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인증(G-SEED) 유효기간 연장 가능해진다-인증기간 연장제도 신설·절차간소화 등으로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21-04-01 11:00 녹색건축인증(G-SEED) 유효기간 연장 가능해진다 - 인증기간 연장제도 신설·절차간소화 등으로 친환경 건축물 활성화 기대 - □ 앞으로 녹색건축인증(G-SEED)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기 전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