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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1-02-04 ,정례브리핑)

하이거 2021. 2. 4. 15:0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1-02-04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1-02-04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월 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9명,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9,762명(해외유입 6,42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6,38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7,763건(확진자 8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4,144건, 신규 확진자는 총 451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405명으로 총 69,704명(87.39%)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61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11명,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448명(치명률 1.82%)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29 166 26 7 43 12 2 2 0 128 8 4 13 1 2 6 7 2
누계 73,337 23,942 2,711 8,218 3,692 1,747 1,058 858 172 18,845 1,660 1,527 1,940 956 696 2,918 1,903 494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22 0 6 3 12 1 0 6 16 10 12
누계 6,425 38 2,890 1,112 2,105 257 23 2,767 3,658 3,522 2,903
-0.60% -45.00% -17.30% -32.70% -4.00% -0.40% -43.10% -56.90% -54.80% -45.20%
* 아시아(중국 외) : 러시아 1명, 카자흐스탄 2명(2명), 아랍에미리트 3명(1명), 유럽 : 영국 1명(1명), 헝가리 2명, 아메리카 : 미국 11명(7명), 콜롬비아 1명, 아프리카 : 가나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2.3.(수) 0시 기준 69,299 8,571 220 1,441
2.4.(목) 0시 기준 69,704 8,610 211 1,448
변동 (+)405 (+)39 (-)9 (+)7
* 2월 3일 0시부터 2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월 4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2월 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9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76.1명), 수도권에서 337명(78.6%) 비수도권에서는 92명(21.4%)이 발생하였다.
(주간 : 1.29일~2.4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4일(0시 기준) 429 337 19 15 13 35 8 2
주간 일 평균 376.1 261.4 20.6 30.7 24.1 32 6.3 1
주간 총 확진자 수 2,633 1,830 144 215 169 224 44 7

○ 수도권
(주간 : 1.29일~2.4일, 단위 : 명)
구분 1.29. 1.30. 1.31. 2.1. 2.2. 2.3. 2.4.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256 301 224 204 199 309 337 261.4 1,830
서울 109 150 98 104 121 184 166 133.1 932
인천 18 15 19 11 8 18 43 18.9 132
경기 129 136 107 89 70 107 128 109.4 766
- (서울 관악구 병원 관련) 2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종사자 4명(지표포함), 환자 3명, 가족 및 지인 10명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 접촉자 격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9명*이다.

* (구분) 환자 25명(+5), 종사자 7명(+1), 간병인 14명(+1), 가족/보호자 23명(지표포함, +4)
- (서울 광진구 음식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1명*이다.

* (구분) 방문자 40명(지표포함 +5), 종사자 5명, 가족 4명(+3), 지인 1명(-1), 기타 1명(+1)

- (서울 중구 복지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6명*이다.

* (구분) 종사자 2명(지표포함), 이용자 등 72명(+4), 지인 2명(+1)

- (서울 동대문구 고시텔 관련) 2월 1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 (구분) 거주자 13명(지표포함 +5), 종사자 2명

- (경기 수원시 요양원2 관련) 2월 1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5명*이다.

* (구분) 종사자 10명(지표포함, +2), 입소자 32명(+4), 가족 6명(+3), 기타 7명

- (경기 남양주시 보육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구분) 직원 6명(지표포함), 원아 7명(+1), 가족 및 지인 9명(+4), 기타 2명

- (인천 중구 관세업무 관련 회사) 2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종사자 9명(지표포함), 가족 및 지인 9명

- (인천 연수구 무역회사) 2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 (구분) 지표가족 4명(지표포함), 동료 11명
○ 충청권
(주간 : 1.29일~2.4일, 단위 : 명)
구분 1.29. 1.30. 1.31. 2.1. 2.2. 2.3. 2.4.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16 20 7 8 23 51 19 20.6 144
대전 1 1 - - - 7 2 1.6 11
세종 - - 2 - - 1 - 0.4 3
충북 9 11 1 5 18 8 4 8 56
충남 6 8 4 3 5 35 13 10.6 74
- (충남 당진시 유통업체 관련)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9명*이다.

* (구분) 종사자 34명(지표포함), 가족 5명(+5)
- (충북 음성군 축산물업체 관련)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 (구분) 종사자 12명(지표포함 +2), 가족 3명
- (충남 서천군 교회 관련) 1월 30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및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통해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2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교회Ⅰ 관련 20(+8) 지표가족 5명, 교회 관련 12명(+5), 기타 3명(+3)
② 기도원 관련 4(+1) 교인 4명(+1)
③ 교회Ⅱ 관련 18(+1) 교회 관련 18명(+1)


○ 경북권
(주간 : 1.29일~2.4일, 단위 : 명)
구분 1.29. 1.30. 1.31. 2.1. 2.2. 2.3. 2.4.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51 29 24 13 20 19 13 24.1 169
대구 10 8 9 9 10 9 7 8.9 62
경북 41 21 15 4 10 10 6 15.3 107
- (대구 북구 사무실 관련) 1월 30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구분) 가족 8명(지표포함 +1), 동료 9명, 지인 3명, 기타 4명(+3)
* (지역) 대구 10명(+4), 경북 14명

○ 경남권
(주간 : 1.29일~2.4일, 단위 : 명)
구분 1.29. 1.30. 1.31. 2.1. 2.2. 2.3. 2.4.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51 30 44 19 19 26 35 32 224
부산 34 18 20 15 10 18 26 20.1 141
울산 2 1 6 - - - 2 1.6 11
경남 15 11 18 4 9 8 7 10.3 72
-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2명*이다.

* (구분) 종사자 20명(지표포함), 환자 68명(+2), 가족 4명
- (부산 서구 항운노조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7명*이다.

* (구분) 종사자 30명(지표포함, +3), 가족 12명, 지인 1명, 기타 4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년 코로나19 항체 조사 결과와 `21년 계획을 설명하였다.

○ 코로나19 관련 국내 지역사회의 집단면역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20년 전국, 유행지역에 대한 항체 조사를 실시하였다.

- 전국 단위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5,284명에 대한 항체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는 5명(기 확진자 3명)이었고,

- ‘육군 훈련소 입영 장정’ 9,954명에 대한 항체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는 31명(기 확진자 13명)이었다.

- 1차 유행지역인 ‘대구·경산’의 일반주민 2,350명과 의료진 302명에 대한 항체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는 19명이었다.

구분 전국단위 (전국 17개 시·도) 유행지역 (대구·경산 지역)
국민건강영양조사 군 입영 장정 일반주민 의료진
검체 수집 기간 `20.4.21.~12.12. `20.9.17.~11.23. `20.10.1.~10.30. 20.10.26.~10.30.
조사 규모 5,284명 전국 17개 시·도 2,350명 302명
9,954명
항체 양성자(명) 5명 31명 18명 1명
항체 양성자 중 3명 13명 역학자료 0명
기 확진자(명) 조회 불가*
지역사회 미진단 2명 18명 - 1명
항체 양성자(명)
【 `20년 코로나19 항체 조사 결과 】

* 대구·경산지역은 개인정보가 없어 확인 불가
○ 방역당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내 코로나19 항체보유율이 외국*의 코로나19 항체 보유율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이며,

* (WHO 혈청역학조사서) 전 세계 398개 지역 항체보유율 10% 미만(`21.01.21.)

-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방역관리가 잘 유지된 결과로 판단되나,

- 항체 양성자 중 미진단 감염자가 확인된 바, 지역사회 내 무증상 감염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 더불어, 이번 조사기간이 ’20년 12월 12일까지로 3차 전국유행은 모두 반영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방역당국은 국내 집단면역 정도 확인을 위하여 21년에도 전국, 유행지역에 대한 항체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 (목표) `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7,000명, 군 입영 장정 15,000명, 수도권 지역 대표 표본 5,000명 및 검사센터 검사자 5,000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8일부터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병원체자원 번호)
- 영국변이주(NCCP 43381, SARS-CoV-2 (hCoV-19/Korea/KDCA51463/2021; GR: B.1.1.7)
- 남아공변이주(NCCP 43382, SARS-CoV-2 (hCoV-19/Korea/KDCA55905/2021; GH: B.1.351)

○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원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cdc.go.kr)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테스크(http://is.cdc.go.kr)」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 분양신청 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관련 문의(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
- (병원체자원 분양) 043-719-6875, 6881
- (온라인분양데스크 가입 및 권한 승인) 043-719-6879

○ 아울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하거나 취급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21.2.2.)」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생물안전3등급(BL3)으로 허가받은 연구시설이 있는 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핵산(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 물질) 분양’은 수행 실험 내용에 따라 요구되는 생물안전등급이 달라질 수 있으며,
- 자원을 분양받은 기관은 질병관리청의「병원체자원 취급 및 보존 안전관리 가이드」*의 안전 세부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내려받기 주소 :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40606010000&bid=0041
【 핵산 분양 수행 실험에 따른 생물안전등급 】

○ 정제된 핵산을 이용하는 분석 실험 : 생물안전1등급(BL1)
○ 전체 핵산 또는 재조합유전자를 이용한 재조합바이러스 제작·증식 과정이 포함된 실험 : 생물안전3등급(BL3)
○ 핵산 분석 및 재조합바이러스 제작 이외의 실험 : 생물안전2등급(BL2) 수준*의 실험실

* 생물안전2등급 시설로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기관 또는 생물안전작업대(Biosafety cabinet; BSC) 및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폐기물 및 실험폐수 처리 등 생물안전관리방안이 마련된 기관

○ 방역당국은 이번 변이주 분양을 통해 유관 부처 및 연구기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진단제제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항체 지속 기간 및 변이주에 의한 치료제·백신 영향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 감염자(혈장공여자 100명)에서 중화항체 지속 기간을 확인하고, 백신 접종자(의료진 및 일반인)를 대상으로 면역수준 및 항체 지속 기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또한, 코로나19 변이주(영국, 남아공)에 대한 국내 개발 치료제의 효능을 평가 중으로 결과 분석이 다음주에 완료될 예정이며, 백신의 효능(중화능)도 평가할 계획이다.

○ 이번 연구는 백신접종 정책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치료제 개발 현황 등을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118개 병원 4,131명(2.4일 0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고,

○ 혈장치료제는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35건(2.3.기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 또한, 개인 및 단체 혈장 채혈 등을 포함하여 혈장 공여 등록자는 현재까지 총 6,598명으로, 이 중 혈장 모집 완료자는 4,160명이다.

* 다른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항체치료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 허가심사 결과(2월 중)에 따라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 임상시험과 별개로 의료현장에서 환자치료를 위한 치료목적 사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4건 승인됐다(2.3일 기준).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환자 수가 한 달 이상 감소세를 유지하다, 일부 집단감염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민들께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충실히 실천할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백신접종과 학교생활이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 환자 수가 안정화되려면, 주말과 설 연휴가 매우 중요한 기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아래 세 가지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 첫째, 가급적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 활동, 모임·행사는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한다.
- 둘째,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식사, 음주, 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피한다.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는다.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또는 호흡기 증상 환자가 방문할 경우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여,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분양 자원 목록
4. 병원체자원 분양 절차 안내
5. 코로나19 대응 실험실 안전 지침
6.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7.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8.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9. IM 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및 관련환자 현황
10.「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2.3.(수) 5,756,714 79,311 69,299 8,571 1,441 138,849 5,538,554
0시 기준
2.4.(목) 5,803,095 79,762 69,704 8,610 1,448 120,538 5,602,795
0시 기준
변동 46,381 451 405 39 7 -18,311 64,241
* 2월 3일 0시부터 2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2.4. 0시 기준, 79,762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2.4. 0시 기준, 79,762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66 6 24,755 -31.04 254.33
부산 26 0 2,829 -3.55 82.92
대구 7 1 8,346 -10.46 342.54
인천 43 1 3,897 -4.89 131.83
광주 12 0 1,857 -2.33 127.48
대전 2 0 1,107 -1.39 75.09
울산 2 0 941 -1.18 82.04
세종 0 0 197 -0.25 57.55
경기 128 6 20,222 -25.35 152.61
강원 8 0 1,724 -2.16 111.91
충북 4 0 1,611 -2.02 100.73
충남 13 0 2,074 -2.6 97.72
전북 1 0 1,055 -1.32 58.05
전남 2 0 761 -0.95 40.81
경북 6 0 3,050 -3.82 114.55
경남 7 1 2,042 -2.56 60.75
제주 2 1 527 -0.66 78.57
검역 0 6 2,767 -3.47 -
총합계 429 22 79,762 -100 153.84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8,610 3,655 362 105 341 408 127 30 11 1,929 188 157 170 67 90 229 188 11 542
격리해제 69,704 20,771 2,372 8,031 3,505 1,431 966 874 185 17,859 1,503 1,399 1,871 938 664 2,753 1,844 516 2,222
사망 1,448 329 95 210 51 18 14 37 1 434 33 55 33 50 7 68 10 0 3
합 계 79,762 24,755 2,829 8,346 3,897 1,857 1,107 941 197 20,222 1,724 1,611 2,074 1,055 761 3,050 2,042 527 2,767
* 2월 3일 0시부터 2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2.4. 0시 기준, 79,762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451 -100 79,762 -100 153.84
성별 남성 212 -47.01 39,172 -49.11 151.46
여성 239 -52.99 40,590 -50.89 156.21
연령 80세 이상 26 -5.76 3,997 -5.01 210.45
70-79 37 -8.2 6,113 -7.66 169.47
60-69 69 -15.3 12,504 -15.68 197.09
50-59 75 -16.63 14,944 -18.74 172.42
40-49 76 -16.85 11,472 -14.38 136.75
30-39 64 -14.19 10,183 -12.77 144.54
20-29 50 -11.09 12,156 -15.24 178.6
10월 19일 27 -5.99 5,331 -6.68 107.91
0-9 27 -5.99 3,062 -3.84 73.81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2.4.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7 -100 1,448 -100 1.82
성별 남성 4 -57.14 717 -49.52 1.83
여성 3 -42.86 731 -50.48 1.8
연령 80세 이상 6 -85.71 818 -56.49 20.47
70-79 1 -14.29 398 -27.49 6.51
60-69 0 0 167 -11.53 1.34
50-59 0 0 47 -3.25 0.31
40-49 0 0 12 -0.83 0.1
30-39 0 0 6 -0.41 0.06
20-29 0 0 0 0 0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2.1. 2.2. 2.3. 2.4.
계 299 297 282 275 270 270 251 239 231 229 225 224 220 211

구분 위중증 ( % )
계 211 ( 100 )
80세 이상 48 ( 22.7 )
70-79세 90 ( 42.7 )
60-69세 51 ( 24.2 )
50-59세 14 ( 6.6 )
40-49세 3 ( 1.4 )
30-39세 5 ( 2.4 )
20-29세 0 ( 0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1.22일 0시~’21.2.4일 0시까지 신고된 5,850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24,755 813 9,344 8 9,248 88 8,066 6,532 172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부산 2,829 118 1,729 12 1,661 56 596 386 26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대구 8,346 128 6,164 4,512 1,645 7 1,131 923 8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인천 3,897 205 1,842 2 1,831 9 1,201 649 44
광주 1,857 110 1,447 9 1,432 6 169 131 12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23명)
대전 1,107 49 595 2 592 1 298 165 2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울산 941 83 664 16 644 4 119 75 2
세종 197 25 89 1 87 1 45 38 0 <최근 발생 주요 사례>
경기 20,222 1,377 7,828 29 7,721 78 6,796 4,221 134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26명)
강원 1,724 64 953 17 935 1 465 242 8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226명)
충북 1,611 84 857 6 844 7 423 247 4 •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 관련(106명)
충남 2,074 134 1,011 0 1,010 1 563 366 13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389명)
전북 1,055 99 724 1 722 1 135 97 1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전남 761 65 528 1 517 10 95 73 2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67명)
경북 3,050 132 2,142 565 1,576 1 465 311 6 • 광주 서구 교회 관련(125명)
경남 2,042 139 1,266 33 1,201 32 364 273 8 •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122명)
제주 527 33 338 0 337 1 87 69 3 •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검역 2,767 2,767 0 0 0 0 0 0 6 •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128명)
합계 79,762 6,425 37,521 5,214 32,003 304 21,018 14,798 451 •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92명)
(%) -8.1 -47 -6.5 -40.1 -0.4 -26.4 -18.6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19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2.4.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익명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27,763 27,618 0 144 1 85
서울 0 10,850 10,742 0 107 1 43
경기 0 15,107 15,072 0 35 0 32
인천 0 1,806 1,804 0 2 0 10
누계 131 1,537,677 1,517,090 4,235 16,304 483) 4,442
서울 53 722,310 715,124 1,485 5,681 20 2,314
경기 70 690,752 677,618 2,719 10,388 27 1,809
인천 8 124,615 124,348 31 235 1 319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1건, 음성 16건, 진행중 1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1.29.~2.4.)
구 분 1.29. 1.30. 1.31. 2.1. 2.2. 2.3. 2.4. 주간누계 총 누계
계 68,421 77,164 48,800 33,651 81,852 73,843 74,144 457,875 7,340,772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47,075 47,266 24,290 21,024 49,571 45,301 46,381 280,908 5,803,095
임시선별검사소 21,346 29,898 24,510 12,627 32,281 28,542 27,763 176,967 1,537,677
검사 건수(건)2)
신규 469 456 355 305 336 467 451 2,839 79,762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70 63 36 37 36 78 85 405 4,442
확진자 수(명)3)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72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6,055,512 439,830 125,444 1,866 1.69 7,871.76
인도 10,777,284 154,596 11,039 110 1.43 780.96
브라질 9,229,322 225,099 24,591 595 2.44 4,341.17
러시아 3,901,204 74,684 16,474 526 1.91 2,673.89
영국 3,852,627 108,013 16,840 1,449 2.8 5,673.97
프랑스 3,172,126 76,840 22,871 726 2.42 4,857.77
스페인† 2,705,001 57,806 - - 2.14 5,779.92
이탈리아 2,570,608 89,344 9,651 499 3.48 4,248.94
터키 2,492,977 26,237 7,795 120 1.05 2,957.27
독일 2,237,790 58,956 9,705 975 2.63 2,670.39
콜롬비아 2,104,506 54,272 9,622 289 2.58 4,134.59
아르헨티나 1,943,548 48,426 16,309 452 2.49 4,299.88
멕시코 1,869,708 159,100 5,448 564 8.51 1,450.51
폴란드 1,527,016 37,897 6,801 421 2.48 4,039.72
남아프리카공화국 1,458,958 44,946 2,649 547 3.08 2,460.30
이란 1,431,416 58,110 6,820 72 4.06 1,704.07
우크라이나 1,227,164 23,089 3,285 165 1.88 2,808.16
페루 1,142,716 41,181 4,477 155 3.6 3,462.78
인도네시아 1,099,687 30,581 10,379 304 2.78 402.08
체코 1,003,657 16,683 9,143 138 1.66 9,379.97
네덜란드 985,224 14,108 3,592 83 1.43 5,761.54
캐나다 783,589 20,136 4,617 104 2.57 2,078.49
칠레 734,035 18,559 3,147 22 2.53 3,843.12
루마니아 732,732 18,513 2,676 111 2.53 3,816.31
포르투갈 731,861 13,017 5,540 260 1.78 7,175.11
스웨덴 576,606 11,815 1,559 5 2.05 5,708.97
일본 393,836 5,912 2,210 118 1.5 311.33
카자흐스탄§ 238,364 3,126 2,520 0 1.31 1,267.89
말레이시아 222,628 791 3,455 21 0.36 687.12
중국 89,649 4,636 30 0 5.17 6.23
키르기스스탄 84,762 1,415 116 1 1.67 1,304.03
우즈베키스탄 78,859 621 58 0 0.79 235.4
싱가포르 59,584 29 19 0 0.05 1,009.90
호주 28,824 909 6 0 3.15 113.04
태국 21,249 79 795 0 0.37 30.44
베트남 1,891 35 40 0 1.85 1.94
대한민국 79,762 1,448 451 7 1.82 153.88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붙임 3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분양 자원 목록

❍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분양 자원 목록
No. NCCP 분리주명(기탁자원명) Clade 기타
1 43326 hCoV-19/Korea/KCDC03/2020 S 중국유입 국내분리주
2 43327 hCoV-19/Korea/KCDC05/2020 중국유입 국내분리주
3 43328 hCoV-19/Korea/KCDC06/2020 국내 분리주
4 43329 hCoV-19/Korea/KCDC07/2020 중국유입 국내분리주
5 43331 hCoV-19/Korea/KCDC15/2020 일본유입 국내분리주
6 43330 hCoV-19/Korea/KCDC12/2020 L 중국유입 국내분리주
7 43342 hCoV-19/Korea/KCDC31/2020 V 국내분리주
8 43343 hCoV-19/Korea/KCDC9349/2020 GR 국내분리주
9 43344 hCoV-19/Korea/KCDC9481/2020 G 스페인유입
국내분리주
10 43345 hCoV-19/Korea/KCDC10847/2020 GH 영국유입
국내분리주
11 43346 hCoV-19/Korea/KDCA23857/2020 GV 국내분리주
12 43381 hCoV-19/Korea/KDCA51463/2021 GR 영국 변이주
(B.1.1.7) 국내분리주
13 43382 hCoV-19/Korea/KDCA55905/2021 GH 남아공 변이주
(B.1.351) 국내분리주



붙임 4 병원체자원 분양 절차 안내


1 자원검색 및 문의

ㆍ국가병원체자원은행 홈페이지 (http://nccp.cdc.go.kr)
ㆍ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데스크” 연계
ㆍ전화문의(☎ 043-719-6670) 및 전자 우편(nccpbank@korea.kr)
?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이용
ㆍ분양신청공문 1부
ㆍ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1부,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1부
- 서식참조: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규정
ㆍ코로나19 바이러스 균주(BL3 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허가서 1부
- 분석용 핵산(BL1등급 이상):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확인서 1부 또는 시설사진(생물안전표지 부착 필수: 고압증기멸균기, 배양기, 생물안전작업대, 보관 장비)
?

3 접수, 심사, 통보
(국가병원체자원은행)
➀ 교육, 연구목적 분양의 경우 ㆍ심사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ㆍ분양기간 :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
➁ 교육, 연구목적 외 분양의 경우 ㆍ기탁, 분양자원 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ㆍ심사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ㆍ분양기간 :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
?

4 자원인수 및 인수증 제출

ㆍ인수확인(요청)공문 1부
ㆍ병원체자원 인수증 1부
ㆍ병원체자원 분양 협약서 1부
ㆍ정부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이용 시 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후 출력본 제출
- 우체국 통해 구매가능(사용용도: 행정수수료)
ㆍ인수방법 : 병원체자원은 직접수령이 원칙이나, 일부 병원체는 택배수령 가능(착불)
- 원본서류(분양 협약서 1부, 정부입인지)는 등기 우편 또는 방문수령 시 직접 제출
- 바이러스, 항체는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드라이아이스와 박스 준비 필수)
ㆍ자원 분양 시 분양정보시트 제공 : 자원정보, 배양조건, 생물안전등급, 재생법 및 주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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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코로나19 대응 실험실 안전 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모든 검체는 잠재적 감염원으로 고려하고 감염성 물질 취급 시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가이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 또는 확진환자로부터 채취한 검체를 검사하기 위해 취급하거나, 연구목적으로 바이러스나 핵산을 취급하는 경우에 필요한 생물안전 기준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SARS-CoV-2(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coronavirus-2) <출처: 질병관리청>
- Coronaviridae, 30kb, enveloped, non-segmented, (+)ssRNA
- 감염증상: 발열, 인후통, 호흡곤란 및 폐렴 등 호흡기감염증
- 감염경로: 비말, 접촉
- 잠복기: 1~14일(평균 5~6일)
- 실험실 획득감염: 알려진 바 없음
* SARS-CoV의 경우 싱가폴, 대만, 중국에서 감염사례 확인됨
- 위험군: 제3위험군
*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에서 제3위험군으로 관리
1. 생물안전 일반 기준

- 검체 등 감염성물질 취급 시 호흡보호구(KF94, N95 또는 동급 이상의 호흡보호구(PAPR* 등), 일회용 실험가운(lab coat/gown) 또는 전신보호복,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 PAPR: Powered air purifying respirator(전동식공기정화 호흡보호구)
** 필요시 눈 보호구(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착용

-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검증된 ClassⅡ이상의 생물안전작업대(Biological Safety Cabinet, BSC) 내에서 수행

* 피펫 작업 시 필터가 장착된 팁(filtered tip) 사용

- 원심분리 작업 시 물리적 밀폐장비인 safety bucket 및 sealed rotor 등 사용

- 검체 취급 후 오염된 실험대 및 작업대는 적절한 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

-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 바이러스 배양, 유전자변형 등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은 연구책임자의 위해성 평가 수행 및 기관 생물안전위원회(IBC) 검토를 권고

2. 작업별 생물안전 세부 기준

○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검체를 취급하는 아래의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 설치된 ClassⅡ 이상의 BSC 내에서 수행

- 검체의 1차 용기 포장(용기 내 주입, 밀봉, 소독) 및 개봉
- 불활화되지 않은 검체를 희석 및 분주하는 작업
- 검체 불활화(핵산 추출용 용해액 또는 불활화제 첨가) 작업

* 불활화된 검체는 생물안전작업대 외부에서 취급 가능
- 바이러스(in vivo 또는 in vitro) 증식을 수반하지 않는 진단·검사 시험
- 세균 또는 진균 증식 여부 확인을 위해 세균 및 진균 배지에 검체 접종
- 감염가능성이 있는 검체로부터 핵산 추출
- 현미경 분석을 위한 화학물질 또는 열 고정 작업 및 준비
- 원심분리를 위해 bucket 및 rotor에 원심관을 넣거나 빼내는 작업

* 원심분리기 사용 시 물리적 밀폐장비인 safety bucket 및 sealed rotor 등 사용
- 불활화되지 않았거나 고정되지 않은 감염된 조직 검체 취급

* 감염된 조직 검체는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BL3 수준의 개인보호구 착용
- 일상적 검사(혈액검사, 생화학검사 등)를 위해 1차 용기(검체)를 개봉하는 작업

* 1차 용기(검체 튜브 등)를 열지 않고 자동화기기(autoanalyzer)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BSC 외부에서 수행 가능

○ 불활화된 검체 취급 등 아래의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서 생물안전작업대가 아닌 일반 작업대(실험대)에서 수행 가능
- 불활화된 검체를 이용한 분자생물학적, 혈청학적 시험, 생화학적 분석, 항원 검출 시험

* 정제된 핵산, 단백질 등을 이용하는 분석 실험에 한해 생물안전 1등급(BL1) 실험실에서 가능
- 세균 및 진균 배지에서 검체 배양 및 관련 시험검사(routine examination)
- 화학물질 또는 열 고정된 검체의 전자현미경 분석
- 추가 실험이 필요한 이송용 검체의 포장(1차 포장 및 1차 포장용기 소독 완료된 검체 대상)

○ 바이러스 배양 등 SARS-CoV-2를 직접 취급하는 아래의 작업은,

생물안전 3등급(Biosafety Level 3, BL3) 실험실에서 수행
- 바이러스 접종, 배양, 분리, 역가 측정, 단백질 정제, 동결건조, 유전자재조합실험 등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
- 추출 또는 합성한 바이러스 RNA 전체 염기서열(whole genome)을 이용하여 세포배양 등 바이러스 증식이 가능한 실험
- 바이러스 배양액 또는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또는 세포 추출물)의 불활화 작업

* 생화화적 분석, 혈청학적 시험, 면역학적 시험 등을 위해 배양된 바이러스의 불활화 작업

(주요 유의사항)
- 눈 보호구 및 KF94, N95 동급 이상의 호흡보호구(PAPR 등) 사용 권고

*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밀착 여부 확인
- 취급자는 병원체의 특성 등을 포함한 기관 생물안전지침 숙지 및 준수
- 취급자에 대한 상시 건강 모니터링 및 비상시 사고대응절차 마련
- 감염동물 실험 시 PAPR 또는 동급 이상의 호흡보호구 반드시 착용
- 실험에 사용된 물품은 멸균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즉시 처리

○ 실험대 및 장비의 소독 작업
- 70% ethanol, 0.5% hydrogen peroxide 또는 0.1% sodium hypochlorite(염소농도 0.1%, 1,000ppm) 1분간 반응 처리 및 그 외 일반적인 바이러스 살균제 등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

* 환경부에서 허가된 방역용 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조사에서 제시한 소독제의 희석 배율, 접촉 시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의 권장 사항을 따름
- 감염성물질을 취급한 모든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폐기
3. 검체 및 병원체의 포장 및 수송

○ 검체 포장 방법
- 환자 및 의심환자 검체는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 포장기준(UN 포장기준 P650)에 따라 3중 안전포장
- 환자로부터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 ethanol 등)한 후 라벨 작성

* 병원명, 검체 종류, 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의 정보 표기
- 소독 처리된 1차 용기를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감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 내 여러 개의 1차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 전체 검체의 양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흡수제를 넣고 수송 중 임의의 충격에 1차 용기들이 서로 부딪혀 깨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충격완화제를 넣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함
- 2차 용기의 뚜껑을 단단히 잠금(또는 밀봉) 후 3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는 95kpa 내압, 방수 및 누수 방지 용기 사용
- 검체 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넣은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및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을 나타내는 UN 3373 표식
- 수송용기 재사용 시 소독방법

* 재사용할 수 없는 수송용기: 1차 용기의 내용물(검체)로 오염되었거나, 손상 또는 훼손된 2차 또는 3차 용기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용기는 즉시 고압증기멸균 등 처리 후 의료폐기물로 폐기
ㆍ2차 용기 소독방법: 70% ethanol 또는 Sodium hypochlorite(염소농도 0.1% 또는 1,000ppm)로 균일하게 분무 또는 침지 후 1분간 반응 처리

* 염소는 피부 등 인체 독성이 강하므로 장갑 착용 및 환기 등 작업 시 유의
ㆍ3차 용기의 경우, 용기 외부에 기록된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삭제 후 재사용

○ 병원체 포장 방법
- 바이러스 배양액은 카테고리 A 감염성물질 포장기준(UN 포장기준 P620)에 따라 3중 안전포장

* 포장 방법은 감염성물질 안전수송지침(2019, 질병관리본부) 내 카테고리 A 포장 방법(p17) 준수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 및 UN2814 표식

○ 수송 시 유의사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검체 및 병원체 수송 담당자 지정

* 수송담당자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비상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인수인계절차를 수행
- 감염성물질 안전수송지침(2019, 질병관리본부) 준수

4. 기타 사항

○ 환자로부터의 검체 채취 방법, 검체 운송 중 보관 조건 등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료기관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를 따름

○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SARS-CoV 및 MERS-CoV 취급 기준을 따름

5. 관련 문의

○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043-719-8041, 8044, 8057)
[첨부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생물안전 Q&A

Q1.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의 정제된 핵산의 분석 작업도 BL2 실험실에서 해야 하나요?
☞ 바이러스가 포함된 검체 또는 배양물에서 핵산만 정제하여 분리한 후 염기서열 분석 등 추가적인 분석실험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물안전 1등급(BL1) 실험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Q2. 검사를 위해 채취한 검체를 개봉하려면 어디에서 하나요?
☞ 의심 환자 또는 확진 환자의 검체가 담긴 용기의 뚜껑을 열 때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검사자의 안전을 위해 생물안전 2등급 수준의 실험실 내에 검증된 생물안전작업대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Q3. 눈 보호구는 언제 착용하나요?
☞ 생물안전작업대(BSC) 외부에서 검체를 취급과정에서 검체가 튈 수 있는(splash) 작업(교반, 초음파 처리, 피펫팅 등)을 할 때 취급자의 눈 점막을 통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고글이나 얼굴을 가리는 안면보호구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혈액검사 등 진료목적의 검체 검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 혈액, 혈청, 소변 검체 등으로 일상적 검사(혈액검사, 생화학검사, 면역혈청검사 등)를 실시할 때는 일반적인 임상 검체와 동일하게 표준주의를 실시하시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 환자 또는 확진 환자의 진료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상적 검사를 위해 불활화되지 않은 검체 전처리 과정(검체가 든 튜브(1차 용기) 개봉, 도말제작 등 시료 준비 등)은 생물안전작업대 안에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실 진단 지침, 제2판 참조)

☞ 다만, 불활화된 검체를 이용한 검사‧시험 또는 1차 용기(검체 튜브 등)를 열지 않고 자동화기기(autoanalyzer)로 분석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 수준의 실험실 내에 생물안전작업대가 아닌 일반 작업대(실험대)에서 실시하여도 됩니다.

Q5. 검체 수송에 사용한 2차 용기를 재사용하려고 소독용액에 넣어 소독하였습니다. 사용한 소독액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 사용한 소독액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액상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첨부 2] 감염성물질 포장 예시



< 그림1. 감염성물질 3중 포장 예시 >



<참고자료>
1. Laboratory biosafety guidance related to coronavirus disease(COVID-19). Interim guidance. 13 May 2020. WHO
https://www.who.int/publications/i/item/laboratory-biosafety-guidance-related-to-coronavirus-disease-(covid-19)

2. Interim Laboratory Biosafety Guidelines for Handling and Processing Specimens Associated with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Jan. 6, 2021. CDC, US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lab/lab-biosafety-guidelines.html

3. Persistence of coronaviruses on inanimate surfaces and its inactivation with biocidal agents. Günter Kampf, Daniel Todt, Stephanie Pfaender, Eike Steinmann, Journal of Hospital Infection, Available online February 6, 2020.
https://doi.org/10.1016/j.jhin.2020.01.022

4. Inactivation of surrogate coronaviruses on hard surfaces by health care germicides. R.L. Hulkower, L.M. Casanova, W.A. Rutala, D.J. Weber, M.D. Sobsey, Am J Infect Control, 39 (2011), pp. 401-407

5. Chemical disinfection of non-porous inanimate surfaces experimentally contaminated with four human pathogenic viruses. S.A. Sattar, V.S. Springthorpe, Y. Karim, P. Loro, Epidemiology and Infection, 102 (1989), pp. 493-505

6. 감염성물질 안전수송지침(2019, 질병관리본부)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실 진단 지침(제2판,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신종 코로나비아러스 대책위원회, 질병관리청 감염병분석센터)

붙임 6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스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시 이용자간 한 칸 띄우기. 탈의실 내 마스크 착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직업훈련기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트·상점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평생교육기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7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 ~ ’21.2.1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스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8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 대책 개요

○ 기간 : 2. 1.(월) ∼ 2. 14.(일) * 설 연휴 : 2.11.(목)∼2.14.(일)

○ 방향 :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

□ 주요 내용

○ (교통수단·교통시설 방역강화)

- 철도 승차권은 창가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검토,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

- 고속도로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운영 및 실내취식 금지

○ (안전한 추모방안 마련)

-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제공

- 명절 전후 봉안시설 총 5주(1월 4주~2월 4주)간 사전예약제 운영 및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

-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수용가능 인원의 30%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 관리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면회방안)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시행 권고

○ (방역 및 의료대응)

-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 비상진료체계(병상,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차질없이 운영, 강화된 특별입국 절차 지속 실시 등
붙임 9 IM 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및 관련환자 현황

○ 11개 시·도 40개 시설 중 5개 시·도 6개 시설에서 389명(변동없음) 확진
시·도 확진자 발생 시설명 확진자 비고
6개소 389
광주 광주 CAS/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관련 학생 및 교직원 관련 128
예수복제 캠프 관련 30 울산 한다연구소 3명
(1.18.~1.20.) 양산 베들레헴 TCS 7명
서울 방문자 관련 3명
경기 방문자 관련 17명 포함
광주 에이스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50 북구교회 11명, 어린이집 19명
관련 사례로 포함
대전 IM 선교회 본부 179 IEM 139명(+1) / MTS 40명
(IEM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MTS 과정) (홍천에서 확진된 39명 포함)
울산 한다연구소 -3 광주 TCS 예수복제 캠프에 포함
경기 안성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2 예수복제 캠프 방문자 및 추가전파자 분류 변경
경남 양산 베들레헴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7 광주 TCS 예수복제 캠프에 포함
* 시·도별 관련 시설현황(총 40개소) : 서울(4), 부산(2), 대구(1), 인천(2), 광주(5), 대전(2), 울산(1), 경기(11), 강원(1), 충남(1), 전남(3), 경북(4), 경남(3)
※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10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