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2020-10-20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 구제절차 도입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및 재직자 체당금 신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등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