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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지원방안 세부내용

하이거 2020. 9. 15. 16:02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지원방안 세부내용

 

담당부서전력시장과 등록일2020-09-15

 

 


◇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 주요과제 ◇
* 산업부장관 주재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9.15)시 발표


-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지원방안」 세부내용 -

➊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12월까지 3개월씩 납기연장

➋ 「계약전력 변경 알람 서비스」를 통해 전기요금 절감방안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ㅇ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지원방안은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산업부장관 주재, 9.15일)시 산업부가 발표한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보도자료 旣배포)」의 주요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요금 : 9~12월분 요금 3개월 납부기한 연장(9.21일부터 신청)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며,

 

< 도시가스요금 1차 납부유예 추진현황 >

 

◈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내용) 4~6월 도시가스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기연장(미납 연체료 미부과)
* 납기가 연장된 4~6월 요금청구분은 금년 12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 (신청현황) 총 48.6만 가구 (소상공인 16.6만건,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32만건)

ㅇ 1차 납부유예와 동일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지원대상 >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업종별 상세기준 별첨1)’에 해당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 유예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ㅇ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기완료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문의 및 신청

 

<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개요 >

□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9월 21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별첨2)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ㅇ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 예를 들어 9월에 청구된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9.30일까지인 경우, 9.30일 전까지 신청시 9월 요금청구분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다만, 신청 시작일(9.21) 이전에 9월 요금청구분 납기가 도래(예: 납기 9.18)한소상공인・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미납자가 납부유예를 희망할 경우 9월 요금청구분부터 납부유예를 적용하여 제도시행 시점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예정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ㅇ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ㅇ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하여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납부유예 신청 후 1개월 이내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

2. 전기요금 : 10~12월분 요금 납부기한 연장 및 요금절감 방안 안내


□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4월~9월 전기요금에 대해 적용)를 3개월간 연장하여 10~12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복지할인가구(장애인,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상이·독립유공자)

ㅇ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장이 적용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할 수 있다.

* 계약전력 20kW 이하 소비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바로 신청 가능계약전력 20kW 초과시 소상공인 확인서와 함께 신청

□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활동에 제약이 생겨 전력사용량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 부담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력변경 알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한전에서는 전력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저압전력 사용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계약전력 변경제도를 설명하고,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ㅇ 예를 들어 계약전력이 10kW인 소비자가 전력사용량 감소를 반영하여 계약전력을 5kW로 줄일 경우 1달에 약 3만원의 전기요금 절감(61,600원 → 30,800원) 효과가 나타난다.

ㅇ 다만, 계약전력을 낮춘 이후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가 4~6월 요금에 비해 실질적 지원효과가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며, 금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별첨1

「소상공인보호법」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상시근로자
1. 식료품 제조업
C10
매출액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5인 미만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80억원 이하
5인 미만
19. 광업
B
10인 미만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5인 미만
32. 도매 및 소매업
G
매출액
50억원 이하
5인 미만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매출액
30억원 이하
5인 미만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10억원 이하
10인 미만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5인 미만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매출액 120억원 이하로 한다.


별첨2

도시가스사별 납부유예 신청·접수처 안내

 

연번
회사명
공 급 지 역
홈페이지주소
대표전화
1
코원에너지
서비스
[서울] 강남·강동·송파구,서초구
[경기] 과천·성남·하남·광주·이천시,여주군
www.skens.com/koone/main/index.do
1599-3366
2
예스코
[서울] 중·광진·성동·동대문·중랑구,종로·용산·성북·서대문구
[경기] 구리·남양주시,가평군,포천시·양평군 일부
www.lsyesco.com
1544-3131
3
서울
도시가스
[서울] 은평·마포·강서·영등포·관악·동작구,종로·용산·서대문
양천·서초구
[경기] 고양·파주시,김포시
www.seoulgas.co.kr
1588-5788
4
귀뚜라미
에너지
[서울] 구로· 금천구, 양천구
www.kituramienergy.co.kr
1670-4700
5
대륜E&S
[서울] 노원·도봉·강북구,성북구일부
[경기] 의정부·양주·동두천시,연천군,포천시
www.daeryunens.com
1566-6116
6
삼천리
[인천] 남·연수구,중·동·남동구일부
[경기] 부천·시흥·안산·안양·광명·의왕·군포·수원·화성·용인·
안성·평택·오산시
www.samchully.co.kr
1544-3002
7
인천
도시가스
[인천] 부평·계양·서구,강화군,중·동·남동구일부
[경기] 김포시일부
www.icgas.co.kr
1600-0002
8
부산
도시가스
[부산] 부산시
https://www.skens.com/busan/main/index.do#
1544-0009
9
대성
에너지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 칠곡· 고령군 일부
www.daesungenergy.com
1577-1190
10
해양
에너지
[광주] 광주시
[전남] 나주시, 화순·장성·담양·영광·해남·함평·장흥군
www.hyenergy.co.kr
1544-1115
11
CNCITY에너지
[대전] 대전시 [충남] 계룡시
www.cncityenergy.com
1666-0009
12
경동
도시가스
[울산] 울산시 [경남] 양산시
www.kdgas.co.kr
1577-8181
13
강원
도시가스
[강원] 춘천시,홍천·영월·정선군
https://www.skens.com/gangwon/main/index.do
1599-2232
14
참빛원주
도시가스
[강원] 원주시, 횡성군
www.cwjgas.co.kr
1899-9100
15
참빛영동
도시가스
[강원] 강릉·동해·삼척시
www.cydgas.co.kr
1899-9100
16
참빛
도시가스
[강원] 속초시, 고성·양양군
www.cscgas.co.kr
1899-9100
17
충청
에너지서비스
[충북] 청주·제천시,증평·괴산·진천·음성·영동·단양·옥천·보은군
[세종] 세종시 부강면
https://www.skens.com/cheongju/main/index.do
1599-3131
18
참빛충북
도시가스
[충북] 충주시
www.ccbgas.co.kr
1899-9100
19
J B
[충남] 천안·아산·공주·보령·논산,서천·금산·부여군
[세종] 세종시
www.jbcorporation.com
1544-0041
20
미래엔
서해에너지
[충남] 당진·서산시, 홍성·예산·태안군
www.shgas.co.kr
1577-6580
21
전북
도시가스
[전북] 전주·김제·남원시, 완주·순창·무주·고창군
www.jbcitygas.co.kr
063-240-7700
22
군산
도시가스
[전북] 군산시, 임실·부안·진안군
www.kscg.co.kr
063-440-7700
23
전북
에너지서비스
[전북] 익산·정읍시
https://www.skens.com/jeonbuk/main/index.do
1599-3833
24
목포
도시가스
[전남] 목포시, 무안·영암·강진군
www.mokpocitygas.co.kr
1899-6390
25
전남
도시가스
[전남] 순천·광양시, 곡성·구례·고흥·보성군
www.skens.com/chonnam/index.jsp
1599-0887
26
대화
도시가스
[전남] 여수시
www.dhgas.com
1661-6080
27
영남에너지
서비스_구미
[경북] 구미·김천·상주·문경시, 청도·성주군, 칠곡군 일부
www.skens.com/gumi/main/index.do
1599-5005
28
영남에너지
서비스_포항
[경북] 포항시, 영덕· 울진군
www.skens.com/pohang/main/index.do
1800-0098
29
대성청정
에너지
[경북] 안동·영주시,예천·봉화·의성·군위군
www.daesungcleanenergy.co.kr
054-850-1100
30
서라벌
도시가스
[경북] 경주· 영천시
www.srbgas.co.kr
1544-5916
31
경남에너지
[경남] 창원·김해·거제·통영·밀양시,
함안·창녕·고성·의령군
www.knenergy.co.kr
055-260-4000
32
지에스이
[경남] 진주·사천시,거창·함양·하동군
www.yesgse.com
055-855-0100
33
명성파워그린
[강원] 평창군
www.myungsungpower.com
033-332-6430
34
제주도시가스
[제주] 제주· 서귀포시
www.jejucitygas.com
160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