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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하이거 2020. 9. 15. 15:54

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발표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혁신과 등록일2020-09-1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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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16조간)산업기술시장혁신과, 제7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발표-붙임.pdf [2.5 MB]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 기술혁신이 “체감 가능한 산업혁신”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제품→시장의 간극을 해소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추진

▸ 공공기술의 상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엄격한 통상실시 원칙에서 벗어나 스토킹호스 방식의 전용실시 제도 도입(기술이전법 시행령 개정)

▸ 4개 부처 합동*으로 외부기술도입․기술지주회사 설립․대학창업 촉진 등 기술사업화 지원 1.55조원 규모 펀드 조성(‘20~’22)

*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국토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9.15(화), 「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를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이하 계획)」을 발표하였다.

 

<범부처 기술이전ㆍ사업화 정책협의회 개요>

 

◈ (일정) ‘20.9.15.(화), 오후 3:00 / 온라인 영상회의

◈ (참석) 산업부ㆍ교육부ㆍ국토부ㆍ과기부ㆍ농식품부ㆍ농진청ㆍ문화부ㆍ복지부ㆍ방사청ㆍ산림청ㆍ중기부ㆍ특허청ㆍ해수부ㆍ행안부ㆍ환경부 등 15개 부처․청

◈ (주요내용) 제7차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및 부처별 사업화 정책 논의


ㅇ 금번 계획은 R&D 성과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에 활발히 이전되고 신속하게 사업화에 성공하여 산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법 제5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ㅇ 과기부, 교육부, 중기부, 국토부, 특허청 등 15개 부처․청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방향을 종합하여 수립한 범부처 계획이다.
□ 금번 촉진계획은 기술혁신이 체감 가능한 산업혁신이 될 수 있도록 기술 → 제품 → 시장의 간극의 해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ㅇ 시장수요자(market-driven) 중심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Smart-up․Speed-up․Scale-up의 3대 전략을 수립하였다.

➊ Smart-up :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화․시장 진출을 감안한 시장 수요자 중심의 우수 R&D 성과 창출

➋ Speed-up : 기술 공급자-수요자 간 신속한 기술매칭 기반 조성

➌ Scale-up : 사업화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와 시장진출ㆍ판로 개척을 위한 규제․인증 지원 및 공공조달 활용 확대

 

< 추진 과제 주요 내용 >

 


➊ 시장이 원하는 R&D 성과 창출을 위한 수요연계․투자매칭 R&D 확대

▸민간투자를 통한 先시장성 검증→後정부투자 방식의 R&D 도입(‘21~’28, 1,925억원)

➋ 글로벌 밸류체인(GVC) 연계 글로벌 R&D 파트너링 강화

▸ 해외 수요기업-국내기업 연계 글로벌 기술개발 사업 추진(‘21년 50억원)

➌ 공공기술의 상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현행 1년인 전용실시 유보기간을 단축하고, 전용실시 신청시 스토킹호스 방식의 공개경쟁제도 도입

▸ 전용실시 가능 사유를 규정한 기술이전법 시행령 제26조 개정

▸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 인수자 내정 후 공개경쟁입찰로 더 좋은 인수자를 찾는 거래방식으로, 높은 경쟁률로 최적 거래대상자를 신속하게 선별하는 데 유리

➍ 141개 기술거래기관․29개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기술거래․평가 데이터(年 6,000여건) 기반 AI 기술평가․기술매칭 시스템 구축

➎ 연구실-시장의 간극을 매우는 Lab to market 상용화 R&D 확대

▸ 범부처 사업화 이어달리기(‘21년 116억원), Tech-bridge 상용화 기술개발(‘20~’27년 2,525억원)

➏ 외부기술도입․기술지주회사 설립․대학창업촉진 등 기술기반 사업화 기업을 지원하는 1.55조원의 기술사업화 펀드 조성(‘20~’22)

➐ 민간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2,000억원 규모 기술사업화 보증상품 신설

▸ 평가서 발급(민간 기술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 보증공급(‘20. 下~)

➑ 우수기업 R&D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 도입

▸ 연구목표․참여기관 변경, 사업비 비목간 전용 확대, 사업비 정산 자율성 확대 등

➒ R&D 결과물의 공공구매 연계를 위한 공공수요 기반 R&D 확대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 추진

▸ 산학연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자회사 주식보유 비율 완화(20% → 10%)공공연 기술지주회사(기술이전법) 설립가능 기술범위 완화 검토(첨단ㆍ녹색기술 → 삭제)


□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기술이전․사업화는 R&D 성과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기업활력을 촉진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ㅇ “산업부는 R&D 혁신방안을 발표(9.8일)한 데 이어, 금번 계획을 통해 시장 중심의 R&D 성과 창출과 효율적인 기술이전 기반 조성, 투자확대를 통한 우리 기업의 사업화 역량제고에 향후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 개요
붙임 2.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주요 내용
붙임 3.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전체본(별첨)


붙임 1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 개요


□ 회의 개요

ㅇ (목적) 제7차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및 부처별 기술이전ㆍ사업화 정책 공유

ㅇ (일시) 9.15(화) 15:00-16:30(90분)

ㅇ (장소) 온나라 영상회의

ㅇ (참석대상)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소관 부처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실적 및 향후계획을 제출한 15개 부처

* 과기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과, 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문화부 문화산업정책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중기부 기술보호과, 환경부 환경연구개발과, 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행안부 재난안전산업과,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농진청 연구성과관리과, 산림청 산림정책과

ㅇ (회의운영) 7차 계획 요약본 보고 후 부처별 향후계획 공유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5(‘05)
회의 소개 및 인사 말씀
산업부
15:05-15:15(‘10)
7차 계획 보고
산업부
15:15-16:00(‘45)
부처별 기술이전ㆍ사업화 계획*
참석부처
16:00-16:25(‘25)
토 론
참석부처
16:25-16:30(‘05)
맺음 말씀
산업부


* 부처별 ‘17∼’19 기술이전․사업화 추진실적 및 ‘20∼’22 추진계획 5분 내외 발표

 

붙임 2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 기술사업화는 R&D 성과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기업활력 촉진과 산업구조 전환의 주요 수단


* 고용증가율(‘07→’12) : 18.7%(기술창업기업), 11.7%(기타 창업기업) (응용경제학회, ‘15)

ㅇ 과학기술 성과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新사업→新산업으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기술이전·사업화 지원방안 마련

* 기술이전법 제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3년마다 수립(현재 7차, ’20~‘22년)


2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 국가 R&D의 기술이전·사업화 양적 성과는 연평균 5% 이상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인 질적 성과는 정체


ㅇ 국가 R&D 성과의 직접사업화(창업, 상품화, 공정개선) 및 기술이전 건수는 연간 26,171건, 연평균 5.4% 수준으로 증가 추세(‘14~’18)

* 기술이전의 최종 목적이 사업화인 만큼 직접사업화와 별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집계

- 기술료 징수액 역시 연간 2,800억원 규모로 연평균 5.7% 수준 증가(‘14~’18)

ㅇ 양적 측면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건당 기술료 수입은 정체(‘14년 9.1억원→’18년 9억원) 되고 있어 질적 수준 개선 필요

* 기술료 수입 : R&D 성과를 활용해 직접사업화 하거나 기술 이전하여 발생한 수입에 기반해 국가 또는 전담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사업화(기술이전 포함) 건수 및 기술료 징수액(‘14~’18)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사업화
건수
21,205
20,088
28,025
32,994
26,171
기술료
징수액
2,311
3,169
2,663
2,400
2,891
건당
기술료
수입
9.1
6.3
10.5
13.7
9.0

※ 출처 : 201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KISTEP, ‘19)

3
성과 및 한계


? (성과) 외부기술 도입(Buy R&D) 제도적 기반 마련, NTB를 통한 기술공급 확대 및 부처별 연계를 통한 사업화 지원체계 마련


ㅇ R&D 현물인정 기준에 외부기술 도입을 포함*, 기술 구매 유인 제고

* 산업기술혁신사업규정(‘16)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 개정(’17)

ㅇ 영업비밀 성립요건 완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기술을 거래하는 문화 조성

*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유지”→“비밀로 관리”로 완화

** 고의로 특허·영업비밀 침해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부정경쟁방지법 개정, ‘19)

ㅇ 공공 R&D 거래 지원을 위한 국가기술은행(NTB) 플랫폼 활성화*

* NTB 등록 기술(누적, 건) : (‘15) 94,776 → (’16) 157,666 → (‘17) 221,071 → (’18) 248,980

ㅇ 부처간 R&D 사업 연계*를 통한 시장진출 성과도출 지원

* 부처간(과기부 : 원천 – 산업부 : 응용개발) 이어달리기 사업 신설, 33개 과제 지원(‘17~’19)


? (한계) 시장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의 R&D, 기술이전 제도의 경직성, 자금지원 어려움 등이 제기


ㅇ 양적 성과* 대비 실제 사업화에 활용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저조

* 정부 R&D 특허생산성(연구비 10억원당 특허출원건수) : 1.57(한), 0.4(미), 0.33(일) (특허개발원, ‘20)

** 정부 R&D 우수특허 비율(%) : 8.9(한), 11.2(미) 21.8(일), 12.3(중) (특허청, ‘19)

ㅇ 기업이 우수 R&D 성과를 신속하게 이전받아 과감하게 사업화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하나 급변하는 환경 대비 기술이전 제도*는 보수적

* 현재 공공기술 전용실시(독점권 부여)는 1년간 통상실시가 없는 경우 예외적 허용

ㅇ 공공硏 기술이전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되나, 추가개발ㆍ인증획득 등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확보 애로*에 직면

* 중소기업 대출 애로사항 : 까다로운 심사(31.8%), 과도한 부동산담보 요구(19.4%), 신용보증서 위주 대출(16.3%) (중기중앙회, ‘17)

ㅇ 신기술 적용 제품은 인증*·규제**대응으로 인한 추가비용과 구매실적(track record) 부족으로 인해 시장진입·판로 개척에 어려움

* 중소기업의 47%가 제품생산 완료 또는 생산 중에 인증 필요성 인지(무역협회, ‘13)

** 기업의 48%가 사업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규제 관련 비용을 지출(KISTEP, ‘17)

4
추진 방향

 

?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해 기술혁신이 체감 가능한 산업혁신이 될 수 있도록 기술 → 제품 → 시장의 간극 해소

? 사업화의 최종 목적지는 ‘시장’인 만큼, 기술공급자(tech-push)중심에서 시장수요자(market-driven)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정책의 관점 전환

 

Smart - UP
1. 시장 중심의 R&D 성과창출

➊ 시장중심 수요연계 R&D 확대
➋ GVC 연계 글로벌 파트너링 강화

 

Speed - UP
2. 신속한 기술매칭 기반조성

➊ 사업화 관점의 과감한 기술이전 제도개선
➋ AI·빅데이터 기반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
➌ 기술이전 지원조직 역량 강화

 

Scale - UP
3. 사업화 투자 확대

➊ 연구실-시장의 간극을 메우는 상용화 R&D 확대
➋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다각화

 

4. 시장진출·판로확대

➊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표준·인증애로 해소
➋ 공공조달 시장을 기술기반 혁신성장 마중물로 활용
➌ 우수 기술 기반 창업 촉진

 


5
추진 과제

 

? 시장 중심의 R&D 성과창출


❶ 시장 중심 수요연계 R&D 확대

ㅇ (수요연계) 시장이 원하는 R&D 성과 창출을 위해 기획단계부터 시장 연계를 강화* 하고 수요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통합형 R&D 확대

* ‘20년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R&D 과제 60% 이상을 수요기업 참여 통합형 과제로 추진
**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R&D 참여시 매칭부담 중소기업 수준(33%)으로 감소

< 통합형 과제(예) >

기존 R&D : 다수의 소형과제
개선 : 중대형 통합형 과제

 


ㅇ (민간투자를 통한 시장성 검증) 민간 VC를 통해 R&D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先검증 → 後 정부투자 방식의 투자매칭 R&D* 도입

* 민간 VC 先투자를 위한 사업화 컨설팅 지원(1년) 후 실제 VC 투자를 받은 사업성 있는 우수과제에 대해 정부자금 추가 지원(‘21~’28, 1,925억원)

ㅇ (IP R&D 확대) 기획단계*에서부터 특허 연계 강화, 우수특허 창출**촉진

* 15억원 이상의 정부 R&D 과제를 대상으로 IP R&D 적용 확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주요 R&D에 대해서는 15억 미만의 과제에 대해서도 적용 추진(국연사 규정 개정, ‘20~)

** 기업수요 기술을 선별하여 특허출원 및 마케팅 집중(지원기관 : ‘17년 2개 → ’20년 30개)
❷ GVC 연계 글로벌 파트너링 강화

ㅇ (수요연계 국제공동 R&D 확대) 국내기업의 GVC 진입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기관 연계 글로벌 수요연계형 R&D 지원사업 확대*

* GVC 진출을 위한 글로벌 수요기관 공동개발 과제 추진(‘20년 10억원 → ’21년 50억원)

< 공동개발 과제 구성유형(예) >

사업 구조
공동개발 컨소시엄 예시


① (R&D 前) 납품의사 확인

해외
수요기업
② 공동R&D
국내
공급기업

③ (R&D 後) 개발제품 납품

ㅇ (권역별 기술협력 강화) GVC 권역별ㆍ품목별 기술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전략품목 R&D 및 기술이전 연계 지원**

* 글로벌 파트너링(GP), 글로벌 기술사업화 센터(GCC) 등을 활용해 국가별 수요 발굴

** 우리기업이 우수한 해외 기술도입, M&A를 통해 조기에 글로벌 기술을 확보·활용 할 수 있도록 해외도입 기술 커스터마이징 및 사업화 국제공동기술개발 지원(‘21년 32억원)

ㅇ (아세안 진출 상설창구 마련) 공동 R&D·기술이전사업화·기술교류 등 기술협력 컨트롤타워 기능의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

*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준비 TF 구성(‘20.11월) → 상시기구 설립(‘21.上)

? 신속한 기술매칭 기반조성


❶ 사업화 관점의 과감한 기술이전 제도개선

ㅇ (전용실시 활성화) 현행 1년인 유보기간을 단축하고, 전용실시 신청시 공개경쟁제도 도입을 검토*(스토킹호스 방식)하여 신속한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 (현행) NTB 등록 후 1년 이후에만 전용실시 허용 가능 → (변경) NTB 등록 후 통상실시권 수요 발생시 제3자 공고를 거쳐 최적 기업에게 전용실시권 부여(기술이전법 시행령 개정)


< 전용실시권 허용 프로세스(안) >

기존 : NTB 등록 후 1년간 대기

개선 : NTB 등록 후 수요발생 시 심사

NTB 등록
·12개월간 전용실시 유보
* 타법에서 정하는 경우,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전용실시 허용


NTB 등록
-
접수 및 공시
-
전용실시 허용
·통상실시
의무기간 단축
·전용실시 희망기업 발생시 제3자 공고
·제3자 공고 후 최적제안기업이 낙찰

 

❷ AIㆍ빅데이터 기반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

ㅇ (AI 기반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 실제 기술평가‧거래 데이터 기반으로 AI 기술평가*‧매칭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기술거래 촉진

* 기술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 평가요소를 추출, 예상 평가값의 범위(range)를 제시

 

기술거래ㆍ기술평가 정보수집

평가 핵심요소 추출

AI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기술거래기관 141개
기술이전 실거래 데이터
2,773개(‘17)→2,986개(‘18)→3,123개(‘19)


기술평가기관 29개
기술가치평가 데이터
1,673개(‘17)→1,696개(‘18)→2,172개(‘19)


ㅇ (표준ㆍ인증 정보 제공) 국가참조표준*, R&D 시험평가ㆍ인증 데이터** 등 사업화 과정의 복잡성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데이터 제공

* 국가참조표준센터 확대(‘20년 36개 → ‘22년 100개)

** R&D 시험평가ㆍ인증 기관(KTL, KCL 등) 보유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연계하는 개방형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20년 3.2억원 → ‘21년 10억원)

< 국가참조표준 활용 사업화 사례(예) >

참조표준
사업화 사례
한국인 목부위
동맥 두께

중소기업 R사는 한국인 경동맥 혈관두께 참조표준을 자사 초음파기기에 탑재하여 심뇌혈관질환 진단장비 개발
한국인
청각

중소기업 M사는 골전도 헤드셋 개발에 한국인 청각 참조표준 데이터를 활용

ㅇ (민간 R&D) 기술거래사(5,000여명), 기술거래기관(140여개)을 활용해 거래수요가 있는 민간 R&D 결과물의 국가기술은행 등록* 추진

* 기존은 공공기관 보유 R&D만 등록 → 인센티브 설계를 통해 민간 R&D 등록 유도

❸ 기술이전 지원조직 역량 강화

ㅇ (산학협력 촉진) 대학 보유 우수기술의 산업계 확산 촉진


* 대학별 특화된 연구성과 활용·업계 확산 지원(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 ’20년 81억원)

** 기업 현장문제 해결형 기술경영전문인력 육성(MOT 운영, ‘20년 50억원)


*** 대학 유휴부지·시설 활용 입주기업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산학연 협력단지 조성, ’20년 80억원)

ㅇ (기술이전 기반구축) 기술거래 수요자의 탐색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거래 전문가 관리체계 강화* 및 기술평가 고도화**


* 기술거래사 활동정보 DB化 → 수요기업에 제공(기업기술이전 지원 및 확산사업, ‘21년 15억원)


** 대한변리사회 등 전문가 활용 기술평가 가이드라인 고도화(‘21년 18.5억원)


? 사업화 투자 확대


❶ 연구실-시장의 간극을 메우는 상용화 R&D 확대

ㅇ (이어달리기 확대) 旣 개발 기초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후속개발

* 범부처 사업화 이어달리기(’21년 116억원),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20~’27년 2,525억원)

ㅇ (스케일업 추진) 인증ㆍ규제ㆍ회계 및 법률자문 등 사업화 컨설팅과 상용화 추가개발을 통한 기술사업화 스케일업 지원

* 스케일업 기술사업화(‘21~’28년 1,925억원)

❷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다각화

ㅇ (사업화 펀드 운영) 외부기술 도입ㆍ기술지주회사 설립ㆍ대학 창업ㆍ기술평가 등 기술사업화 기업을 지원하는 총 1.55조원의 펀드 조성

<부처별 기술사업화 관련 펀드 조성 계획(‘20~‘22 누적)>

펀드명
조성금액
주목적 투자대상
부 처
기술사업화
지원펀드
8,000억원
외부기술도입(Buy R&D), M&A, 기술평가 등 기술기반 사업화 및
제조업 분야 기술혁신 추진 기업
산업부
기술지주회사펀드
6,000억원
공공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술지주회사 및 지주회사 자회사
중기부
교육부
대학창업펀드
1,000억원
초기 대학창업 기업
교육부
국토교통혁신펀드
540억원
국토교통분야 기술사업화 추진 기업
국토부

ㅇ (신규 기술보증) 민간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R&D 사업화 지원 보증사업 신설* 및 대학ㆍ연구기관 기술창업기업 보증** 확대

* 민간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약 2,000억원 규모의 신규보증 공급(‘20.下)
** 보증비율 상향조정(85% → 90%), 보증료율 0.5% 고정, 기업당 최대 30억원 등

ㅇ (IP 담보대출 확대) IP 담보대출 취급은행ㆍ상품을 확대*하고, 채무불이행 발생시 담보 IP를 매입하여 수익화하는 회수전문기구 신설**

* (‘19) 국민ㆍ기업ㆍ농협ㆍ산업은행 등 7개 은행 → (‘20년) 10개 이상으로 확대
** 정부ㆍ은행이 공동출연하고, 은행 손실의 최대 50%까지 보전


? 시장진출ㆍ판로확대


❶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ㆍ표준ㆍ인증 애로 해소

ㅇ (R&D 규제샌드박스) 산업정책적으로 파급력이 높거나 우수한 R&D 수행기관 대상 관련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 도입*

* ➊사전 신청·협약, ➋사업비 집행 세부 규정, ➌정산 관련 조항, ➍민간 부담금 등에 대한 일괄 규제 면제(또는 완화) (산촉법 시행령 개정)

ㅇ (표준화 로드맵) R&D 개발 단계부터 적정 표준획득ㆍ개발을 연계*하고 자율차·스마트 제조 등 신기술 중심 표준화 로드맵 수립

* 기존 과학기술 연구성과는 특허ㆍ논문생산에 한정되었으나 표준획득ㆍ연계를 연구성과 항목으로 추가

** 4차 산업 및 소재·부품 분야 기술(1,800여종) 중 대상 선정, 국제표준 등재(300건, ~‘23)

ㅇ (기술 신제품 인증) 異種 기술간 융합 신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해외수출시 필요한 인증확보를 위한 해외인증 연계 R&D 도입**

* 인증기준 부재 및 기존 기준에 맞지 않아 시장출시가 불가한 경우 별도의 인증기준을 신속 제정, 인증을 부여하여(6개월 이내) 기존 인증과 동일한 효력 획득(’19년 12건 → ‘20년 15건)


** 제품개발 후 수출 추진시 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인증 수준 달성을 위한 추가기술 개발 지원

❷ 공공조달시장을 마중물로 판로 확대

ㅇ (공공수요 기반 수요연계 R&D) 공공기관의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ㆍ현장실증을 진행하고, 수요기관 구매(수의계약)로 연계하는 R&D 확대*


기술개발 수요발굴
(공공 수요처)

R&D 수행
(기업)

현장형 실증
(기업, 공공 수요처)

공공조달
(공공 수요처)


*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산업부),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중기부), 공공조달 연계형 혁신제품 개발·실증(과기부)
ㅇ (혁신구매목표제)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약 4,000억원)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혁신구매목표제* 운영(‘20~)

* 혁신제품 구매면책 부여, 조달정책심의회 신설, 혁신제품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달사업법 개정(‘20.3월 공포, 10월 시행 예정)

ㅇ (NEP 제도개선) 중소기업이 개발한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중간재가 적용된 중견ㆍ대기업 NEP 제품 우선구매 등 혜택 확대* 검토

*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기술이 적용된 부품ㆍ소재 등 중간재가 일정 부분 이상 포함된 중견ㆍ대기업 제품도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❸ 우수기술 기반 창업 촉진

ㅇ (기술지주회사 규제개선) 기술지주회사ㆍ자회사 설립과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지분*ㆍ보유기술 범위** 등 규제 완화 추진

* 산학연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자회사 주식보유 비율 완화(20% → 10%)

** 공공연 기술지주회사(기술이전법) 설립가능 기술범위 완화 검토(첨단기술ㆍ녹색기술 → 삭제)

ㅇ (공공창업 활성화) 분사창업 목적의 공공기관 임ㆍ직원 휴직 허용대상을 확대*하고 연구소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촉진

* 지자체 출연기관 연구원 추가(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개정)
** 스타트업형(역량강화, 시제품제작) → 시장검증형(경영활동 지원, 추가 R&D) → 도약형(인수합병, 기업공개 등) (‘18년 704개 → ’22년 목표 1,400개)

ㅇ (병원기술 사업화) 병원 연구 인프라를 창업기업에 개방*하여 보건의료분야 신기술・신제품 개발 촉진(복)

* 인프라 개방 병원(수) : (‘19) 5개소 → (‘20) 5개소 → (‘21) 7개소 → (‘22) 1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