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계약체결 시 반품 대상·기한·절차 등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도록 하는 등 반품 관련 위법성 판단기준 보완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 2021-05-17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 계약체결 시 반품 대상·기한·절차 등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도록 하는 등 반품 관련 위법성 판단기준 보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반품지침 개정안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 ㅇ 이번 개정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