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7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등록일2016-11-14 담당부서사업총괄팀
첨부파일 2016년도
제7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문.hwp
2016년도
제7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재공고 RFP 목록.hwp
사업계획서
신청 양식.zip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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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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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응모시 재공고 근거 (‘16년 10월 11일자 제7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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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과제 중 지정공모형 과제에 한하여, 접수결과 단독응모(1:1 경쟁)인 RFP에 대해서는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20일 이내임
-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6년 10월 11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6년 10월 11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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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사업목적
-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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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지원대상분야
-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 창의산업분야 : 엔지니어링
※ 소재부품산업분야 : 금속재료, 뿌리산업
※ 시스템산업분야 : 조선해양 - ※ 창의산업분야 : 엔지니어링
-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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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엔지니어링금속재료, 뿌리산업조선해양신규예산8억원21억원5억원대상과제1개2개1개지원규모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지원기간과제별 특성에 따라 3~4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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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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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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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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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사업비 지원기준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3-1.
사업비 지원기준
-
-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 기술료 징수 대상
-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다만, 사업분야 중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
인건비 비중 산업 분야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산업소재핵심 금속재료 뿌리산업 세라믹 인건비 비중 (단위 : %) 6741393939인건비 비중 산업 분야 로봇 전자부품핵심 자동차산업핵심 전자시스템핵심 조선해양 주력산업IT융합 스마트카 의료기기 인건비 비중 (단위 : %) 4855374749-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4월 11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1) RFP에 표기된 중분류가 대분류인 “지식서비스” 내에 있는 과제는 현금인건비 산정 가능
- 예2) RFP에 표기된 중분류가 “자동차/철도차량”인 과제가 주요 개발내용이 “차량 지능화 기술”, “자동차 관련 SW” 개발로 이루어진 경우, 설계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차량지능화 기술, 차량 관련 SW 기술)을 담당하는 수행기관은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이때 사업계획서 표지 상단에 표기된 설계 및 SW 산업기술분류코드가 RFP상 표기된 중분류내의 코드이어야 함(100206, 100211).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4월 11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4월 11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4월 11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
-
-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
- 4-1.
지원분야
- 4-1.
지원분야
-
-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 ○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 □ 지원대상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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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사업
분야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가 나 다 창의
산업엔지니어링3중소형 플랜트의 유지보수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한 모델기반의 형상관리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일반혁신
제품지정
공모초고난도소재
부품
산업금속
재료4고속 고효율 친환경자동차용 전동기 극박 철심소재 및 성형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징수일반혁신
제품지정
공모뿌리
산업5대형 PCB기판 전기 도금용 ICT융합 스마트 도금제어 시스템 개발 제한없음징수일반혁신
제품지정
공모시스템
산업조선
해양24무평형수 선박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제한없음징수일반원천
기술지정
공모초고난도-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 4-2.
신청자격 (지정공모)
-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4-2.
신청자격 (지정공모)
-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 기업의 부도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지원제외 처리기준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3개5개-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 비영리기관의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 영리기관의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한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2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4-4. 과제 중복성 제기
-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 · 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 11. 14(월) ~ 2016. 11. 21(월)
- ○ 제 기 처 : (4160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 1544-6633, 053-718-8476)-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 · 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 5. 평가 절차 및 기준
-
-
- 5-1.
평가절차
- □ 평가절차(지정공모형)
-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사업계획서 평가 : 피평가자 상호간 “토론평가” 방식을 통한 평가위원회 운영 가능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5-1.
평가절차
-
- 5-2.
평가기준
- □ 평가항목
- ○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60)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연구역량(2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 경제성혁신제품형 기술성(50)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연구역량(2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30)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 경제성- * “혁신도약형 R&D사업”은 도전성·창의성 50%이상,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20%이상으로 선정평가 함
- * “초고난도 과제”의 경우 중간평가를 컨설팅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음
-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5-2.
평가기준
-
-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상 수상자는 가점부여 대상이 아님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 (5점)
-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점)
-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
-
- 6. 근거법령 및 규정
-
-
-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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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
-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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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령 구분 지정공모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16.10.11(화) ~ 2016.11.9(수)까지 30일
○ 재공고기간 : 2016.11.14(월) ~ 2016. 11.21(월)까지 8일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6. 10. 13(목) ~ 2016. 11. 9(수), 2016.11.14(월) ~ 2016. 11.21(월)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재공고 전산등록 : 2016.11.14(월) ~ 2016. 11.21(월) 18:00까지
○ 재공고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11.16(수) ~ 2016. 11.21(월) 18:00까지-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일반형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
- □ 신청서 접수처
- ○ 접 수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 1544-6633, 053-718-8476)-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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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출 서류 사항
-
-
-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1부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사본1부/9부총10부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각 1부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각 1부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원본각 1부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원본각 1부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각 1부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사본1부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각1부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1부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이 개념계획서 평가를 위해 기 제출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 생략 가능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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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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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타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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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기업”으로 표기된
과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대기업은 “지원대상과제 목록”에 “고위험형”, “시스템형”, “수요연계형” 으로
표기된 과제에 한하여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하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대기업은 이를 예외하여
주관기관으로 지원이 가능함.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중소·중견기업” 으로 표기된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함.
- * 참고 : 대기업 주관이 가능한 과제 유형
대기업 주관이 가능한 과제 유형 과제 유형 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은 요소기술을 통합·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 표준화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 특허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특허 확보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 디자인 연계 :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는 “바우처 제도” 적용 대상 과제로, 주관기관은 R&D 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 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이 때, 바우처의 규모는 협약에 명기하며, 참여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수시 확인과 주관기관의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공고문의 첨부파일 내용 참조 필수)
- ○ 여성연구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자동차, 철강)의 R&D 과제 신청시, 여성연구원의 참여가 5%보다 낮은 기업은 “여성인력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대상사업 :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 중 스마트카, 산업소재산업핵심기술개발 중 금속재료
- ○ 과제제안요구서(RFP) 별 안내사항
- - 과제제안요구서 24번 과제(조선해양 분야)는 동 공고의 ‘3-1 사업비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을 아래 표와 같이 예외하여 적용함
과제제안요구서(RFP) 별 안내사항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 협약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 * 참고 : 대기업 주관이 가능한 과제 유형
-
-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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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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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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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문의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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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유 게시판
-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 게시판 위치
-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 ○ 활용방법
-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재외한인공학인 등 해외 연구자도 사업참여를 위해 게시판 활용 가능- - 정보교류회에 참석하는 경우,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 게시판에 연구자의 소속기관명 등을 기재하여 행사 당일까지 사전등록 후 참석 가능
- ○ 게시판 위치
-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문의처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신규평가 일정/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내선번호)담당부서 연락처
(053-718-내선번호)◈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사업총괄팀 053-718-8476 창의산업
분야엔지니어링지식서비스PD8263바이오나노융합팀8239, 8240
8241, 8242소재부품산업
분야금속재료금속재료PD8376섬유화학금속팀8352뿌리산업뿌리기술PD83828363, 8361시스템산업
분야조선해양조선해양PD8370수송플랜트팀8423, 8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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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534호
2016년도 제7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 단독 응모시 재공고 (‘16년 10월 11일자 제7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공고문)
- 일반형 과제 중 지정공모형 과제에 한하여, 접수결과 단독응모(1:1 경쟁)인 RFP에 대해서는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20일 이내임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6년 10월 11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1-1. 사업목적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1-2. 지원대상분야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창의산업분야 : 엔지니어링
※소재부품산업분야 : 금속재료, 뿌리산업
※시스템산업분야 : 조선해양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
엔지니어링
금속재료, 뿌리산업
조선해양
신규예산
8억원
21억원
5억원
대상과제
1개
2개
1개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4년 이내
2.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다만, 사업분야 중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
산업 분야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산업소재핵심
금속재료
뿌리산업
세라믹
인건비 비중
67
41
39
39
39
산업 분야
로봇
전자부품핵심
자동차산업핵심
전자시스템핵심
조선해양
주력산업IT융합
스마트카
의료기기
인건비 비중
48
55
37
47
49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4월 11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1) RFP에 표기된 중분류가 대분류인 “지식서비스” 내에 있는 과제는 현금인건비 산정 가능
- 예2) RFP에 표기된 중분류가 “자동차/철도차량”인 과제가 주요 개발내용이 “차량 지능화 기술”, “자동차 관련 SW” 개발로 이루어진 경우, 설계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차량지능화 기술, 차량 관련 SW 기술)을 담당하는 수행기관은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이때 사업계획서 표지 상단에 표기된 설계 및 SW 산업기술분류코드가 RFP상 표기된 중분류내의 코드이어야 함(100206, 100211).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4월 11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예시)
구분
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원천기술형
지정공모형
병렬형
혁신제품형
품목지정형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병렬형 과제: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분야
사업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가
나
다
창의산업
엔지니어링
3
중소형 플랜트의 유지보수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한 모델기반의 형상관리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소재부품산업
금속재료
4
고속 고효율 친환경자동차용 전동기 극박 철심소재 및 성형기술 개발
중소·중견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뿌리산업
5
대형 PCB기판 전기 도금용 ICT융합 스마트 도금제어 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시스템산업
조선해양
24
무평형수 선박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4-2. 신청자격 (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ㅇ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개
5개
ㅇ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한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2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4-4.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16. 11. 14(월) ~ 2016. 11. 21(월)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1544-6633, 053-718-8476)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지정공모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0월)
→
사업계획서 접수
(11월)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전자 서면검토, 11월)
→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11~12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2월)
→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12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12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사업계획서 평가 : 피평가자 상호간 “토론평가” 방식을 통한 평가위원회 운영 가능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60)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연구역량(2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경제성
혁신제품형
기술성(50)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연구역량(2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30)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경제성
ㅇ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 “혁신도약형 R&D사업”은 도전성․창의성 50%이상,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20%이상으로 선정평가 함
* “초고난도 과제”의 경우 중간평가를 컨설팅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ㅇ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상 수상자는 가점부여 대상이 아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 (5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점)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지정공모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16.10.11(화) ~ 2016.11.9(수)까지 30일
◦재공고기간 : 2016.11.14(월) ~ 2016. 11.21(월)까지 8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6. 10. 13(목) ~ 2016. 11. 9(수), 2016.11.14(월) ~ 2016. 11.21(월)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재공고 전산등록 :
2016.11.14(월) ~ 2016. 11.21(월) 18:00까지
◦재공고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11.16(수) ~ 2016. 11.21(월) 18:00까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일반형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신청서 접수처
◦접 수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1544-6633, 053-718-8476)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 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 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1부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이 개념계획서 평가를 위해 기 제출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 생략 가능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ㅇ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기업”으로 표기된 과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대기업은 “지원대상과제 목록”에 “고위험형”, “시스템형”, “수요연계형” 으로 표기된 과제에 한하여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하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대기업은 이를 예외하여 주관기관으로 지원이 가능함.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중소․중견기업” 으로 표기된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함.
* 참고 : 대기업 주관이 가능한 과제 유형
과제 유형
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은 요소기술을 통합・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ㅇ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ㅇ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ㅇ 표준화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ㅇ 특허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특허 확보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ㅇ 디자인 연계 :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ㅇ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는 “바우처 제도” 적용 대상 과제로, 주관기관은 R&D 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 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이 때, 바우처의 규모는 협약에 명기하며, 참여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수시 확인과 주관기관의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공고문의 첨부파일 내용 참조 필수)
ㅇ 여성연구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자동차, 철강)의 R&D 과제 신청시, 여성연구원의 참여가 5%보다 낮은 기업은 “여성인력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상사업 :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 중 스마트카, 산업소재산업핵심기술개발 중 금속재료
ㅇ 과제제안요구서(RFP) 별 안내사항
- 과제제안요구서 24번 과제(조선해양 분야)는 동 공고의 ‘3-1 사업비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을 아래 표와 같이 예외하여 적용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ㅇ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ㅇ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 협약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ㅇ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등
□ 정보공유 게시판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게시판 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게시판” 클릭
◦활용방법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재외한인공학인 등 해외 연구자도 사업참여를 위해 게시판 활용 가능
- 정보교류회에 참석하는 경우,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 게시판에 연구자의 소속기관명 등을 기재하여 행사 당일까지 사전등록 후 참석 가능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내선번호)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내선번호)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사업총괄팀 053-718-8476
창의산업 분야
엔지니어링
지식서비스PD
8263
바이오나노융합팀
8239, 8240
8241, 8242
소재부품산업 분야
금속재료
금속재료PD
8376
섬유화학금속팀
8352
뿌리산업
뿌리기술PD
8382
8363, 8361
시스템산업 분야
조선해양
조선해양PD
8370
수송플랜트팀
8423, 8421
관리번호
2016-엔지니어링-일반-지정-03
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과제성격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
융합유형
신제품형( ), 고부가가치형( √ ), 해당없음( )
신성장동력
ICT융합( √ ), 바이오헬스( ), 고급소비재( ), 신소재부품( ), 주력산업고부가가치화( √ ), 에너지신산업( )
해당여부
표준연계( ), 디자인연계( ), 글로벌R&D( ), 초고난도(√ ), 경쟁형R&D( )
과제명
중소형 플랜트의 유지보수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한 모델기반의 형상관리시스템 개발
1. 필요성
o 플랜트 형상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는 전체 설비의 성능을 생애주기 동안 최초 승인된 설계요건을 만족하도록 유지하고, 특히 유지보수 단계에서 설계요건 하에 설계형상, 물리형상, 운전형상 간의 일관성과 추적성을 확보하여 플랜트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 및 운용하는 기술임
- 미국은 플랜트 유지보수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고 원인의 25%가 체계적인 형상관리의 미흡으로 분석하고 형상관리체계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등의 고안전/고신뢰성 요구 플랜트를 필두로 플랜트 분야의 형상관리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적 대응이 필요함
o 플랜트 산업은 설계/시공사/플랜트 운영사가 분리되어 유지보수 단계에서 운영사가 설계 및 운전요건, 설계기준, 계산서 등의 정보 추적이 어려운 상황임
- 품질보증 활동 시 설계형상-운전형상-물리형상 간 추적이 어렵고 정보 불일치
- 기기변경, 성능개선을 위한 영향도 분석 시 주요정보 누락 발생, 사고요인 증가
- 설계요건 및 물리형상정보가 유지보수시스템(Maintenance, Repair & Overhaul; MRO)과 이질적으로 관리되어 물리적 형상과의 불일치 발생
o 기존 형상관리기술은 최초 형상정보의 구축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최근 유지보수 단계에서 기기나 설비의 형상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인허가 및 설계 상위요건과의 부합성 확인을 위해 설계형상-운전형상-물리형상 간 일관성과 추적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모델기반의 형상관리 기술개발이 필요함
- 모델기반 형상관리는 엔지니어링 작업 시 문서/도면 등 모든 형상들을 표준화된 표현규칙(ISO 10303-239, OMG 등)에 따라 상호 연관성을 포함한 시각적 모델을 개발하여 시스템 유지관리에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관계자 간 의사소통 향상, 복잡한 시스템의 간략화/시각화, 구축 모델의 재사용을 통한 시간/비용 절감 등이 가능
o 외산 상용 PLM 및 설비자산관리 시스템은 플랜트 유지보수단계의 형상관리를 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사용이 어려우며 고가로서 중소 플랜트에서의 활용이 미진하여 국내 중소 플랜트의 설계·건설·시공·운영 업무방식을 고려한 맞춤형 시스템 개발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 필요
- 국내외에서 플랜트 유지보수 단계의 형상관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시장은 성장 단계에 있으며 플랜트의 복잡화, 대형화, 원격화 추세에 따라 수요 증가 추세
2. 연구목표
ㅇ 최종목표 : 중소형 플랜트의 유지보수 단계에서 설계요건과 설계형상-물리형상-운전형상 간의 일관성과 추적성 확보를 지원하는 모델 기반의 형상관리시스템 개발 (TRL: [시작] 4단계〜[종료] 7단계)
ㅇ 중소형 플랜트 형상관리 프레임워크 개발
- 형상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 형상관리 프로세스 및 운영 시나리오 설계
- 형상관리 절차서 설계
ㅇ 플랜트 설계 및 운영단계 형상정보 모델화 기술 개발
- 플랜트 형상관리 모델링 기술
- 플랜트 형상관리 활동 모델
- 플랜트 설계/운영단계 형상정보 모델
* 형상 : 시스템의 전체적인 구성 및 구성요소와 배치를 의미
* 형상정보 : 개별 형상을 정의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
ㅇ 설계요건-설계형상-운전형상-물리형상 데이터 획득/관리 기술 개발
- 설계 데이터(설계요건, 설계형상정보) 획득 기술
- 설비 및 유지보수 데이터 획득 기술
- 모델기반 형상정보 추적/가시화 기술
- 모델기반 형상정보 변경/통합관리 기술
ㅇ 모델기반 플랜트 형상관리시스템 및 활용기술 개발
- 모델기반 형상관리시스템 설계 및 구현
- 플랜트 운영단계를 고려한 의사결정 지원 기술
ㅇ 시스템 적용 및 검증
- 검증 요구사항 및 시나리오 개발
- 검증 대상 중소규모 플랜트 확보와 개발 시스템 적용 및 검증
* 설계요건, 설계형상, 물리형상, 운전형상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파일럿 규모 플랜트
ㅇ 개발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
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플랜트 형상관리 요구사항 대비 시스템 기능 충실도
%
80
60
90 (미국, 웨스팅하우스)
2
CMII 인증 체크리스트 상의 기능 제공 개수
개
60
40
100 (미국/Professional Systems Associates
3
형상변경 의사결정시간 감소율 (기존대비)
%
30
-
-
4
형상관리 이슈 감소율
(기존대비)
%
20
-
-
5
적용 및 검증 대상 플랜트
개
2
-
-
※ 구체적인 사업화 모델(BM)을 제시할 것 : 컨소시움 구성(개발자·사업자·사용자 포함), 서비스 시나리오, 목표 시장, 영업 전략, 수익창출 전략 등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4년 이내
ㅇ 정부출연금 : ‘16년 8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40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관리번호
2016-금속재료-일반-지정-04
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과제성격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금속재료
-
융합유형
신제품형( √ ), 고부가가치형( ), 해당없음( )
신성장동력
ICT융합( ), 바이오헬스( ), 고급소비재( ), 신소재부품(√), 주력산업고부가가치화( ), 에너지신산업( )
해당여부
표준연계( ), 디자인연계( ), 글로벌R&D( ), 초고난도( ), 경쟁형R&D( )
과제명
고속 고효율 친환경자동차용 전동기 극박 철심소재 및 성형기술 개발
1. 필요성
ㅇ 친환경, 스마트화, IoT 융합화 등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에너지 절약 요구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한 친환경자동차 수요가 급증
ㅇ EV, HEV 등 친환경 자동차용 주요 동력부품인 견인용 전동기의 고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동기 핵심소재인 극박, 저철손 철심 소재의 국산화와 이를 위한 소재 가공기술 및 성형기술의 개발이 절실함
ㅇ 극박 저손실 강판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대표적 무역역조 품목 중 하나로 친환경자동차 견인용 고속전동기의 핵심 원천소재 기술로서 점차 고속화, 고효율 추세에 따라 고속을 요구하는 항공산업, 의료기기, 공작기기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소재로 국산화가 필요함
2. 연구목표
ㅇ 최종목표 : 두께 0.1mm, 자속밀도(B50) 1.65Tesla, 철손(W10/400) 11.0Watt/kg
소재 및 제조기술 개발 (TRL : [시작] 5단계 ~ [종료] 6단계)
- 전기강판 1차 소재 중 적정 소재 선정 (두께 0.5 / 0.35 / 0.20 mm)
- 두께 0.15 mm, 자속밀도(B50) 1.66Tesla, 철손(W10/400) 11.6 Watt/kg 개발
- 두께 0.10 mm, 자속밀도(B50) 1.65Tesla, 철손(W10/400) 11.0 Watt/kg 개발
- 최적 열처리조건 및 최적 표면 절연코팅 조건 도출
- 전기자동차 구동용 모터 제작 및 효율 성능 비교
ㅇ 개발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두께
mm
0.15±0.020
-
0.15±0.020(일본, NIKKIN DENJI KOGYO)
2
mm
0.10±0.015
-
0.10±0.015(일본, NIKKIN DENJI KOGYO)
3
자속밀도(B50)
Tesla
1.6 이상
-
1.6 (일본, NIKKIN DENJI KOGYO)
4
철손(W10/400)
(0.15mm)
Watt/kg
11.6 이하
-
11.6 (일본, NIKKIN DENJI KOGYO)
5
철손(W10/400)
(0.10mm)
Watt/kg
11.0 이하
-
11.0 (일본, NIKKIN DENJI KOGYO)
6
극박코어 적용 기술(EV전동기)
철손 저감율(%)
39% 이상
-
39%(0.15mm), 42%(0.10mm)
(일본, NIKKIN DENJI KOGYO)
42% 이상
-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3년 이내
ㅇ 정부출연금 : ‘16년 11억원 이내 (총 30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관리번호
2016-첨단뿌리기술-일반-지정-05
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과제성격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표면처리
융합유형
신제품형( ), 고부가가치형(√), 해당없음( )
신성장동력
ICT융합(√), 바이오헬스( ), 고급소비재( ), 신소재부품( ), 주력산업고부가가치화(√), 에너지신산업( )
해당여부
표준연계( ), 디자인연계( ), 글로벌R&D( ), 초고난도( ), 경쟁형R&D( )
과제명
대형 PCB기판 전기 도금용 ICT융합 스마트 도금제어 시스템 개발
1. 필요성
ㅇ PCB 대형기판 전기도금 시 도금 두께 균일도 저하로 도금 공정 수율이 떨어짐
- 대형 제품의 도금 두께 균일도 향상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기판 위치별 전류밀도 및 도금용액의 성분별 농도 등에 대한 정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적합한 분석 기술이 확립되지 않아 중소기업 수준에서는 대응이 어려운 실정
- 더불어, 보다 안정적으로 두께 균일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분석 데이터가 실시간 피드백 되어 도금 공정 전반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스마트 도금 제어 시스템 필요
ㅇ 국내 중소 뿌리기업이 최소 투자비용으로 스마트 도금제어 시스템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장비에 부착 가능한 ‘모듈형’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2. 연구목표
ㅇ 최종목표 : PCB 대형기판 전기 도금용 두께균일도 3%이하급 ICT 융합형 스마트 도금제어 시스템 개발 (TRL : [시작] 3단계 〜 [종료] 7단계)
- 도금 용액 內 다양한 유‧무기 성분 및 부산물에 대한 정밀 분석 기법 확보
- 도금층 두께 균일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계측변수 도출 및 계측 시스템 개발
- 계측변수와 공정변수 DB 구축
- 도금액 자동주입 등 공정변수 무인 제어 기술 및 ICT 융합 스마트 시스템 개발
- 스마트 도금 제어 시스템을 활용한 두께 불균일도 3% 이하급 전기 도금 기술 개발
ㅇ 개발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
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배선 피치
㎛
≤ 10
20
12 (미국, 인텔)
2
도금층 두께 불균일도
%
≤ 3
-
10 (독일, 아토텍)
3
스마트 도금제어 시스템 안정성1)
AHr/liter
≥ 50
-
-
4
활용기업 수2)
개
≥ 3
-
-
1) 도금 두께 불균일도를 3%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최대 도금량
2) 개발 장치 및 공정기술을 활용할 뿌리기업으로 3차년도 과제에 필수로 참여해야 함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3년 이내
ㅇ 정부출연금 : ‘16년 10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30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제한없음 (단, 활용기업은 주관기관 불가)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관리번호
2016-조선해양-일반-지정-24
기술분류
중분류Ⅰ
중분류Ⅱ
과제성격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
조선/해양 시스템
융합유형
신제품형(√), 고부가가치형( ), 해당없음( )
신성장동력
ICT융합( ), 바이오헬스( ), 고급소비재( ), 신소재부품( ), 주력산업고부가가치화(√), 에너지신산업( )
해당여부
표준연계( ), 디자인연계( ), 글로벌R&D( ), 초고난도(√), 경쟁형R&D( ), 인증연계( )
과제명
무평형수 선박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1. 필요성
ㅇ국제해사기구(IMO)의 항만내 해수 오염에 대한 규제 강화로 친환경선박 개발이 이슈화
- 미국은 자국내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한층 강화된 기준을 추진 중(USCG Phase II)
- IMO 평형수 규제를 만족하기 위하여 현재 BWTS를 장착한 선박이 증가하고 있으나, 강화된 USCG를 만족하기 위하여는 더욱 성능이 강화된 BWTS의 개발이 필요
- 근본적으로 평형수가 필요없는 선박의 구현이나 항만내 평형수의 교환이 필요 없는 선박이 개발되면 획기적인 친환경 선박의 출현으로 선박시장의 판도가 변할 수 있음
ㅇ 무평형수 선박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설계 및 건조와
운항 안정성, 선박 전체성능의 변화 등의 핵심 문제로 인하여 개념적인 수준에 머무는 실정
2. 연구목표
ㅇ최종목표:무평형수를 가지는 중대형급 선박의 설계 개발, 성능 검증 및 경제성 평가 연구 (TRL : [시작] 2단계 ~ [종료] 5단계)
- 평형수 배출이 없는 선박의 선형개발 및 기본설계
- 개발선형의 유체성능(선속, 저항추진성능) 및 구조성능 검증
- 개발선형의 운항 안정성 확보
- 개발선형의 건조를 위한 건조적합성 및 경제성 평가(선종별)
ㅇ 개발목표
핵심 기술/제품 성능지표
단위
달성목표
국내최고수준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기관명)
1
개발선종1)
척
2
-
2
재화중량
%
100
기존선 대비*
3
EEDI
%
100
기존선 대비*
4
선급인증(GA)
기관
2
-
-
5
경제성 분석
(건조비증가율)
%
10 이하
기존선 대비*
* 개발목표 2, 3, 5 항목의 “기존선 대비”는 핵심기술의 지표가 기존선과 동일함을 의미함
1)예)Aframax급, VLCC
3.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4년 이내
ㅇ 정부출연금 : ‘16년 5억원 이내(총 정부출연금 65억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제한없음(조선소 참여필수)
ㅇ 기술료 징수여부 :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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