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 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 및 소비자 청약철회권 신설 등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과 등록일2020-09-29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시행 - 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 및 소비자 청약철회권 신설 등 -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9월 29일(화)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해결에 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여 시행(‘20.9.29.)하였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