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중소기업 노동자 5일분(25만원) 추가지원!-9월 28일부터 추가지원 신청 접수 시작 등록일2020-09-24 가족돌봄비용, 중소기업 노동자 5일분(25만원) 추가지원! - 9월 28일부터 추가지원 신청 접수 시작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5일분을 추가 지원한다. ㅇ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 돌봄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맞벌이 부부 등은 이미 연차‧가족돌봄휴가를 대부분 사용하여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다. ㅇ이에,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범위(한부모 노동자는 15일)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