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10.8.(목)부터 시행 작성일 : 2020-10-06 부서명 : 동아시아경제외교과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10.8.(목)부터 시행 □ 한일 양국은 ‘한·일 기업인(일본 기업 취업내정자 포함)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하여 10.8.(목)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우리 기업인이 일본 입국시 적용되는 일측 제도명)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에 따른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 - ‘비즈니스 트랙’은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며, 추가적인 방역절차준수 시 일본 입국 후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이 가능 - ‘레지던스 트랙’은 주로 장기 체류자에 적용되며, 일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요건으로 하는 제도 □ 지난 9.24.(목) 한·일 정상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