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중국(이우) 국제전자상거래 박람회 참가기업 모집
진행구분
2017년도 2차
접수기간
2017-01-02 16:00 - 2017-01-20 19:00
지원대상
전체
수행기관
경기FTA센터
신청유형
온라인
신청가능지역
경기도 전체 지역
사업분류
수출/판로
관련사이트
http://www.engecfair.com/
검색키워드
전시회 / 중국 / 이우 / 전자상거래 / 온라인 / 수출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
『2017 중국(이우) 국제전자상거래 박람회 참가업체 모집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국제전자상거래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해『2017 중국(이우) 국제전자상거래 박람회』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전시회 개요
가. 사 업 명 : 2017 중국(이우) 국제전자상거래 박람회
나. 개최기간 : 2017. 4. 11.(화) ~ 13(목), 3일간
다. 개최장소 : 이우국제전시센터 (义乌国际博览中心)
라. 홈페이지 : http://www.engecfair.com/
마. 전시규모 : 약 60,000㎡, (30개국 20,000개사 250부스 참가)
- 참관객수 101,294명, 참관부스 22,18개 (2015년 기준)
바. 전시품목 : 전자상거래플랫폼, 이동인터넷, 전자상거래서비스산업, 물류기술과 설비, 전자상거래인공서비스, 기타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가능 제품(의류, 패션잡화 생활용품 미용용품 건강용품 등)
2. 주관/위탁기관
경기도 / 경기도중소기업연합회(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10개사(경기도내 제조시설 또는 주사무소를 가진 중소기업)
나.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장치비, *편도운송비, 차량임차 등
※ 부스임차료(장소, 등록비), 장치비는 50% 지원 (기업체 50%부담)
※ 편도운송비, 차량지원(호텔-전시장이동)비는 100% 지원
※ 항공료, 체제비 및 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 추가 장치비용은 참가업체 부담
다. 신청자격: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본점 포함)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고 2016년 수출금액 2,000만불 이하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의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불가
- 2017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 2017년 해외전시회 3회 초과
- 2014년 ~ 2016년 동일지역, 동일사업 연속 선정 기업
- 2016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신청업체가 4배수 이상일 경우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마감
4. 신청기한 : 공고일 ~ 2017년 1월 20일(금) 17:00 까지
※ 상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이지비즈시스템(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 로그인
②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하기 제출서류를 확인 하시고 보유 시 (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하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③ (상단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수출/판로’ 카테고리에서 “2017 중국(이우) 국제전자상거래 박람회”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나.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서류함에서 등록)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② 공장등록증 사본(경기도 소재)
③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 화면 사본(홈페이지 URL확인 가능하도록)
④ 외국어 카탈로그 앞표지(기업명, 제품 확인 가능한 면) 사본
⑤ 해외규격인증서(별첨1-1 해외규격인증서 중 신청일 기준 유효서류)
⑥ 국내특허 사본(법인은 특허권자가 법인소유만 인정, 특허권자확인)
⑦ 공공기관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전자무역프론티어기업,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수출프론티어 인증, 신인왕,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 고용기업, 일거리제공기업)
※ 국내특허, 해외규격인증, 공공기관인증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고, 이지비즈시스템에 신청마감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평가점수를 부여함.
⑧ 2016년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or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2016년 수출실적 미발급 기간은 2015년 수출실적
* 수출금액이 없는 경우 수출금액이 ‘0’인 수출실적증명서 제출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 온라인: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a.net) (www.kita.net → 회원사 → 인터넷증명서비스발급)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ice 방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신청’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
6. 참가기업 선정발표
가. 선정발표일: 2016년 1월 24일(화) 16:00예정
※ 상기 발표일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이지비즈시스템 및 경기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www.ggfta.or.kr)에서 확인가능 (선정기업에 한해 메일 알림)
7. 추진일정(안)
가. 참가기업 모집: 2016년 1월 3일(화) ~ 1월 20일(금), ※변동 가능
나. 참가기업 선정: 2016년 1월 24일(화) 16:00 (예정)
다. 사전 간담회: 2017년 2월 9일(목) 15:00 (예정)
라. 전시회 참가: 2017년 4월 11일(화) ~ 13(목), 3일간
※ 상기 계획은 경기도 사정에 의하여 취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기 타
가.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1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기업의 사정 등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선정 후 7일 이내 포기한 경우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법죄행위 수반시)
나.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관세․세금은 참가기업 부담입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형진주
☎ 031-8064-1398, Email. jinju@gsmba.kr 으로 문의 바랍니다.
경기도중소기업연합회(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
[붙임 1]
2017년 해외 전시회 참가 기업 선정 평가표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 점 기 준 | |
계 |
|
| 100 |
기업기본 (34) | 사업장(본점) 또는 공장의 경기도 소재 여부 | 본사 경기도 소재(5) 공장(생산시설) 경기도 소재(5) | 10 |
수출 준비도 |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3) 외국어 카탈로그 보유(3) | 6 | |
해외 규격인증 획득1) | 해외 규격인증서 2점 / 건 | 4 | |
국내특허 취득2) | 특허 2점 / 건 | 4 | |
공공인증서 등 보유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 경기도 전자무역 프론티어기업(4),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3), 경기도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2),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2) 경기도 일하기 좋은기업(2)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2) 수출프론티어 인증(3), 신인왕(5) 원산지인증 수출자 인증서(3) 경기청년 +4 트레이드매니저 고용기업(4),일거리제공기업(2) | 10 (최대) | |
참가실적 (15) | 2016~2017년 통상시책 참가 여부 | 신규(15), 1회(13), 2회(11), 3회(9), 4회(7), 5회(5), 6회이상(3) | 15 |
시장성 (36) | 전시회 참가 제품적합성 및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 1등급(36~33),2등급(32~29),3등급(28~25), 4등급(24~21),5등급(20~17),6등급(16~13), 7등급(12~9), 8등급(8~5), 9등급(4~1) | 36 |
수출실적 (15) | 전년도(2016년) 수출금액 ※ 16년 수출증명서 미발급 기간은 15년 수출증명서 적용 | 10만불 미만(15), 10만불 이상 ∼ 50만불 미만(12), 50만불 이상 ∼ 100만불 미만(9), 100만불 ∼ 500만불 미만(6), 500만불 이상(1) | 15 |
참가제한 | 2017년 경기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FTA대응 통상진흥, 통상촉진단, 해외 G-FAIR 참가기업 중 총 5회 초과 | 탈락 | |
2017년 통상촉진단 3회 초과 | |||
2014년~2016년 동일지역, 동일사업 연속 선정 기업 | |||
2016년 수출금액 2,000만불 초과 |
[붙임 1-1] 평가점수 부여대상 해외규격인증
≪ 제품인증 ≫ |
| < 105개 분야 > | |
1.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 2. AAR(미국철도협회) | 3. ABS(미국선급협회) | |
4.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 5.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 6. ANSI(미국규격협회) | |
7.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 8.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 9.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 |
10. API(미국석유학회) | 11.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 12. AS(호주규격협회) | |
13. ASME(미국기계학회) | 14.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 15.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 |
16.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 17. BSI(영국표준협회) | 18. BV(프랑스선급협회) | |
19. CCC(중국필수인증) | 20. CCS(중국선급인증) | 21. CE(유럽공동체마크) | |
22. CFDA(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 23. CPSC(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 24.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 |
25.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 26. CSA(캐나다표준규격) | 27.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 |
2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 2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 30. CU(러시아강제인증) | |
31. DIN(독일규격협회) | 32. DNV(노르웨이선급협회) | 33. DOT(미국운수성) | |
34. e-mark(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 35.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 36.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 |
37.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 38. EU Directive 76/768/EEC (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 39.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 |
40.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 41. FDA(미국식품의약품국) | 42.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 |
43. FSC(국제산림관리협의회) | 44. FTC(화염시험국제인증) | 45. G7Master(국제인쇄표준) | |
46. GL(독일선급협회) | 47. GOST(러시아표준규격) | 48. GOST-K(카자흐스탄인증) | |
49.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 50. GS(독일품질안전) | 51. GTT(프랑스GTT선급) | |
52.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 53.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 54. IC(캐나다산업성) | |
55.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 56.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 57. JAS(일본유기제품인증) | |
58.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 59.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 60. JIS(일본표준규격) | |
61.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 62.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 63. LFGB(독일식품용품법) | |
64.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 65. LR(영국선급협회) | 66.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 |
67.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 68.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 69. NAL(중국통신인증) | |
70.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 71. NFPA197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 72. NK(일본선급협회) | |
73. NOP(유기제품인증) | 74.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2) | 75. OCS(유기농목화섬유인증) | |
76.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 77.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 78.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
79. RCM(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 80.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 81.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 |
82. RoHS(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 83. RS(러시아선급협회) | 84.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 |
85.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 86.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 87.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 |
8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 89.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 90.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 |
91.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 92.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 93.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 |
94.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 95.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 96. TUV(독일기술관리협회) | |
97.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 98.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 99.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 |
100.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 101.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 102. WPS(선급용접절차승인) | |
103. WQA(미국수질협회) | 104. 일본위생허가 | 105. 중국위생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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