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2020.12.28. 혁신정책담당관
201224_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발간 보도자료.hwp 318.0 KB
-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지 최종.pdf 14.6 MB
- 이렇게 달라집니다 -삽화 최종.pdf 14.6 MB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274건의 법·제도 수록
□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함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
ㅇ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작되었음
<삽화 예시>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시행(’21.1.1)
ㅇ 특히, 금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되고 있음
□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ㅇ (세제·금융)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확대(4,800→8,000만원 미만) 등
* 세제지원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투자증가분 및 신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 적용 →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위반시 강한 제재)
ㅇ (교육·보육·가족)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연720→연840시간) 등
* (초) 206 → 286천원/ (중) 295 → 376천원/ (고) 422 → 448천원
** 보조교사 2.7 → 2.8만명 / 연장보육교사 2.5 → 3만명
ㅇ (보건·복지·고용) 기초연금 지급 확대(소득하위 40%→70%이하),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확대(1,014→1,078개 질환) 등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 함께 제공
ㅇ (행정·안전·질서)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ㅇ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등
* 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기존 2.4㎓, 5㎓ 대역에서 사용중인 Wi-Fi 주파수를 6㎓ 대역으로 확대
ㅇ (국방·병무) 병 봉급 연차적 인상*, 학력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등
* ’17년 최저임금의 40%(‘20년) → 45%(’21년) → 50%(‘22년)
** 고교 중퇴 이하 1~3급 : 보충역 → 학력 구분 없이 1~3급 : 현역
ㅇ (농림·축산·식품)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 감면
* 1일 인건비 7만원(국비70%,농가부담30%) → 8만원(국비70%,농가부담30%)
ㅇ (환경·기상)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1시간단위 단기예보 등 상세 예보 제공,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등
*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결과 공개 의무화
□ 이 책자는 1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등에 12,000여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될 예정임
ㅇ 12월 28일(월)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ㅇ 1월 초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함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자동으로 화면이 최적화되어 보여지는 웹페이지
□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ㅇ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사회적 약자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함
<별첨> 1.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중요제도 삽화2.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 고
시기별 주요 제도변경 내용
(1월)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조특법 상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제도 개선, 기초연금 지급 확대,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질환 확대,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등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저소득 예술인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 15%감면,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등
(2월)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신체 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등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등
(4월) 「정부24」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 공개, 공동주택·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 등
(5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비비탄총 안전기준에 단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등
(6월) 유턴기업의 항만 배후단지 입주지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입영연기 대상에 우수 대중문화예술인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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