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행정안전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1.~8.31.) 등록일 : 2021.08.10. 작성자 : 지방세정책과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 행정안전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1.~8.31.)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수) 입법예고한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