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분야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 2021-08-02 가맹사업 분야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사람)와 가맹본부 간 분쟁 사례 중 다수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2019년 이후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은 조정원의 가맹분야 전체 조정신청의 약 27%를 차지하며, 주요 사례로는 가맹본부가 영업 중 가맹점주 부담 비용을 축소 또는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