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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백스-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 승인-식약처-질병청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 통해 검토

하이거 2021. 2. 4. 15:14

코백스-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 승인-식약처-질병청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 통해 검토

 

담당부서 | 바이오의약품정책과/신속심사과2021-02-03

 

코백스-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 승인
식약처-질병청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 통해 검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인 화이자社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한 특례수입을 2월 3일 승인했습니다.
*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하고 공평한 배분을 위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제안한 글로벌 백신 공급 메커니즘
*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The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s
○ 이번 특례수입은 식약처-질병청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이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특례수입 승인 물량은 11만 7,000회분(도즈)이며 코백스로부터 세부 공급일정이 확정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2월 중순 이후부터 국내 수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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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 검토배경
□ 정부는 충분한 물량의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안전성·효과성을 검토하여 긴급사용목록 등재를 승인한 코백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일정 물량을 직접 공급받을 계획으로, 한국화이자社를 통해 수입할 예정인 물량과는 구분됩니다.
- 이번 승인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측이 올해 초 코백스-화이자 백신 약 100만 회분(도즈)을 6~12개국에 1차 공급물량으로 배분·공급할 예정임을 가입국에 공지하면서, 백신 도입 예정국 내 특례승인 등 국내 절차완료를 백신 공급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신속하게 특례수입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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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수입 제도
□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약사법」에서 정한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나 방사선 비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 등 관계기관장이 특례를 요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식약처는 그간 2015년 이후 약 40회에 걸쳐 총 15개 품목에 대해 특례수입을 승인했으며,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한 방사선 비상 대비 방호 약품 비축을 위한 ‘방사능 피폭치료제’(`20.3월)와 질병관리청장이 요청한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20.6월) 등의 승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 특례수입 승인은 특정 물량의 수입·통관에 대해 승인하는 것으로 수입 시마다 건별로 승인하며, 품목허가와는 별개이므로 기존 한국화이자社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의 품목허가는 예정대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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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수입 검토
□ 의약품 특례수입은 제도의 목적상 별도의 승인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백신의 신속한 도입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식약처-질병청이 합동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식약처와 질병청은 2월 2일(화)에 ‘식약처-질병청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안전성·효과성 및 특례수입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는 식약처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등과 질병청의 ‘코로나19 전문가 자문단’ 등의 감염내과 전문의, 백신·바이러스학 전문가 등 10명과 대한의사협회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1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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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백스-화이자백신(코미나티주) 개요
<< 제품 개요 >>
□ 코백스를 통해 처음으로 국내 도입되어 접종될 백신은 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으로 mRNA백신 플랫폼을 활용해 개발된 최초의 백신입니다.
○ mRNA백신은 항원유전자를 RNA형태로 인체에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입니다.
- 제조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에 대량생산이 가능하나 RNA분해효소(RNase)에 의해 주성분인 RNA가 쉽게 분해되어 안정성이 낮아 냉동((예) -20℃ 또는 –75±15℃) 콜드체인이 필요합니다.
* RNA(Ribonucleic acid) : 유전자 정보를 매개, 유전자 발현 조절 등의 역할을 하는 세포의 핵 속에 있는 두 종류의 핵산 중 하나
○ 이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사용목록(EUL, Emergency Use Listing)* 등재를 승인(‘20.12.31)한 최초의 백신으로,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 전 세계 28개 규제기관에서 긴급사용승인 또는 조건부 허가를 받고 미국·영국·유럽연합(EU)·캐나다·싱가포르·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에서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 긴급사용목록(Emergency Use Listing: EUL): 공중보건 응급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안전, 효능, 품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면서 의약품 등을 가능한 빨리 제공하도록 함
<< 임상시험 개요 >>
□ 사전검토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는 독일 1건(1상), 미국 등 다국가임상 1건(1·2·3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했습니다.
○ 다국가 임상은 임상 1·2·3상이 단계적으로 통합 수행된 핵심임상시험으로 임상 3상은 미국, 브라질 등 6개의 국가에서 만 12세 이상 4만 4,000명을 대상으로 백신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평가를 하였습니다.
○ (예방효과) 효과성 분석에 포함된 임상시험 대상자는 총 3만 6,523명으로 21일 간격으로 2회 투여받았습니다.
- 백신 2회 투여 후 7일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사례에 대한 예방효과는 만 16세 이상에서 95%(백신군 8건, 위약군 162건)이었습니다.
* 예방효과(%) = 100 x (1 - (백신접종군 중 확진자율) / (위약접종군 중 확진자율))
○ (안전성) 2건의 임상시험에서 1회 이상 백신을 투여한 만 16세 이상 대상자 총 2만 1,744명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일반적인 이상반응은 주사부위 통증, 피로, 두통, 근육통, 오한, 관절통, 발열 및 주사부위 부종이었으며, 일반적으로 경증 또는 중등증이었고, 백신 접종 후 며칠내에 소실되었습니다.
- 안전성에 있어서 대부분 백신 투여와 관련된 예측된 이상사례로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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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내용 및 결과
□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코백스로부터 도입될 ‘코미나티주’에 대한 특례수입의 타당성, 임상시험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안전성·유효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 특례수입의 타당성에 관한 견해 >>
□ 코백스로부터 1차 공급되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국내사용을 위한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 국내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백신 접종이 필요한 상황 등을 고려해 특례수입 타당성에 대하여 자문했습니다.
○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긴급사용목록 등재를 승인한 점 ▴한국 식약처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심사에 참여하여 비임상·임상 자료 등을 심사한 점 ▴전 세계 28개 규제기관에서 사용을 승인하였고 다수 국가에서 사용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특례수입의 타당성을 회의에 참석한 전원이 인정했습니다.
<< 코백스-화이자 백신의 사용방안(안)에 대한 견해 >>
□ (사용연령) 만 16세~17세에서의 효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사용연령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자문했습니다.
○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는 임상시험계획이 16세 이상의 대상자를 포함하여 효과성이 분석된 점 ▴전체 대상자를 포함한 예방효과가 95%인 점 ▴미국·유럽연합(EU)·세계보건기구(WHO) 등 승인된 모든 나라에서 만 16세 이상을 포함한 점 등을 고려해 만 16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용법·용량) ‘0.3mL을 최소 21일 간격을 두고 2회 근육 주사한다’를 포함한 사용방안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는 사용량에 있어서 0.3mL이 희석 후 용량임을 명시하고 접종 간격은 최소 21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사용상 주의사항) WHO 긴급사용목록 권고사항 및 유럽의약품청(EMA)의 조건부 허가사항을 반영한 사용상 주의사항의 적절성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는 제시된 사용방안은 적절하나 약물 희석 및 투여방법에 있어서, 이 백신은 mRNA와 지질나노입자(LNP)*로 구성된 백신으로 이 두 물질이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단단한 결합이 아니므로 물리적 힘에 의해 구조가 쉽게 분해될 수 있어,
- 추가적으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지침’에 백신 희석, 투여방법 등에 있어 ‘부드럽게 뒤집는다, 흔들지 않는다 등’ 충분한 주의를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 지질나노입자(LNP) : mRNA를 감싸서 보호하며 mRNA를 세포내로 도입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 (기타) 특례도입 후 이상사례 관리 및 피해보상 등 사후조치와 관련해서는 범부처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침의 ‘Ⅷ.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를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식약처는 백신 접종을 통한 국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의 의견과 해외 접종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례승인을 결정했습니다.
○ 백신의 품질에 대해서는 특례승인 후 물량이 확정되고 그 물량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확보하는 대로 질병청과 품질검증 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코백스-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이 예방접종 실시 계획에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경우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백신이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