 27,147 3,211 29 2.15 3,318.45
이란 1,200,465 54,693 5,502 119 4.56 1,449.84
우크라이나 1,030,374 17,849 4,385 75 1.73 2,352.45
페루 1,006,318 37,414 772 46 3.72 3,058.72
남아프리카공화국 1,004,413 26,735 9,502 214 2.66 1,728.77
네덜란드 763,279 11,003 9,108 29 1.44 4,463.62
인도네시아 713,365 21,237 6,528 243 2.98 264.7
체코 674,340 11,152 3,741 108 1.65 6,361.70
벨기에*** 638,877 19,200 847 42 3.01 5,507.56
루마니아 615,809 15,230 2,049 122 2.47 3,157.99
칠레 600,105 16,443 1,711 39 2.74 3,203.98
이라크 591,597 12,780 818 13 2.16 1,464.35
스웨덴** 396,048 8,279 - - 2.09 3,921.27
일본 220,236 3,252 2,924 39 1.48 173.55
카자흐스탄** 196,216 2,669 - - 1.36 1,054.92
말레이시아 105,096 452 1,196 1 0.43 323.37
중국 87,003 4,634 27 0 5.33 6.13
키르기스스탄 80,535 1,349 162 1 1.68 1,298.95
우즈베키스탄 76,832 613 81 0 0.8 234.24
싱가포르 58,524 29 5 0 0.05 991.93
호주 28,312 908 16 0 3.21 112.8
태국 6,141 60 121 0 0.98 8.86
베트남 1,441 35 1 0 2.43 1.48
대한민국 58,725 859 1,046 40 1.46 113.27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19년 기준, 대한민국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WHO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21.1.3)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①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 ▸5명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독서실 제외)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외 종합소매업 ▸시식 코너 운영 중단
(300㎡ 이상)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평생교육기관
숙박시설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해맞이·해넘이 ▸최대한 폐쇄
주요 관광명소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21.1.3)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①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 ▸5인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마스크 착용
이외 종합소매업 ▸주기적 환기·소독
(300㎡ 이상)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해맞이·해넘이 ▸최대한 폐쇄
주요 관광명소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모임·행사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 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