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등 방역물자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관리한다!-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등록일 : 2020.06.03. 작성자 : 재난자원관리과 마스크 등 방역물자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관리한다! - 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4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인적 자원을 말함 ○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①보건용 마스크, ②의료용 마스크, ③적외선 카메라, ④보안경,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