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전략과 작성일 2020.07.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정안은 지난 6월 9일 제정된「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ㅇ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평가, 연구개발비 사용, 성과 활용 등 연구개발과제의 구체적 추진절차, 연구개발정보 관리, 보안 관리, 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및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 ※ 시행령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