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8.13.~9.23.)- ’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및 질병군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 명시 등록일 : 2021-08-13 담당부서 : 보험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8.13.~9.23.) - ’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및 질병군 입원 진료 중 MRI, PET, CT 등 이용 시 외래본인부담률 명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8월 13일(금)부터 9월 23일(목)까지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질병군 진료 중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