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담당부서기업결합과 등록일2019-03-15
공정위, LG 유플러스의 CJ 헬로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9. 3. 15. LG 유플러스로부터 CJ헬로 지분인수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하였다.
□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ㅇ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 다만,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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