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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주류 규제 개선방안」 본격 시행- 「주류 규제 개선안」 중 「고시・훈령」 관련 사항 발 빠르게 개정

하이거 2020. 7. 1. 14:57

71, 주류 규제 개선방안본격 시행- 주류 규제 개선안고시훈령관련 사항 발 빠르게 개정

담당부서 : 소비세과 작성일자 : 2020-07-01

 


보도 참고자료

 


7월 1일, 「주류 규제 개선방안」 본격 시행
- 「주류 규제 개선안」 중 「고시・훈령」 관련 사항 발 빠르게 개정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5.19. 발표)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 나타나도록 관련 「고시・훈령」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국세청 「고시・훈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음료,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 허용
☞ 주류 제조장 시설기준 완화 및 타 식품 생산에 주류 제조시설 공동사용 허용
➋신속한 주류레시피 등록으로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 단축
☞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주류 제조방법 승인 및 주질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
➌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의무 폐지
☞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를 폐지하고 ‘가정용’으로 통합
➍맥주와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은 ‘주류제조자명’으로 대체 허용
➎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홍보관 시음행사 허용 등
☞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 허용 및 일정규모 미만 전통주 납세증명표지 첩부 면제
➏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허용 기준 명확화
☞ 총 주문금액의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통신판매 허용
□(향후계획) 「주류 규제 개선방안」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➊주류 OEM 허용, ➋주류 첨가재료 확대, ➌전통주 양조장 지원 방안 등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업하여 금년말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발굴・개혁하여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지난 5월 19일,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➊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➋주류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18개의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후, 국세청은 동 개선안에 대하여 지난 한 달간 시장참여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고시・훈령」 관련 사항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 「주류 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정책 과제(5.19. 발표) >

구 분
정책 과제
개정 사항
제조분야
타제조업체 제조시설이용한위탁제조(OEM)허용
주세법
주류제조면허 취소 규정 합리화
주세법
주류제조방법 변경절차 간소화
주세법시행령
주류첨가재료확대
주세법시행령
주류제조시설을이용한주류이외제품생산허용
국세청 고시
주류신제품 출시 소요기간 단축
국세청 훈령
유통・판매분야
홍보 등 목적의 경우 면허받은 주종 외 주류제조 허용
주세법
주류제조자・수입업자의주류택배운반허용
주세법시행령
음식점의주류배달기준명확화
국세청 고시
주류통신판매기록부기재사항간소화
국세청 고시
납세협력
분야
맥주・탁주에대한주류가격신고의무폐지
주세법
소주・맥주에대한대형매장용용도구분폐지
국세청 고시
맥주・탁주의납세증명표지표시사항 간소화
국세청 고시
대형매장의 면적기준 상향
국세청 훈령
전통주 분야
전통주 양조장 투어 등 산업관광 활성화
조세특례제한법
일정규모 미만 전통주제조자납세증명표지첩부면제
국세청 고시
국가・지자체전통주홍보관의시음행사허용
국세청 고시
법령 체계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주세법

 

국세청 「고시・훈령」 주요 개정 내용


1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 허용

□(기존) 주류 제조장은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목적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주류제조자는 주류 제조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주류 제조공정과 유사한 음료(무알콜 음료)나 주류 부산물(술 지게미*) 등을 제조・판매하려면 별도의 생산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 탁주 등 제조 시 발생하는 부산물 → 장아찌, 빵, 화장품 등의 원료로 활용

‣(사례) 맥주를 제조하는 A社는 맥주와 제조공정이 유사한 맥주맛 무알콜 음료 생산을 구상 중이나, 무알콜 음료 제조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므로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개정)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하거나 주류 부산물 등을 사용하여 생산 가능한 제품은 주류 제조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주류 제조시설 기준 완화)하여, 주류 제조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 제품 생산을 위한 ‘주류 제조시설 공동사용’ 허용>

기 존

개 정

*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 제조시설 공동사용 가능

2

신속한 주류레시피 등록으로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 단축

□ (기존) 주류를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하여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 제조방법(레시피)을 승인받고, 승인받은 제조방법대로 주류를 제조하였는지에 대하여 주질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주류 제조방법 승인을 받은 후에 순차적으로 주질감정을 받아야 하므로 주류레시피 등록기간이 45일 이상 소요*되어, 신제품을 적기에 출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제조방법 승인(15일)⇨감정용 제품생산(1∼2주)⇨주질감정(15일)

‣(사례) 소규모맥주를 제조하는 갑社는 여름 한정판으로 개발한 맥주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맥주 레시피 등록을 위한 주류 제조방법 승인 및 주질감정 절차가 한달 이상 진행되었고, 결국 신제품을 적기에 출시하지 못해 맥주 판매량은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 (개정) 주류 제조방법 승인 전이라도 주질감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주류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감정 동시 진행*)하여, 신속한 주류레시피 등록을 통해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종전) 제조방법 승인(15일) 이후 주질감정(15일) ⇨ (개정) 동시에 처리(15일)


3

희석식소주 및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

□ (기존) 희석식소주・맥주는 가정용(슈퍼, 편의점 등), 대형매장용(대형마트), 유흥음식점용 및 면세용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어, 상표에 각 용도별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희석식소주·맥주의 용도구분>

 

‣(취지) 가정용을 세금계산서 없이 구매하여 음식점에서 재판매하는 행위 방지
‣(용도구분) 가정용, 대형매장용, 유흥음식점용, 주세면세용
→ 단, 상표에 용도 표시가 없는 것은 유흥음식점용으로 구분

○이로 인해,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주류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동일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용도별 구분 표시와 재고관리를 위한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사례) 맥주를 제조하는 B社는 최근 맥주 판매가 부진하여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에 따른 재고관리 비용 등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줄이는 방안을 고민하였으나 달리 방안이 없어 직원 조정이나 급여 삭감을 고려하고 있음

□ (개정)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대형매장용 표시의무를 폐지(가정용으로 통합)하여, 용도별 구분 표시 및 재고관리 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하였습니다.
* 다수의 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업체일수록 비용 절감 효과가 커짐


4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 (기존) 주류제조자는 주류의 용기에 첩부하는 납세병마개, 납세증표, 납세증지 등 납세증명표지에 주류의 종류, 용량, 상표명, 규격*(알코올도수)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상표명과 규격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어 종가세 체계에서 과세표준 신고 검증에 필요하며, 주류제조자는 상표별・규격별로 납세증명표지를 각각 구입


<납세증명표지의 종류>

납세병마개

납세증표

납세증지

○다품종・소량의 주류를 생산하는 소규모 주류제조자 등은 제품 종류별로 필요 이상의 납세증명표지를 구매하게 되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 납세증명표지 제조사는 생산비 등을 감안하여 1회 최소 구입 가능 수량을 설정 → 일반적으로 납세병마개 5만개 이상, 납세증표 500매 이상

‣(사례) 소규모맥주를 생산하는 을社는 다양한 레시피를 통해 차별화된 다품종 소량의 주류를 출시하고 있으나, 제품 생산량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납세병마개를 구입하여, 사용하지 못한 다량의 납세병마개를 폐기처분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개정)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중 ‘상표명과 규격’을 ‘제조자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납세증명표지 구입 및 재고관리 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하였습니다.
* 주세의 부과 기준 : (종가세) 주류의 가격, (종량세) 주류의 용량


5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 상향

□ (기존)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의 사업장 면적 기준을 「국세청 훈령」(1천㎡ 이상)과 「유통산업발전법」(3천㎡ 이상)에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일고객에게 1일 또는 1회에 일정 수량을 초과하여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월 제출
○이로 인해, 타법령과 혼선이 생기고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에 따른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사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A씨는 사업장 면적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3,000㎡ 이상)’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면적이 1,000㎡ 이상인 점포를 ‘대형매장’으로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제출하는 의무가 있어 이 업무를 수행할 직원 채용 및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실정임

□ (개정)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을 3,000㎡ 이상인 점포로 상향하여 타법령과의 혼선을 해소하고,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에 따른 인건비 등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하였습니다.

6

일정규모 미만 전통주 제조자에 대한 납세증명표지 첩부 면제

□ (기존) 직전연도 출고량이 1만㎘ 미만인 탁주와 1천㎘ 미만인 약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에는 주세 납세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 출고량이 적고 영세한 전통주 제조업체들은 납세증명표지 첩부에 필요한 인건비 등에 대하여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례) 증류식소주(전통주)를 생산하는 지방의 D社는 납세증명표지 부착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채용도 어렵고 인건비도 만만치 않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정) 탁주・약주 제조자와 같이 전통주 제조자에 대해서도 직전연도 출고량*에 따라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한 전통주 제조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하였습니다.
* 전통주로서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등은 500㎘ 미만, 증류주류(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은 250㎘ 미만


7

국가・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 허용

□ (기존) 국내에서 생산한 주류 또는 수입 주류의 홍보를 위한 시음행사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시음행사 승인을 받은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에게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 실제 주류를 생산・수입하는 주류 제조・수입업자만을 시음행사 주체로 인정
○따라서 주류 소매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전통주 홍보관*은 전통주에 대한 시음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 전통주를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장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한 주류 소매업면허자

‣(사례) B씨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전통주를 홍보・판매할 수 있는 사업장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세무서로터 주류 소매업면허를 취득함
그러나 B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전통주 홍보관이라는 명칭만 있을 뿐 다양한 전통주 홍보를 위한 시음행사를 할 수가 없어 방문 고객의 불만은 증가하는 반면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정) 전통주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주류소매업 면허가 있는 전통주 홍보관에 대해서도 전통주 시음행사를 허용하였습니다.


8

주류 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 기재사항 간소화

□ (기존)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구입자(주문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1))’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2)하여야 합니다
1) 전통주제조자에게 인터넷 쇼핑몰 등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자는 주문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주문서’를 작성
2) 매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제출(4/25, 7/25, 10/25, 1/25)
○그러나,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 암호화된 구매자의 생년월일은 사실상 확인할 수 없고, 구매자에 대한 성인인증*을 거치고 있어 생년월일을 확인할 실익도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성인 인증
□ (개정) ‘주류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에 구매자(주문자)의 ‘생년월일’ 기재의무를 폐지하여 전통주제조자의 전통주 통신판매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9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 배달’ 허용 기준 명확화

□ (기존) 전통주제조자가 직접 전통주를 통신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류만을 통신판매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전화・앱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하는 주류*는 통신판매가 가능합니다.
* 치킨+맥주, 족발+소주, 보쌈+막걸리, 탕수육+고량주 등
○그러나,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배달 가능한 주류의 수량과 가격 기준 등에 대하여 음식업자와 소비자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사례) 치킨점을 운영하는 D씨는 고객으로부터 치킨 2마리와 생맥주 3병 주문을 받고 배달은 했지만, 음식에 비해 술을 너무 많이 배달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음

□ (개정)음식점에서 ‘1회당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 금액이 50% 이하인 주류’는 음식과 함께 통신판매 가능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10

국산주류의 외포장 용도구분 시 스티커 첩부 허용

□ (기존) 주류의 외포장*에도 용도구분 표시를 하여야 하며, 외포장에 표시사항 등을 인쇄하여 수입하는 수입주류에 한해 스티커를 첩부하는 방법으로도 용도구분 표시가 가능합니다.
* 일정 수량 단위로 주류를 포장하는 종이상자 등
○이로 인해, 국산주류는 외포장 제작 시 용도구분 표시를 인쇄한 경우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기 어렵고, 용도별로 외포장 등을 구분 관리하는 비용 또한 부담이 컸습니다.
* 용도별 주류 재고・판매량에 따른 용도변경(가정용↔유흥음식점용) 등
□ (개정)국산주류도 수입주류와 같이 외포장에 용도구분 표시를 하는 경우 스티커 첩부를 허용하여, 용도별 외포장 제작・관리 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을 축소하였습니다.

11

주류매출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간소화

□ (기존) 주류매출세금계서 작성 시 ‘품목명’ 기재란에는 주류의 용도(대형매장용, 가정용, 유흥음식점용, 면세용), 주류의 종류, 품목명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면세용 외 용도구분 표시 의무가 없는 주종(탁주·약주·청주·과실주·일반증류주 등)의 경우 기재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사례) 최근 주류 수입업을 시작한 E社는 상표에 용도구분 표시없이 와인을 판매하고 있음. 그런데, 주류매출세금계산서 품목명란에는 주류의 용도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동종업체의 지인들에게 기재방법을 물어보았으나 답변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러워 하고 있음

□ (개정) 면세용 외 용도구분 표시 의무가 없는 주종은 주류매출세금계산서 작성 시 면세용 외 용도구분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였습니다.

12

알기쉬운 용어로 조문・서식 정비 등

○「고시・훈령」의 조문 중 ‘불확정 개념*’ 등을 알기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납세자의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였습니다.
* ‘부득이한 경우’, ‘상당한 이유’, ‘정당한 사유’ ‘특별한 사유없이’ 등 조문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
○ 또한, 주류 종류별 제조방법 신청서의 기재항목 및 용어를 통일된 기준으로 정비하여, 납세자가 주류레시피를 신청·등록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 올해부터 시행 중인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류 관련 규제나 주류 면허 신청・승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습니다.
* [참고 2] ‘국세청의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 참조(16p)
○이를 위해, 주류업계와의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행 법・제도상 처리하기 힘든 고충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 손소독제 원료인 주정(酒精)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정제조방법 및 주질감정 승인 처리 기간을 통상 30일에서 4일로 단축 등


4

향후 계획

□「주류 규제 개선방안」 중 이번 7월 1일자로 시행하는 국세청 「고시·훈령」 사항 외 ➊주류 OEM 허용, ➋주류 첨가재료 확대, ➌전통주 양조장 지원 등 법령 개정사항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업하여 금년말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시장참여자와 적극 소통하고 국민건강・청소년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류 시장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주류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특히, 기업의 신제품・신기술 개발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과감히 개혁함으로써
○ 국산주류의 경쟁력 강화, 스타트업 창업・성장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내 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참고 1

국세청 「고시・훈령」 개정 전・후 비교표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 허용

종 전
현 행
○(제조장 시설기준)
- 주류 제조장은 독립 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함
○(제조장 시설기준)
-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구분되어야 함
○<예외 규정 신설>

○(제조시설 공동사용 허용)
-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주류 제조시설을 주류가 아닌 식품 제조 등을 위해 사용 가능

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
 「소규모주류 제조자에 대한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수량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신속한 주류레시피 등록으로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 단축

종 전
현 행
○(제조방법 및 주질감정 신청)
- 주류 제조방법 승인을 받은 후에 승인받은 제조방법으로 생산한 주류의 주질감정 신청 가능
○(제조방법 및 주질감정 신청)
- 주류 제조방법 승인 전이라도 신청한 제조방법으로 생산한 주류의 주질감정 신청 가능

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38조, 제39조
희석식소주 및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

종 전
현 행
○(희석식소주 및 맥주의 용도구분 표시)
-‘가정용’, ‘대형매장용’, ‘주세면세용’

○(희석식소주 및 맥주의 용도구분 표시)
- ‘가정용’, ‘주세면세용’
* ‘대형매장용’은 ‘가정용’으로 통합

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8조 및 용도구분 관련 고시
맥주 및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종 전
현 행
○(납세병마개・납세증표 표시사항)
- 주류의 ‘종류’, ‘용량’, ‘상표명’, ‘규격’
○<예외 규정 신설>
○(납세병마개・납세증표 표시사항)
- 주류의 ‘종류’, ‘용량’, ‘상표명’, ‘규격’
○다만, 맥주・탁주의 경우 ‘상표명’, ‘규격’은 ‘제조자명’으로 대체 가능

 「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할 사항 고시」 제2조, 제4조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 완화

종 전
현 행
○ (대형매장의 정의)
- ‘대형매장’이란 대형마트의 형태를 취한 1,000㎡ 이상인 점포
○ (대형매장의 정의)
- ‘대형매장’이란 대형마트의 형태를 취한 3,000㎡ 이상인 점포

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조

일정규모 미만 전통주 제조자에 대한 납세증명표지 첩부 면제

종 전
현 행
○(납세증명표지 첩부 면제 대상)
- 직전 주조연도 출고량*이 일정규모 미만인 주류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➊탁주, ➋약주
* 탁주(1만㎘ 미만), 약주(1천㎘ 미만)
○(납세증명표지 첩부 면제 대상)
- 직전 주조연도 출고량*이 일정규모 미만인 주류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➊탁주, ➋약주, ➌전통주
* 탁주(1만㎘ 미만), 약주(1천㎘ 미만)
* 전통주로서 발효주류 등(500㎘ 미만)
* 전통주로서 증류주류 등(250㎘ 미만)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
국가・지자체가 위탁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의 시음행사 허용

종 전
현 행
○ <신 설>

○(전통주 홍보관 시음행사 허용)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 등으로서 주류소매업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직접 구입한 전통주에 대한 시음행사 가능

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4조
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부표 제11호>

주류 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 기재사항 간소화

종 전
현 행
○(주류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의 ‘구입자(주문자)인적사항’ 기재 항목)
➊주소, ➋성명, ➌생년월일
○(주류통신판매기록부(주문서)의 ‘구입자(주문자)인적사항’ 기재 항목)
➊주소, ➋성명 (생년월일 폐지)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배달’ 허용 기준 명확화

종 전
현 행
○(음식점에서 통신판매 가능한 주류)
-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배달하는 주류
○(음식점에서 통신판매 가능한 주류)
-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1회 총 주문받은 금액 중 주류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국산주류의 외포장 용도구분 시 스티커 첩부 허용

종 전
현 행
○(외포장의 용도구분 표시)
- 수입주류의 경우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첩부 가능
○(외포장의 용도구분 표시)
- 특수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첩부 가능
* ‘수입주류의 경우’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주류에 대하여 허용

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49조

주류매출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간소화

종 전
현 행
○(매출세금계산서용도구분기재 방법)
- 대형매장용 01, 가정용 02
유흥음식점용 03, 기타 04
○(매출세금계산서용도구분 기재 방법)
- 가정용 02, 유흥음식점용 03
면세용 04
1) 대형매장용 폐지
2) 용도구분 표시 의무 없는 주류는 면세용을 제외하고 기재 의무 폐지

 「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납세병마개 회수분에 대한 구분・보관 의무 등 완화

종 전
현 행
○(회수된 병마개 관리)
- 유통과정에서 회수된 병마개는 구분・보관, 폐기승인을 받아야 함
○<예외 규정 신설>
○(회수된 병마개 관리)
- 유통과정에서 회수된 병마개는 구분・보관, 폐기승인을 받아야 함
○단, 환입주류 폐기확인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경우 제외

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

참고 2

국세청의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제도


□ 제도 취지
○(주류규제 혁신)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스타트업 창업·성장 지원 등 주류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20.1.1. 시행)
□ 운영 방향
○(혁신과제 발굴) 주류제도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불합리한 제도나 신제품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여 개혁
○(1:1 멘토링) 주류 제조·판매 관련 신사업 모델 등을 구상하는 사업자의 고충이나 애로사항 해결, 주류면허·제조방법, 승인절차 등에 도움이 되는 1:1 멘토링 서비스 제공
○(신속한 도움) 현행 법·제도상 처리가 힘든 고충사항 등은 법·제도 정비 전에 ‘규제샌드박스’, ‘사전컨설팅’,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도움 제공
□ 주요 업무
<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 주요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