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 당초 5.9일 양도분까지였던 중과 유예 대상을 5.9일 계약분까지로 보완 - ‘25.10.16.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잔금기한 4→6개월로 연장 -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상 실거주의무 유예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당초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제도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였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중과 유예 종료 보완방안은 현행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에서 임차인의 주거를 보호하고, 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