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전액 반환 결정- 혈맥약침액 역시 법정비급여 항목인 ‘한약첩약’에 해당 안돼” 기획조정실 법규송무 2020-06-05 대법원,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전액 반환 결정 - 혈맥약침술은 신의료기술평가대상에 해당 - - “혈맥약침액 역시 법정비급여 항목인 ‘한약첩약’에 해당 안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0년 6월 2일 대법원 최종 승소 ‧확정되었다. 부산 기장군 소재 P요양기관은 환자에게 혈맥약침술을 실시하였으나 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술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이미 등재되어 있는 기존기술인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