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생계형 운전자 대상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전납부 3개월 연장
담당부서도로시설안전과 등록일2021-02-01 11:00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
- 생계형 운전자 대상 코로나-19 극복 위한 사전납부 3개월 연장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ㅇ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하여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 그러나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일(당초 20일 + 연장 90일)로 늘어나게 되어 동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도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사전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 최근 1년 동안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없는 20,278명 대상 20% 감면(약 92억 원 규모)
ㅇ 그 결과 운행제한 1회 위반 행위가 해당기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1회 운행제한 위반자 (5월) 4,154명 (11월) 2,226명(△1,928명, 46.4% ↓)
□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써 작년에 이어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을 2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3차 과태료 납부 유예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는 물류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준법운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참고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 및 위반 감소 현황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학기술혁신본부, 범정부 차원의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투자전략 Ⅱ」 수립 (0) | 2021.02.02 |
---|---|
과기정통부ㆍ한국인터넷진흥원,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 추진 (0) | 2021.02.02 |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2일부터 시행-4월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0) | 2021.02.02 |
광역알뜰교통카드로 연간 대중교통비 20.2% 아꼈다-월평균 12,862원 절감, 마일리지 8,420원·카드할인 4,442원 혜택 (0) | 2021.02.02 |
1인 주택 공급위한 도심 내 상가·호텔 등 매입 착수-입주자·지역주민에게 생활서비스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 우선 매입 (0) | 2021.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