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결제원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 담당부서: 금융혁신과 제 목 : 금융위, 금융결제원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27일부터 시행 중 • 동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P2P업체를 통한 거래정보를 집중ㆍ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선정 • 금융결제원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1.5.1일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을 개시 ◈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은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운영을 통하여 P2P거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P2P법령상 정해진 투자한도의 준수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ㆍ감독함으로써 P2P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1 개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